전체 뉴스목록
-
대낮 30대 주부 집단 구타한 몰상식한 대학병원?▲ 자궁근종 수술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입원 후 자신도 모르게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30대 주부 최씨가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 도중 병원 관계자들에게 집단 구타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은 집단 구차당하기전 시위를 벌이는 모습 자궁근종 수술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입원 후 자신도 모르게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30대 주부가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 도중 병원 관계자들에게 집단 구타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구타한 주부를 경찰에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하는 웃지 못 할 헤프닝이 벌어졌다.주부 최모씨(38.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27일 오전 10시50분 안양시 평촌동 소재 H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최씨에 따르면 시위를 시작한지 20여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대학병원 청원 경찰이 “집회신고는 했냐, 여기서 이러면 곤란하다”며 다른 곳 으로 가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이에 최씨는 “1인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고 병원 마당도 아니고 인도에서 하는데 문제 될게 없다”고 반문했다.이 직원은 무전기로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고 바로 청원경찰 3명과 고객 상담 실장, 홍보실직원등 6명이 나와 최씨를 에워쌌다.이 직원들은 막무가내로 최씨가 입고 있던 웃옷을 벗기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놀란 최씨가 몸을 피하려 하자 병원관계자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직원 한사람이 최씨의 복부를 가격했다. 이후 이들 건장한 남자들은 최씨에게 평생 씻지 못 할 만행을 시작했다. 최씨를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해 둔부에 부상을 입혔다. 넘어진 최씨를 강제로 일으켜 양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자,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최씨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최씨는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양팔에는 시퍼런 멍이 잔뜩 들었다. 최씨는 이들 직원들이 양팔을 잡는 과정에서 양 가슴을 짓눌러 아픔보다는 수치심과 굴욕감 이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병원직원들은 이를 말리는 행인들에게도 “같은 패 아니냐” 으름장을 놓는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며 최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최씨는 지난 1월24일 이 병원에 산부인과에 입원 후 다음날인 25일 2~5cm 가량의 자궁근종 을 떼 내는 복강경식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두 달 가량 생리가 없어 이상히 여간 최씨가 지난 4월 1일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이 적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씨를 집도한 이 대학병원 P교수도 자궁적출이 된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씨가 4월1일 병원 측에 항의를 하자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묵묵부답을 일관하며 보상은 커녕 현재까지 배쩨라 식으로 버티고 있다.
-
4대 사회악 근절 경찰의 인권활동은 숙명 같은 것인천경찰은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전 경찰관이 하나 된 마음으로 ①성폭력, ②학교폭력, ③가정폭력, ④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경찰의 업무 특성상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는 각기 내용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처리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그것은 우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빠른 판단으로 국민의 눈 높이서 일을 처리해 준다면 다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이젠, 우리 경찰도 감수성 있는 경찰활동으로 국민에게 공감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판단과 행동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국민들은 경찰관이 목숨을 걸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활동을 보면 경찰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똑같이 해 줄 것라 믿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찰관의 잘못된 업무행태로 인해 불친절한 언행, 구시대적인 경찰활동, 민원처리 시 무성의한 태도, 형식적인 수사활동 등으로 인해 국가인원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중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민원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서 발행하는 교육 자료나 자체제작한 동영상 등을 활용,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최 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신명나게 일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만이 우리 경찰이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경찰관이란 칭송을 받을 것이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경찰관 개개인은 수사활동, 민원처리 등 어떠한 업무를 처리 하더라도 먼저 국민의 인권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무해야 할 것이다. 즉 인권은 경찰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인천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윤용한
-
당귀농가 줄도산 위기… "편법 유통 중국산 근절돼야"당귀생산자전국연합회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식용으로 들여온 중국산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사 위기에 처한 국산 한약재와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귀생산자전국연합회 윤복규 회장(사진). 지난 30여년 간 당귀 재배업 외길만 걸어온 그가 존립의 기로에 선 약용작물 재배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회장은 "수입 약재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음에도 시장 개방으로 그나마 노동의 대가만큼 얻고 생계를 꾸려온 약초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가짜 약재의 처벌 규정 강화와 예산지원 등 정부가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약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당귀는 값싼 중국산을 식품 또는 농산물로 대량 수입해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하는 일이 종종 적발되고 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당귀 생산량은 연간 약 1500여 톤, 한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은 약 1000톤이다. 문제는 중국산이 거의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편법 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 똑같은 약용작물이지만 의약품으로 가져올 때는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야 하나 식품용으로 수입하면 간단한 검사를 하면 된다. 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식품용으로 수입한 다음 의약품용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 20ha의 재배면적에서 한해 약 60톤의 당귀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윤 회장은 "원산지 세탁과 세금 포탈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정부는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등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수약재 생산에 노력하는 생산농가의 후원자가 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국내산 한약재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롯데건설(주),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충격 말썽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주)가 시공 중인 호남고속철도 현장이 대량의 건설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충청 및 호남지역의 균형발전 및 철도수송능력 향상과 빠른 교통체계 구축으로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목적으로 충남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논산시 노성면 호암리간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를 건설중에있다.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는 롯데건설(주)(외3개사)가 연장 8.380km 총 공사비 1천 522억 7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9년 9월 30일 공사에 착수해 2013년 8월29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92.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인 롯데건설(주)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논산시 노성면 호암리간(2-1공구)터널 천공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건설폐기물(숏크리트 반발재)을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현장에 암버럭과 혼합 성토재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암버럭 장에는 1미터가 넘는 숏크리트 반발재가 건설폐기물 덩어리와 함께 무더기 발견돼 상습적인 불법행위 사실을 여실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사.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숏크리트 잔 재물)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주)는 현행법 및 순환골재 규정을 무시한 채 폐기물을 주먹구구식으로 혼합, 성토해 전량 폐기물로 재처리해야할 위기에 놓여 있다.
-
야외활동 불가피하다면, 살인진드기 기피제 꼭 뿌려야천연 해충 기피제 브랜드 '잡스'의 진드기 기피제, 잡스 내추럴 허브액 추천 '살인진드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공포가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나타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쏠린다. 일본에서는 15명의 SFTS 감염 환자가 발생했고 그의 반절인 8명의 환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SFTS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감염부터 사망에 이르는 순간에 대한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야외 활동이 느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의 살인진드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안 물리는 게 상책'인데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풀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긴 바지와 셔츠를 입을 것 ▲귀가 후에는 온 몸을 씻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전했다. 또한 진드기를 비롯한 해충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해충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살충/살균제 브랜드 잡스 관계자는 "그 동안은 '쯔쯔가무시병'을 유발하는 털진드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의약외품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심각한 만큼, 그리고 역시 진드기에 의한 피해인 만큼 해충 기피제의 사용이 절실하다"면서 "'천연 기피제' 혹은 '진드기 기피 의약외품'으로 불리는 '잡스 내추럴 허브액'을 사용하면 진드기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잡스 내추럴 허브액은 옷이나 피부에 직접 뿌려 진드기, 모기로 부터의 피해를 막는 기피제품이다. 국내 최초로 천연성분(정향유)을 주성분으로 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털진드기, 모기 기피 효과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도 받았다. 특히 천연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린이∼노인 연령층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 약품을 사용할 때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약품을 뿌린 부위를 비누와 물로 잘 씻어내야 트러블이 없다.
-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16곳 환경 개선올해 7개구 16개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 반영해 지난해 대비 대상지역 2배 이상 확대 옹벽, 담장, 계단보수·보강 및 방수작업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 담장 기초침하, 균열 등 D·E급 재난위험시설 10개소 응급안전조치 좁고 경사진 노후골목 정비, 보·차도 구분공사 등 보행안전시설 조성 계획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의지 다양하게 반영한 것이 특징 市, 재난취약계층 밀집 지역 위험 요소 제거해 생활안전 강화할 것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42-93 번지(사진) 앞에는 도로 한 가운데 전봇대가 있어 지나가는 차량이 가다 서다를 아슬아슬하게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또, 구로구 구로시장 내에는 이미 폐점한 슈퍼의 지붕에 석면 슬레이트가 위험하게 놓여있어 인근 주민들의 보행길이 불안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재난위험에 노출된 7개구의 16개 지역을 선정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 밀집지역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발생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선정 방법은 지난 3월 자치구 공모로 접수된 주민들의 사업기획안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 비율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위해 요인을 직접 발굴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를 다양하게 반영한 점이 주목된다. 시는 사업이 첫 실시된 지난해(3개구 6개 지역)에 이어 올해는 2배 이상 확대하게 됐는데, 이는 자치구 공모 시 총 12개구 45개소가 신청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총 10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지역 7개구는 구로구, 동작구, 중랑구, 금천구, 종로구, 마포구, 양천구이며, 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생활기반시설 정비 ▲재난위험시설 D·E등급 10개소 정비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보행안전시설 조성 등이다. 우선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생활기반시설 정비는 총 16개소에 대해 이뤄지며, 옹벽, 담장, 계단보수·보강 등 생활기반시설 전반에 관해 실시한다. 예컨대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종로구 이화동 9-7의 이화연립의 경우 복도 천장슬래브가 노후화되어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금천구 시흥동 974-2 대도연립 외 3개소에 대해서도 담장, 옹벽, 건물보수·보강, 방수작업을 진행한다. 둘째, 16개 지역 중 재난위험시설 D·E등급을 받아 정비가 시급한 위험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담장 기초침하 및 균열, 기울어진 옹벽 등의 응급안전조치를 실시해 우기 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민간소유 재난위험시설은 D급 178개, E급 27개 총 20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응급안전 조치하는 10개소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예컨대 구로시장의 일부 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방치된 폐 점포 등이 남아있어 슬럼화되고 화재취약 및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붕괴 및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위험시설 E등급인 철 구조물 및 석면지붕을 철거하고, 반지하 폐 슈퍼를 흙으로 쌓아 화단조성 및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또, 마을축제 및 전시회를 열어 상가안전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한다. 구로시장 주변은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60년대 지어져 구로공단 역사와 더불어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장소다. 아울러 시는 현재 민간소유 재난위험시설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조속한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대피, 신고요령 등에 대한 '주민안내문'을 4월 말∼5월 초 배포했다. 민간시설은 소유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자치공동체가 미구성된 임대관리단지로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 담장, 옹벽, 계단 등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보행안전시설 조성의 경우, 동작구·중랑구·마포구 3개 지역의 노후하고 파손된 불량도로,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시설물 정비를 실시한다. 동작구 상도4동 242-93은 지장전주를 이설하고, 중랑구 용마산로 45길은 보·차도를 구분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또, 마포구 염리동21-189의 경우 좁고 경사진 도로를 정비한다. 예컨대 지난해 마포구 염리동에 조성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SaltWay의 경우, 현재 좁고 경사진 골목길의 불량한 포장상태로 인해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타시도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디자인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지역과 학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포구 염리동에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 지역의 노후하고 파손된 불량도로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택가 생활환경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구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파손도로를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재난취약계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은 재난·재해 발생시 실제 피해는 물론 체감되는 피해 역시 클 수 밖에 없다"며, "노후기반시설 및 재해위험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최고의 산양산삼 전문가가 고르는 산삼 선택방법산양산삼을 제대로 고르기는 상당히 어렵다. 기르는 땅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기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삼을 고르는 것은 농장을 방문하거나 산삼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주변에서 심마니나 산삼 전문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것이 현실.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산양산삼 전문가인 김세현 산양산삼의 산삼장색(장인을 높이는 말) 김세현씨에게 산양산삼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김세현 장색이 알려주는 산양산삼 선택법은 첫째, 흙이 부엽토여야 하기에 산삼에 검정색의 흙이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형태적으로 본다면, 가락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 주근이 발달된 뿌리가 튼실하여야 하고, 넷째, 뇌두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 부엽토에서 자란 산삼이 좋기에 산삼에 검정색의 흙이 묻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복잡하고 분간하기 힘든 것을 가지고 소비자가 선택하기란 여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식물은 식물이 자라는 곳(장소)가 중요하다.사과는 대구사과, 배는 나주배 하듯이 식물은 지역적인 특색인 기후와 토양이 중요한 요소이다.산삼은 지역적인 특색과 기(氣)가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해발 700미터 이상 고산지대에 기온차가 크고 반드시 부엽토로 이루어진 땅에서 키워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진짜 천둥 산삼씨를 뿌려 길러낸 산양산삼을 선택해야 한다.
-
봄철에 잘 발생하는 식적성 두드러기이유 없이 피로하고 나른하면서 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되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등의 춘곤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4∼5월에 흔히 나타나는데 춥고 건조한 겨울동안 한껏 웅크렸던 우리 몸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의 계절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재미있는 것은 춘곤증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식적"의 증상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다. "식적" 이란 과식 혹은 소화가 힘든 음식이나 체질에 맞지 않은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나타나는 급만성 소화불량의 증상을 뜻한다. 보통 식사 후에 유달리 피곤하고 졸린 것을 식곤증이라고 하는데 식곤증과 춘곤증은 둘다 봄철에 흔히 생기며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두드러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봄철에는 유난히 음식과 관련한 식적성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 세계적인 SCI급 과학저널에 피부질환 관련 논문을 4편이나 등재시킨 우보한의원의 잠실점 김정현 원장은 "식적성 두드러기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몸에 올록볼록한 붉은 구진이나 홍반이 부어오르면서 가려운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식적은 건강한 사람이 과식이나 특정한 음식으로 심하게 체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평소 "비위"의 소화기능이 허약하거나 야식, 과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고 말한다. 대부분의 식적성 두드러기는 수일 혹은 한 달 내로 자연적으로 낫게 되지만 그 중의 일부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는 만성두드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록 처음에는 식적성으로 시작된 두드러기라 하더라도 만성 두드러기로 발전된 경우에는 음식과 관계 없이도 올라오거나 특정한 원인이 없이 수시로 혹은 정해진 시간이나 조건하에서 불쑥불쑥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여간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다. 두드러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얼굴까지 붓거나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가려움이 심한 경우에 복용이 필요하다. 김정현 원장은 "식적성 두드러기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로 눈에 보이는 두드러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비위의 소화기능의 저하로 인한 "식적"까지 모두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두드러기증상을 가라앉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찰을 통해 식적의 증상이 있다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바로 잡고 비위의 기운을 바로 잡아서 식적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한다. 아토피, 건선, 백반증 등 피부질환 특성화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우보한의원에서는 식적성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 한약 및 침과 뜸치료를 통해 비위기능을 개선하여 식적을 근본적으로 풀어주는데 집중을 한다. 또한 편백나무나 소나무 등에서 분비되는 피톤치드 성분은 항알레르기 효과와 함께 피부진정 작용이 있는데, 가려움을 줄여주는 한약재와 함께 배합되어 외용제의 형태로 활용하여 몸이나 팔 다리 등에 가볍게 올라오는 두드러기의 가려움을 줄여주어 치료에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적성 두드러기의 생활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주의할 것은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나온다면 치료기간 중에 그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또한 폭식, 과식, 야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꾸준하게 병행하는 것이 좋다.
-
미국·유럽산 화학제품 원산지세탁 160억원대 수출업자 적발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미국.유럽산 화학제품인 페인트 원료(모노부틸에테르) 9,392톤 시가 160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위장,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중국내 브로커와 공모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미국·유럽산 제품을 구매하여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최종구매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C/O)를 허위로 발급 받음으로써 수입자와 수출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세탁을 한 혐의이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세탁 행위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이 미국.유럽산 페인트 원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악용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 하여 불법 수출함으로써 중국 수입업자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수출업자들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원산지세탁 수출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저해하고, 국내 선량한 제조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도 FTA, 덤핑방지관세 등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원산지세탁 행위를 지속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조치일부제품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제품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열진통제인(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현재(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총 34개 제품이 있다.
-
가로등 사업 관련 금품 받은 구청 공무원 등 입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2일 구청이 발주한 가로등 설치 사업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50)씨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통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2012년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이 발주한 가로등 자동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탈락된 업체의 물품이 납품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이밖에도 보험 영업사원인 부인에게 이 업체와 다른 발주사업 참여업체의 일반 보험 9건을 가입하도록 도와주고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경찰은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
커피에 함유된 카페스톨, 암 예방 억제 효능암, 관절염, 망막증 예방 효과 기대 한국식품연구원 박재호 박사 연구팀은 커피 원두에 함유된 카페스톨(Cafestol)물질이 신생혈관형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혈관내피세포 실험을 통해 카페스톨이 ‘세포의 관’과 새로운 혈관형성을 위한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상처가 났을 때 혈관이 형성되는 정상인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당뇨병성 망막증, 암의 성장,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궁내막증 환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스톨은 커피 원두의 종류에 따라 250g에 약 0.5g-1.5g 함유되어(0.2-0.6%) 있으며 종이필터와 같은 여과지를 사용하지 않는 프랑스, 그리스, 터키에서 이용되는 방식으로 우려내면 많은 양의 카페스톨이 남아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식품성분이 sphingolipid 신호전달계를 통한 혈관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에서 도출되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SCI저널인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앞으로 연구팀은 현재 세포 수준에서의 효과입증 단계에서 나아가 동물 및 인체에 확대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부당이득 3배까지법무부는 18일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를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이에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全 기관이 협업하여 「」을 마련하였음 동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 △인지 단계 우선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운영하겠음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음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음 △조사·수사 단계 첫번째로,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Fast Track 제도도 운영하겠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겠음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처리되도록 할 계획임(Fast Track)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①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Fast Track으로 처리할 계획임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음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음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마지막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하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음 △조치(제재) 단계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하겠음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하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정할 계획 △사후 조치 단계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하여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기관간 공조 강화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 3. 제도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될 것임 또한 Fast Track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 마지막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유형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 4. 향후 계획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
-
관세 포탈로 불법이익 챙긴 범죄자의 체납 더 이상"안돼"서울세관, 관세포탈사범의 체납 방지를 위해「보전압류제도」적극 활용 서울세관은 '12년 12월 스포츠용품 수입업체(주)○○코리아 대표 이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확정 전에 조사·체납부서가 협업하여 이씨 소유 부동산을 보전압류 하였고 '13년 3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받았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세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784억원 중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은 437억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관세포탈로 불법이익을 챙기고 세관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범죄자가 없도록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강화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관은 세액확정 전이라도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데, 이는 채권을 미리 확보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 추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관은 관세포탈에 따른 세수증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 및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고액체납 특별관리팀」회의를 4월 18일(목요일) 개최하여 체계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와 체납방지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
교통사고보상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 심각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 않고 치료비 줄이려 민사 소송 제기 처음에는 치료비 지급 보증하다 금액 커지면 중지하고 소송으로 자동차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 지급액을 줄이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고 후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다가 치료비 금액이 커지면 지급을 중지하고 소송으로 간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김영선)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을 보증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지급 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피해서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민법’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하는 ‘소송’을 택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많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과실이 100%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라며 약관을 피해가는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보증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약관에 의한 치료비 전액지급을 하지 않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송 중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6] 2.손해보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2)에 ‘대인배상Ⅰ, 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0]과실상계 등에서 1. 가.과실상계의 방법 (2)에서 ‘대인배상Ⅰ,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는 100%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임 씨는 2010년 12월1일 저녁 9시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가 끝날 무렵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에 충돌하여 사고를 당해 다쳤다. 사고 당시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었으나 치료비가 커지자 피해자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임씨의 과실이 80%라고 판결하여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보상하지 않고 책임보험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라며 오히려 연립주택을 가압류했다. 임씨는 경매를 면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1332만원을 공제조합에 반납했다. 임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비도덕적 악랄성’에 치를 떨고 있다. 임씨의 경우 약관과 소송의 치료비 지급액 차이는 약관적용시에는 기 치료비 2900만원, 본인부담 1200만원, 향후 치료비1500만원 등 도합 5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송으로 책임보험 보상만 받아 2000만원만 지급받아 3600만원을 손해본 것이었다. 다른 사례로 경북 구미에 사는 박 씨는 2012년 11월16일 밤 10시경 구미시 선기동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충돌하여 중상을 당했다. 현대하이카다이랙트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원한다면서 부득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치료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여 병원이 아닌 법원에 다니면서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약관적용을 배제하여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이러한 보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야비한 꼼수와 횡포”라며 “정부의 관련 부처는 이러한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입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서울세관, 수입산을 국산인양 판매한 대형유통업체 등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3월 한 달 동안 시중 유통 중인 수입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 마리를 국산인양 판매한 유명 백화점 등 6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 먹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하여, 뉴질랜드산 단호박 현품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대만산 과메기 포장지에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덧붙여 허위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유통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대형유통업체에게는 시정조치만 가능하고 고발이나 과태료·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판매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형유통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관관계자는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입 먹거리 시중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단호박(원산지 미표시)
-
매립지 주변 인천시민들 악취 비산먼지에 시달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민 악취에 이어 비산먼지 피해도 크다. <화물차량의 매연발생 상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천 시민들은 악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일 쓰레기 수송도로를 통하여 매립지를 왕복하는 1,700여대의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인천시의 2012년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7㎍/㎥로 국가환경기준 (50㎍/㎥)을 준수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및 수송도로가 통과하는 인접 지역 검단측정소의 미세먼지는 연평균 58㎍/㎥으로 국가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기 위하여’92년에 건설한 총길이 13.6㎞의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서울시 소유의 도로이며,건설 당시부터 도로변 양측에 인도뿐만 아니라 방음 ․ 방진벽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쓰레기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도로 비산먼지와 교통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행정구역상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서구청에서는 쓰레기 수송도로의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 양측에 하수시설이 없어 물이 마르면 흙먼지가 다시 날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수구가 없어 도로물청소 물이 고인 상태> 더구나 도로의 일부 구간은 심하게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도로변의 나대지에서는 토사가 계속 흘러들어 먼지 발생은 더욱 심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노면보수, 도로변 하수시설 설치 등 전면보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소유자인 서울시에서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025억원의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드림파크로 환경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수송도로 및 주변지역 환경 피해를 조속히 해결, 도로먼지로 인해 인천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페트(PET)병 세척 건조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가벼우면서도 잘 깨지지 않아 탄산음료, 맥주병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트(PET)병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페트(PET)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페트(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의 약자로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 이번 Q&A 주요 내용은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 관리기준 등이다. ‘페트병 관련 주의사항’ 페트병은 일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한 페트병을 재사용 한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지는 않지만, 통상 입구가 좁은 형태인 페트병은 깨끗이 세척·건조하기가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 페트병은 뜨거운 물을 담으면 하얗게 변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조 시 열처리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해물질 용출과는 상관없다. 식품 용도에 따라 페트병 제조 시 열처리 여부가 달라지는데, 열처리 공정이 없는 탄산음료나 생수 병의 경우 약 55℃ 이상에서는 백화(하얗게 변함) 또는 찌그러지는 등 물리적 변형이 일어난다. 반면, 열처리 과정을 거친 오렌지 병의 경우 90℃ 정도의 뜨거운 물을 담아도 병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간혹 페트병 사용 시 글씨가 찌그러져 보여 제품 이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수축라벨 사용으로 인한 현상으로 제품 품질과는 무관하다. 페트병 재활용이 쉽도록 페트(PET)나 폴리스티렌(PS) 재질의 수축라벨을 사용하면 병 디자인에 따라 오목하거나 요철이 있는 부분에서 글씨가 수축될 수 있다. ‘페트병 관리기준’ 페트병 안전 관리는 페트 재질로부터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납, 안티몬 등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납: 1ppm이하, 증발잔류물: 30ppm이하, 안티몬: 0.04ppm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이하 등 페트병의 뚜껑(라이너(liner) 포함)은 주로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이 역시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납: 1ppm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ppm이하, 증발잔류물: 30ppm이하 등 아울러, 페트병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는 달리, 페트(PET) 제조 시 DEHP나 비스페놀A가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없다. ※ DEHP : di-(2-ethylhexyl)phthalate로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 ※ 비스페놀A :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epoxy resin)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페트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정보자료>용기포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다. <최고 배상액 사례>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는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함.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
식중독 예방 위한 대학가 도시락배달음식점 특별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5월 대학 축제 기간을 맞아 야외 활동 및 단체급식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가 주변 도시락 배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