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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확대한다. 또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해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163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만 554명보다 1만 명 이상 증가, 2021년 1만 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만 5604명에서 올해 4만 5631명으로 28% 늘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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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린이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낙상 및 추락사고 43%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4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완강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이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만 1655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3세가 뒤를 이어 1만 8809건(17.3%)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이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만 6536건(24.7%)이었다. 이중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한편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6시 사이가 2만 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만 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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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4년은 잠정 자료)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대형 차량의 경우 우회전 때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때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뒤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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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유공자에도 새 제복 지급…20일부터 신청 시작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뒤 제작까지 70여 일이 걸리고 신청 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한다. 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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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80%…학생부 위주 기조 유지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를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며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폭 바뀌었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전년보다 4367명 늘어 비중이 79.9%(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122명 감소해 비중이 20.1%(6만 9331명)이다. 보건의료계열(의학계열 포함), 비수도권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모집인원도 증가했다. 또한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와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며 학생부위주 전형은 3648명, 논술위주 전형은 1293명 증가했다.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은 116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은 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등 2594명 늘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전형 전체 모집인원은 595명 늘어난 5만 1286명이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 8200명으로 전년 대비 776명이 늘었고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은 1만 3086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 줄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누리집(www.adiga.kr)에 게재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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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인 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악성 민원에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공사 뒤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본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당하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고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악성민원을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때문에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할 수 있는 민원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먼저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해마다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이에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만약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도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해 참여자·기관에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때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인공지능)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신규자 기본교육 때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인다.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이에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은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간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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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뿌리 ‘소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지원기업 1452곳 선정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곳이 지원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계장비와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보급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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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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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또한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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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받는다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또 차량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해 점등되는 제작사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마련됐다. ◆ 사업화 단계 : 국제 수준에 맞게 규제 완화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에 따르면 먼저,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성장 단계 :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해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분말식품 제조와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폐업·재기 단계 : 과도한 기간·절차 합리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때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