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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경단녀·청년 취업 촉진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24일 대구 달서구 대곡역 앞 카페 브릿지에서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열린 취업 희망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종합 서비스 ‘굿잡(Good Job)카페’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3.4.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 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인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규제개혁,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다음 달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고용 인프라 확충, 전 주기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니트족(무직 상태이면서 딱히 교육·취업 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때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니트를 발굴·예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해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한,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편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한다.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 동안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로 확대·개편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대상업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훈련 대상인원(올해 4만 4000명)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도 신설한다. 훈련내용·방식 자율성 강화, 훈련비용 실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인 훈련과정의 개발·제공도 촉진한다.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이어서,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전면 개방, 군복무 중 학업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거점학교(현재 17개) 확대 등을 통해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군복무 중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연 12학점),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을 각각 40만 원에서 내년 5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조건 공개 촉진, 일경험 확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때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민간 일경험·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일경험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직단념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쉬었음’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디딤돌 대출 때 우대금리(0.2%p)를 도입하고 유휴 국유재산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정적 근로소득를 유지하도록 경력단절예방·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 15~85%)도 하향 조정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 때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능력·노력 기반 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경쟁력을 높인다. 현재 중1부터 고3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지원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1:1 멘토링) 초3 과정 신설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 확대를 통해 초기단계 학업격차를 완화한다. 직업계고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기술사관-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기업 인재대학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편입제도 개선 등으로 도전 기회를 확충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최대 연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과 활용도 제고 정부는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ISA 공시범위,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수수료 한정 → 상품리스트 등)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유도(은행의 신탁형 ISA 내 제공상품 확대 등) ▲ISA 이전방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현황, 소요시간, 이전방식 점검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의 통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며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와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때 세제를 지원한다.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자립기반 지원·약자복지 강화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뒤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탈수급 후 취업지속 때 연간 최대 150만 원(6개월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매년 10만 원에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역량을 반영하도록 자활역량평가를 개편하고,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확충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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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또한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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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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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포스터=여성가족부)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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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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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거철 민원주의보 발령…‘소음 피해 감소 방안 마련’ 제시# "선거 유세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 "선거유세 차량 장소 누가 정해주고 관리하나요? 정류장은 피해주세요. 유세도 좋지만 국민들 불편하게 안 했으면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의왕시 오전동의 한 건물 외벽에 의왕·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만 9949건의 분석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최근 3년간(2021.3.~2024.2.) 월별 민원 추이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지난달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같이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990만 3000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였는데 ‘불법 주정차 신고 및 포트홀 정비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늘었는데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35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등 1만 5459건(53.6%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 등 201건(14.9%)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 민원(11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750%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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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아 없어 문닫은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 권고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해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고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 동안 급감해 2023년생 영유아는 1명도 없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와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한층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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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국민콜110 정상 운영…병원·약국·교통상황 등 안내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콜110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용호 국민권익위 110콜센터장은 "국민콜110은 해마다 26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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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성희롱 2천600건…여가부 현장점검 '찔끔'(서울=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월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2년간 정부 부처와 일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50여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 1만8천여곳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더한 건수는 2천620건이다. 전국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가 2천84건, 국가기관이 174건, 공직유관단체가 237건, 지방자치단체 125건 등이다. 전국 초·중·고·대학교 수가 전체 공공기관의 70%(1만2천475곳)에 육박하는 만큼 사건 발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가부가 2천620건의 사건 중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은 전체 2%(53건)에 불과했다. 특히 2천여건의 사건이 발생한 각급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은 0.7%(15건)로 더 낮았다. 2021년 7월부터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잇달아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재발 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가부의 현장점검 실적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현장 점검 인력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여가부 직원 등 단 4명뿐이다.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해 보이는 수준이다. 현장 점검에 나설 인력을 늘리는 게 시급해 보이지만, 여가부는 예산 문제로 당분간 증원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큰 국민적 관심과 다수의 피해자 발생, 미흡한 대응 탓에 반복적인 피해가 잇따르는 기관 등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에 부합된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50여건에 대해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기에 모든 사건을 점검할 순 없었다"며 "증원도 힘든 상태라 앞으로도 점검단은 4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공공기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여가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보인다"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무 부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