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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부모·한부모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으며,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로 집계된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 있으나 자녀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양육자이자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한 학적유지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Ⅱ) 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을 통한 필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종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만 18~34세 청년 대상으로 취업 교육·훈련과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해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245세대까지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육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도 마련된다.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이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사용 항목을 넓힌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 유관 상담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청소년부모·한부모 포용 캠페인,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청소년부모·한부모 정책기반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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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능 이후 청소년 진로·심리 상담 지원여성가족부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를 위해 진로·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다채로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업 전문가와의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온라인 희망 직업 전문가와 만남’(광주), 자기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과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 ‘행복페스티벌 홍보관’(대구)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상담1388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폭력·자살 등 위기상담 등을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 온라인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전국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등에서도 과학캠프와 봉사활동, 공예, 영화제작,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www.youth.go.kr) 종합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에 도움을 요청해 꼭 상담을 받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늘어난 모임이 일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찰을 비롯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수능 전·후인 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주간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점검·계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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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직접 확인…피해신고 이력조회 범위 확대# A씨는 각종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들의 정보가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악용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다. 근래에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문자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던 A씨는 본인의 정보도 이렇게 유출돼 불법 거래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향수를 발견했다. 거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이버캅에 판매자의 사기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카카오톡ID를 검색해보려했으나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외에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계정은 검색할 수 없었다. 앞으로 개인이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도 가능해지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인 ‘사이버캅’의 피해신고 이력 조회 범위도 현재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서 메신저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유출예방, 사고대응,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4대 전략과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수립했다. ◆ (유출예방)개인정보 안전조치 역량 강화 개인정보위는 먼저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와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에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 때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높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과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 (사고대응)개인정보 유·노출 신속한 대응 이번 대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출 통지·신고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명확한 유출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및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오는 22일과 30일에 경찰청과 국정원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피해예방)2차 피해예방 서비스 개시 및 삭제 강화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서비스 이용 흐름도 또한 올해 12월 이후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인 사이버캅의 범위도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해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하고,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구제)분쟁조정 실질화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의무대상 확대와 사실조사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사고의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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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한 선제적 피해자 지원 강화와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법안을 연구했다. 전문가·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 협의 등도 함께 추진해 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명시됐다. 이를 위반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136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경우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와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일반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가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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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사용 증가…수기명부는 감소 추세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은 증가한 반면 수기명부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방역현장 점검 및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의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향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출범 직후부터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일선 방역 현장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관리와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8종에 대해 점검한 결과,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4주마다 자동파기 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지침을 대체로 준수하며 위반사례는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당국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관리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하에 불요불급한 개인정보 수집·처리는 중단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필요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는 QR코드와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증가하고 수기명부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QR코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억 7000만건이 누적 수집됐는데,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87%인 18억 800만 건이 파기됐고 486만건에 해당하는 0.26%만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안심콜은 올해 9월 한 달동안 1억 8000만건이 수집됐고,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91%인 1억 6800만 건이 파기됐으며 4만 4000건 0.02%만 역학조사에 쓰였다.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주소 삭제 등 필요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되고 있으나 관리 및 파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방역당국과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수기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확진자 이동경로를 매월 점검해 이 결과를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 즉각 개선하도록 조치한 결과 위반사례는 지난해 10월 202개에서 올해 7월 49개로 대폭 감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총 1만 1985건을 탐지해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 1632건을 삭제 조치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예방-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 등 코로나19 방역 각 단계별로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8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각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운영상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소 확인을 중지하는 등 긴급 개선사항을 조치완료했다. ▲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현황. 이 날 회의에서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점검과정에서 발굴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확진·접종자 정보 등 국민의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공중위생 등 긴급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되지 않고 적용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이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사용되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과 방역당국에 준수할 사항을 당부했다. 국민에게는 ▲식당·카페·극장 등에서는 QR체크인 및 안심콜 적극 활용 ▲수기명부에는 거주지와 개인안심번호 작성 등이다. 방역당국에도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방역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 중지 ▲COOV앱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 ▲민감한 개인정보의 영구보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확진자 동선공개 시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관리지침 준수하도록 안내·홍보 및 점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외부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등의 협조를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없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계획”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향후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고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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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서 ‘한국 반부패 제도’ 국제기준 모범사례로 평가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범국가적인 반부패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원영재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은 8일 "지난 10월 31일 채택된 2021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서 국민권익위 등의 반부패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은 효과적인 부패 통제에 기여하기 위해 G20에 속한 ‘반부패 실무그룹(ACWG)’ 회의에서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과 2008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 제도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법 규정의 위반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조달 ▲공공행정 투명성 ▲선물과 금품 등록 ▲정치 기부금 ▲금융정보교환 등 부패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부패 현상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3월에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털’을 전면 개편해 신고유형 자동분류와 신고 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모범사례라고 한 G20의 평가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내어 내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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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1차 이상 접종자 7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찬성‘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백신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가 백신패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해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 중 77%가 찬성한 반면 미접종자는 27.8%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의 질문에는 75.5%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고, 현재와 같이 차단 중심의 전략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은 23.1%였다. 이밖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는데, 특히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인 66.3%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지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검사·치료비용 부담은 미접종자 56.8%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은 접종자 49.6%가 응답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으로는 무엇이 좋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주 단위 평균 확진자 등 추이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42.3%였고 ‘현재와 같이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40.9%로 두 답변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의견조사 결과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범위 및 치료비용 부담처럼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국민참여자 2071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이 중 91.8%인 1902명이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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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불합격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도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고령친화직종인 경비와 미화 업무 종사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거친 후 촉탁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올해 상반기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를 시행하면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인을 포함한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제도개선 권고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이를 각 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해 반영하도록 권고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해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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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이는 피해자가 없는 교통신호 위반사고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가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부담한 431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A씨의 치료비를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단부담금에 대한 환수를 고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공단부담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A씨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다”며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임진흥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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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비용 지원한다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의 소요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가령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금과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 땐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