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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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사건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점검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확대된 만큼,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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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네이버 지도로 본다…정확도 향상오는 19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해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3462명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 및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오류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하면 된다. ▲오류 신고 화면 예시.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국민들이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동·청소년 등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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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는 1억256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됐다. 여가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여가부는 현재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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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활용해 ‘가족센터’로…내년 12곳 신규 설치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가족센터 신규 대상지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충북 보은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부터 3년간 총 161억원(개소당 8억~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부산 연제구의 경우 폐가주택 부지를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우수사업계획(경기 용인시, 부산 금정구도 포함)에 선정됐다. 정부는 여러 공간에 흩어져 있던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하는 사업이다. 가족센터에는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지역 내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센터는 2015년 2곳 건립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시군구 당 1개소, 15억 원 이내 정액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시설 수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 신규 지원할 12곳을 합하면 전국 108개소에 시·군·구 가족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경북 경주시, 부산 서구, 서울 양천구 등 4곳이 완공돼 개관·운영 중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센터는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교육·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세대·이웃 간 교류와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앞으로 가족센터가 1인 가구를 비롯한 지역의 모든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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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와 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 8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때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늘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을 높이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지한 주소정보는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인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접수 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심의 중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는 한편, 확인결과를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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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Q&A’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했다. 먼저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았다. 또한 ‘근로시간제도 Q&A’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에 따라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과 설명으로 정리됐다. ▲근로시간제도 Q&A 표지.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 이래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거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미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고, 이에 기업들이 참고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사례집에는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이 담겨있다. 특히 질의답변(Q&A) 방식의 책자도 함께 마련해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휴일·휴가·휴게의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 설명을 곁들였다. 나아가 향후 뿌리기업에는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경영계 요청에 따른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노·사·정 간의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 이 결과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고,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5%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2년이 지난해 5월, 국회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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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고, 해당 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한편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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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웹 포스터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광고죄를 신설했다. 더불어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성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며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역시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된다. 또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여성가족부는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와 신분비공개수사 때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했다. 특히 수사 때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관이 범의(犯意)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던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위장수사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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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한편,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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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국민신문고’ 등 현장 홍보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귀성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달리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