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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청소년부모 등 가족지원사업 신설·확대…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정부가 1인 가구를 비롯해 청소년부모·다문화 가정 등 각종 가족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확대한다. 또 내년 가족정책 예산을 19.8% 증가한 8859억 원 편성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는 14일 1인 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올해(추경포함 7393억 원) 대비 19.8%(1466억 원) 증가한 8859억 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인가구의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곳)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시작된다.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만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가족센터 확충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를 12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또,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일상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 19.8% 증액 편성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1인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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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모든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3일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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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 지키고 카드 가맹점 확대해야”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13일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결식아동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도 일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등과 같이 개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는 총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특히 급식카드 가맹점 수와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했는데, 경기도와 서울시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 또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와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결식우려 아동들은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급식카드 사용 시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네이버 등에 가맹점 위치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급식카드 디자인도 일반 체크카드와 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서 급식카드가맹점 300여개 중 세종시 급식단가인 5000원에 맞춘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30개 업체를 ‘착한음식점’으로 홍보하듯, 착한음식점 등 급식카드 가맹점 상징 표시를 개발해 홍보함으로써 사회 기여 의식을 높이도록 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상징 마크 등을 개발해 홍보함으로써 참여 사업주의 자긍심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서 아동급식제도가 어느 식당에서나 마음 편하게 먹는 한 끼의 식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칭찬·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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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경감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상담전화(1388),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를 운영하고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는 등 민생 안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https://idolbom.go.kr)를 정상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석 연휴에도 운영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 안내 웹포스터 더불어 한부모 대상 상담과 지원서비스 안내, 임신·출산 갈등 상담과 정보 제공,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가족상담전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갈등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가족 문제 상담을 위해 ‘심리·정서상담’ 서비스(오전 8시~오후 10시)도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 www.liveinkorea.kr)에서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도 24시간 개방·운영하며,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 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1388 청소년상담(www.cyber1388.kr) 역시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및 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www.women1366.kr)와 해바라기센터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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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가 되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번 시행령안에는 부동산 직접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한 16개 광역 도시개발공사를 규정했다. 또한 택지 개발과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자생사업, 항만 재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 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 ▲친족을 제외하고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했다.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으로 공직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례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이 밖에도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 신고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고,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법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를 체계화했다.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적용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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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지원 강화…‘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한다정부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예산안 2475억 원을 편성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가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기관 간 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자살·자해 예방 전문인력을 해마다 800명 양성하고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지역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자립·학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위기청소년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을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쉼터를 각각 236곳, 133곳으로 확대해 지난해 14만3000명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4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 4년간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진학 인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신규 발생 건수는 연간 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타부처 및 여가부 관련 기관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민등록정보, 사회보장수급정보 등을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 파악과 지원계획수립 등 신속·정확한 사례 개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아웃리치)’를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전화, 모바일, 사이버 등 1388 상담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콜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매년 800명 양성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살·자해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지역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비행·범죄 청소년에게 멘토링, 법률교육, 문화·체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학업·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주거, 학업,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오는 24일부터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하고, 쉼터의 청소년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해 매월 30만 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급식비 지원을 1식당 3500원으로 높이며 시설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우선지원 권장대상과 행복기숙사의 입사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 및 사회적 기업 특례채용 대상에도 포함하는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학업·진로 등의 지원을 강화해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온라인매체 활용이 익숙한 학교 밖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해 활용할 수 있는 저연령용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대입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또래소통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전용공간도 내년에 50곳까지 확대한다. 가족갈등 등 위기 발생요인도 해소한다. 가족갈등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가족교육·상담 컨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정부24(www.gov.kr)와 연계해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플랫폼(채팅, 챗봇, 화상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학교,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가족상담, 학습·정서, 생활도움 지원 등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한다. 학업과 진로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프로그램 공모, 자원봉사 등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한다. 온라인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도 제공한다.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안전망의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도 추진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하며, 청소년동반자와 고위기 청소년에게 특화된 상담·지원 프로그램도 2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을 포함해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5.9% 늘어난 2475억 원을 편성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45억원 늘어난 585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전용공간 조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7억 원 증가한 251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만 9세~18세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전북 새만금) 기반시설 설치 등에 55억원 늘어난 334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 추경사업으로 편성됐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사업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78억 원을 반영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청소년은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내년 청소년정책 예산을 확대해 청소년의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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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비혼·한부모가족도 ‘차별’ 받지 않게…다양한 가족형태 포용‘방송인 김나영, 연기자 조윤희·채림, 개그우먼 김현숙.’ 최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관찰예능으로 방송에 공개해 화제가 된 이들이다. 한동안 뜸했던 새로운 형태의 육아예능에 연예계 돌싱스타들의 등장이라는 점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방송이 종료되면 온라인 댓글에 용기를 내 출연을 결심한 패널들에 대한 응원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진다. 이혼을 하면 과거 숨기기 급급했던 연예인들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연예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혼출산, 1인가구, 미혼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족언어생활 공모전 홍보영상 캡쳐.(사진=여성가족부)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방안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제1번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벗어나 가족의 개념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및 사실혼 가정이나 학대 아동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99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가족’이었지만 ‘법률상 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했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70) 역시 처음에는 아들 내외의 입양을 단호히 반대했다.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품고 기른다는 게 어디 쉬울까 싶어서였다. 게다가 입양 가족에 대한 시선도 걱정됐다. 김씨는 갓 두살이 된 어린 생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순간에도 아들내외를 앉혀놓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나중에 애가 입양 사실을 알고 방황할 수도 있고, 기껏 키웠는데 친부모 찾아간다고 할 수도 있다”며 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손자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기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아들내외의 간절함과 손자를 오랜시간 돌보면서 반드시 핏줄이 연결돼 있어야만 가족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됐다. 김씨는 "나를 괴롭혔던 건 입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며 "삶의 모습은 조금 달라보여도 모두가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손자를 키우며 알게 됐고, 입양 가족을 비롯해 수많은 다른 형태의 가족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혼모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속에서 외롭게 맞서고 있다. 방황끝에 18살에 임신을 한 최모씨(25)는 출산 후에도 축복받지 못한 청소년 미혼모였다. 아기 띠를 매고 버스를 타면 "청소년 입니다”가 울리는 버스카드에 "다 큰 어른이 왜 청소년 카드를 가지고 다니냐”는 기사님의 호통을 들어야했고, 전철을 타면 몇 살에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 아빠가 있는지 물어보는 주변 사람들에 관심이 어딜 가도 끊이지 않았다. 취업 역시 쉽지 않았고,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곳은 성추행과 성희롱의 피해속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마음의 병까지 얻어야 했다. 최씨는 "한부모로써 아이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 자신이 굳건하게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4년제 간호대를 들어가 현재도 편견에 맞서고 있다”며 "한부모도 다문화도 소년소녀가장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내비쳤다. 여성가족부도 이처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1월 25일까지 ‘약속 잇기’ 챌린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한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는 일종의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참여방법은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기로, 약속해요!’라는 약속 메시지와 ‘해시태그’, 약속 동작(제스처)을 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뒤 지인을 지목 또는 추천하면 된다. 여가부는 약속 잇기 참여자에게는 선정을 통해 ‘약속반지’ 또는 ‘약속팔찌’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약속반지와 약속팔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서 미혼모,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가족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여러 색상의 실이 연결돼 하나의 반지 또는 팔찌가 되듯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메시지를 상징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올해 ‘세상모든가족함께 약속해요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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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일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탄소중립 실천방안 등 논의여성가족부는 10일부터 13일까지 ‘한·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포용과 융합’을 주제로 ‘2021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이하 ‘청소년 서밋’)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 서밋’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교류협력 방안의 하나로, 올해 2회를 맞아 아세안 9개국과 한국 청소년 100명이 온라인(서밋 홈페이지: akys.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kysofficial) 으로 한·아세안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청소년 서밋’의 주제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사회·경제적 격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용과 융합’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비롯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사회, 디지털 격차, 젠더 감수성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섯 가지 의제를 통해 참가 청소년 간의 심도 있는 논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서밋’에서 다뤄질 의제는 ▲인간과 환경의 공존: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의 발전과 청소년 삶의 변화 ▲공동체적 가치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계층 간 공존과 포용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나타난 불평등 해소: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젠더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경계의 확장 등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지난달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해 국가별·분과별 사전활동을 통해 토론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하고 참가자의 역할과 과제를 조율해왔다. 각국 대표 참가 청소년들은 사흘째 되는 날 토론의 결과물인 권고문을 채택하고 참가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청소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기조강연도 마련돼 있다. ‘상호연결의 힘: 현대의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엘레놀 로사 피누구(비영리학교 설립 및 아시아 여성 인권 신장 활동가)가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안영일 팁스타운(스타트업 지원기관) 센터장이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밖에도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자국 전통문화 소개 영상’과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랜선 올림픽’ 등이 준비돼 있다. 한국청소년 대표단으로 선발된 박정은(21) 참가자는 "다양한 나라의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하고 포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베트남의 보빈띠니(23) 참가자는 "이번 서밋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시각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서밋이 창의적인 의견 제시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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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 1년…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을 감지하고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해 해당 사항을 명확히 확인했다. # 직장인 B씨는 음식점에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해서 더 이상 개인정보에 대해 불안하지 않다. 또한 최초 1회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행안부와 방통위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지난 7월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선(75.5%)과 코로나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73%), 개인안심번호 도입(71.2%) 등이 국민 생활 속 체감정책 우수 성과로 뽑혔다. 국민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성과별 효과성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CCTV 가이드라인 개정과 QR코드 동의 간소화, 개인안심번호 등의 정책을 펼쳤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안심번호 도입과 수기출입 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이어 관련 시스템 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사생활 침해 등의 국민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하고, AI ‘이루다’ 개발사 등 신기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첫 제재하는 등 총 106건을 조사·처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EU가 요구하는 감독기구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2017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EU 적정성 초기 결정을 이뤄냈는데, 이는 향후 국내 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총 17개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7대 시범과제를 추진한 결과 결합사례는 지난해 30건에서 올 7월까지 105건으로, 결합 분야는 금융에서 보건의료와 행정 등의 다변화를 견인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숫자로 보는 개인정보위 출범 1년 특히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 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 보호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 중심의 범정부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추진과 ‘(가칭)올 마이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5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이 같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위원회 조직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직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 1주년을 소통·혁신·전문성 등 3대 가치가 내재화된 작지만(Small) 강하고(Strong) 스마트(Smart)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고, 총체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남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ewr)’가 아닌, 먼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면서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구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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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영상 기념식·랜선 행진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영상 기념식과 온라인(랜선) 행진 등 행사에 참여할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 맞는 기림의 날은 최초의 피해자 증언 후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기념식은 영상으로 개최한다.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2017년 12월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정부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를 위해 기림의 날 홈페이지(www.theday814.com)에서는 영상 기념식 참여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기념식 당일 오전 10시에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영상 기념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림의 날’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의미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진 참여와 응원 메시지 보내기 등 국민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행진은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홈페이지에서 만들고, 참여자들의 캐릭터가 피해자 명예 회복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 등을 함께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9일까지 미리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기림이 차곡차곡’ 메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숭고하고 강인한 정신을 이어받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의지를 표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한편, 기림의 날 홈페이지에서는 기림의 날을 계기로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특색 있는 기념식과 강연회, 각종 공연 및 전시회, 사진전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기림의 날 홈페이지 방문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정보를 지도(맵) 환경에서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림의 날 홈페이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연표’를 통해 고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의 노력을 시대 순으로 80여 개의 주요 계기들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