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초등돌봄 운영시간 늘리고 이동식 건물로 돌봄교실 만든다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학교에 이동형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을 배치해 돌봄 교실을 만드는 등 초등 돌봄이 강화된다. 또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저녁과 주말까지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영아 때부터 학대 또는 방치되는 양육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과 피로도를 완화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우선, 고위험군 학생 대상 상담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마음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가칭)학부모 교육 지원센터와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창구(채널)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문화 기반(인프라: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등)을 확충하고, 온라인·비대면 공연·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비대면 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 아울러 온라인 체력측정·상담, 비대면 운동지도 등 비대면 체육활동을 확산해 문화여가활동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운영시간 확대 등을 포함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돌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는 이동형 학교 건물 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부모 가정도 돌봄 취약계층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늘리며,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복지멤버십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소통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교통·금융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도 확대한다. ◆ 여성 고용 확대 및 가족 안정적 삶 지원 이번 방안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의 하나로 인구절벽 충격과 축소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초등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부모 출·퇴근시간, 주말출근 등에 대비하고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 내년부터는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노후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돌봄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며 내년부터는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여성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올해 2600명에서 내년 2800명까지 확대한다.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입구. (사진=정책기자단)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8개 부처에서 10개 부처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여성으로 완화해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세대주와의 관계 여부 표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인가구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000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2000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이번 대책은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바탕해 소관 법령·기관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이나 영역을 보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서비스제공–사후관리 등 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가정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기로 했다. 임산부·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하는 등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하며 조기 발견과 신속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가족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복지지설(청소년쉼터 등)의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급식 등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구속·체포로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 보호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에 포함하고,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고위험군 아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시스템 간 표준 정보연계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모더나 백신 예방효과 94.1%…1차 접종에 델타 변이 72% 예방”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이 해외 3만 4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에서 94.1%의 효과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는 42만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는 77%,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72%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1차 접종 후 입원 및 사망 예방효과는 알파 변이 79%, 베타·감마 변이는 89%, 델타 변이에는 96%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접종은 22일 현재 총 6만 3248명이 완료했고, 오는 26일부터는 50대 연령층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변이주에 대한 백신효능. 배 총괄단장은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한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기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피부 필러시술자에서는 얼굴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가슴의 통증, 압박감,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호흡곤란·숨가뿜·호흡 시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두근거림이나 실신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악화되면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총괄단장은 "현재까지 1차 접종 완료자는 인구 대비 32.3%로 총 1658만여 명이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 완료자는 672만 명으로 13.1%”라고 말했다. 이어 "월요일부터 시작한 고3 학생 및 교직원 접종은 총 32만 6000여 명으로 전체의 50.6%가 접종을 마쳤다”면서 "55~59세 연령층은 83.2%가 예약을 하셨고 50~54세는 72.3%가 예약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날 배 총괄단장은 백신 도입 현황과 관련해 "오늘 모더나 백신 29만 회분이 도입돼 총 2492만 회분의 백신 도입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어 "8월 말까지는 약 31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 두달 간 ‘공공기관 채용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부패행위 관련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http://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의 방문·우편 접수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아울러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깊은 좌절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만큼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특혜·불공정 막는다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이고, 이중 6307개(89.6%) 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은 불명확하며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누리집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시설 위·수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정 인력을 시설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시설 위·수탁 및 인력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며,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공직자 금품수수·부정청탁에 무관용 원칙 대응…고강도 대책 마련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해 고강도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 마련·발표했다. 이 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 관행들을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청렴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청렴 그리고 국민들의 삶 속에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는 지속적으로 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혁파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공직자 가족의 채용·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하며,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공공기관(1281개)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특히 채용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채용 심사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추가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기관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번달까지 공직자 부패행위, 부당한 사익 추구 등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처리 과정과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신고자 정보 누출과 같은 사안을 사전에 예방한다. 더불어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편해 기존의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 유형을 포함시키고,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등도 평가 감점 사항에 포함시켜 공직사회 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국토, 농림, 산업 분야 등 주요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인사, 계약과정의 이해충돌여부 등 내부 경영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들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직사회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과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등을 강화하며,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민권익위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과 청렴교육 활성화, 신고자 보호강화 등 주요 반부패 정책들이 지방행정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전면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고, 고위직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200만 공직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심사제도를 활용해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업무 문화가 일선 현장에 정착되도록 한다. 전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일탈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급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7월 초 방안 발표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이끌나가기 위한 평가제도로 보완하고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오는 7월 초에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로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 지난 3개월간 국민·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및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평가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해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7월 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시험조사·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이뤄질 다양한 의견수렴에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양육비 안주면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 조회…법 개정 추진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 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재산 은닉 등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행정안전부 주관)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개선안은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적 제재조치가 현장에서 잘 시행돼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만~120만 원)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 밖에도 양육비 이행 지원 기반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의 양육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한 이행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양육비 이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추심 및 제재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금융 공공기관 가상통화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27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에도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2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통화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만큼,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 기관 여부 및 기관별 행동강령 규정 반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부서 및 직위 지정 여부 ▲가상통화 관련 거래 제한 기준 ▲가상통화 보유 사실 신고 근거 마련 ▲직무 배제 등 기관장의 조치사항 등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상 가상통화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때문에 가상통화와 관련해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개정을 요구했던 당시와 달리,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하는 등 관련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이해충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력단절·이주여성에게 일자리…예비사회적기업 9곳 선정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 자란다사회적협동조합, 행복꿈터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기업이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그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하며, 이번 지정으로 총 128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제주감물 염색 원단과 제주 무늬를 활용한 직물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자란다사회적협동조합은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통합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행복꿈터사회적협동조합은 소년원 출원생 및 위기청소년 대상 인성 및 진로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더패밀리랩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산 여성에게 산후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해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가부 “생활용품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에 성별 특성 반영해야”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 유해인자 감시를 위한 조사에 성별 노출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또,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보건 종합계획과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먼저,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우선관리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한편,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및 생활 패턴(가사, 월경, 수유 등)을 고려한 패널 구축 및 조사 등을 통해 주요 노출 원인 및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시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와 관련된 양성평등 의제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성인지 관점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산업발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통량과 신규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에 대한 설계·분석 시 성별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미흡하거나, 미용업·청소용역과 같은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리대 등과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유해물질 노출 요인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제품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성 평가 등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 촉진 방안 마련,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심의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의료 통계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해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보상휴가제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 밀집 지역 인근에 돌봄시설 설치·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분야 대체인력 활용 및 원활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세분화된 연구 인력 후보군을 확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대부분(89.5%)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로 연구인력과 연구과제 예산, 연구책임자 등에서 성별 불균형을 보였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연구개발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개발사업 심의와 선정, 연구인력과 예산 배분 등 연구개발수행 전반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에 성별 균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경제·사회목적별, 연구수행주체별 등)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이 낮아 여성 연구원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했고, 그 결과 여성 연구원들은 조직 내 관리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