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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화하고 여성 관리자·민간 임용률 증가정부의 적극행정 제도화 및 활성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증가,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 상승 등 공직사회 인사혁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출범 4년 동안의 인사혁신 성과로 적극행정 확산,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3월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적극행정의 개념과 추진체계, 기관장 책무, 면책·보호·우대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처벌 등을 최초로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도구(진단키트) 승인, 승차 진료, 도보형 진료(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해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유용함을 입증했다. 아울러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무인기(드론)를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해 특별승진 등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도 2019년 294명에서 지난해 93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내 여성 관리자인 국·과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18년 17.5%, 2019년 20.8%, 2020년 22.8%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2017년 이후 중앙부처 본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8년 6.7%에서 2019년 7.9%, 2020년 8.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 25%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정부 전반으로 균형인사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민간인재들의 공직 유입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 개방성·전문성도 확대·강화됐다. 특히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연봉책정 범위를 확대하고 성과를 낸 직원은 승진과 보수상향,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개방형 직위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은 지난 2014년 14.9%에서 2020년에 44.3%까지 상승했는데,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 등에서 연달아 승소를 이끈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사람 중 한 명이다. 한편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전보 없이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도 2017년 6개 부처 95명에서 현재 10개 부처 22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환경보건·대기환경(환경부) ▲인재채용(인사처) ▲금융업감독(금융위)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방위사업관리(방사청) ▲어업관리(해수부)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밖에도 인사혁신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분야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총 2744개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 고시했다. 오는 6월에는 고위공직자의 주식관련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추가로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후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5·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수차례의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공채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수험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케이(K)-시험방역 표준체계’도 마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했는데, 시험실 인원 축소, 감염(의심)자 사전 점검, 마스크·손 소독·발열검사, 예비시험실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결과 약 18만 명이 응시한 인사처 주관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험 방역에 대한 준비 경험과 요령은 각 부처와 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삼성, 신한은행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현장 견학 및 상담지원 등으로 공유하고 전파해 코로나 시대 채용시험의 표준을 새로 정립했다. 또 공공부문에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정채용 안내서 제작·보급, 공정채용 연수회 개최(10회), 기관별 맞춤형 상담회 등도 추진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에도 힘썼다. 지난 2018년 최초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혈관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하는 등 전향적 재해보상 결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50개 부처에서 가입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수당 지급 확대 및 휴식권 보장 등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지난 4년 간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공무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사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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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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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 엄마 따라 쓸 수도…출생신고시 부모 협의해 결정정부가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을 방지하고자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 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또 4개 영역별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추진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 미혼부 출생신고·혼외자 등 용어 개선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친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다. 이제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 양육비 이행강화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5월부터 확대(만 24세→만 34세)한다. 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 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청소년 부모를 위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2021년 97개소)한다. 또, 자치단체와 가족센터의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2020년 79개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내용(인포그래픽) ◆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2022년 목표)한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사근로자법)를 마련하는 한편, 치매가족 휴가제, 가족돌봄자 연결망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휴식 등을 지원한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직원에 대한 관광·문화·의료·생활 분야 혜택 등)를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해 남·녀 모두에게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커뮤니티 등)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의 시설·서비스 등을 돌봄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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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이주민 과도한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완화…집단민원 해결철거 이주민이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적용이 구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울 성북구의 노후 연립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대책에 따라 고덕강일지구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주 주민들이 "일부 단지에 대해서만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 민원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단지마다 다른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의견표명 했고,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용해 해소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SH공사에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의 적용 기준일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특별공급 배정일 당시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됐다는 점 ▲특별공급 신청 당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향후 달라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점 ▲연립주택 철거 이후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 그 동안 다른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등 이었다. 아울러 ▲특별공급으로 배정받은 일부 단지에만 가혹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점 ▲특별공급 공공주택의 잔금 미납시 연이율 6.5%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도 포함했다. 이에 SH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늦은 단지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률자문도 받는 등 해결방안을 찾던 중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접수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2016년 건축한지 50년이 지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을 철거하면서 주택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고덕강일지구 4단지·8단지·14단지의 특별공급 입주대상자로 선정해 2019년 6월 18일 단지를 배정했다. 그런데 4단지에 비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0개월 늦은 8단지와 14단지를 선택한 이주민들은 그 사이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유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가중해 적용받게 돼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SH공사는 정릉스카이 연립 이주자 등의 집단고충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제도와 정책의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찾아 해소하면서 국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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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청소년 학교생활은 ‘부정적’ 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전망 등은 부정적이었지만 가족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에는 39.1%만 동의해 2017년 51%에 비해 크게 낮아져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는 21일 만 9~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청소년 7170명 대상의 면접을 통해 청소년 건강, 존중과 가치, 참여 및 사회인식, 학습과 활동, 진로 및 직업탐색, 사회 진입 및 이행 등을 조사했고,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다. 조사 결과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등 중장기 청소년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학교생활’(부정적 48.4%, 긍정적 11.4%)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부정적 43.7%, 긍정적 8.3%) 등은 나빠졌으나 ‘가족관계’(긍정적 22.1%, 부정적 9.6%)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일주일 평균 2.1시간으로 2017년 대비 1.7시간 감소했고, 지난 1주일간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도 60.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소 주중 수면시간은 약 8시간 20분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수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저녁식사’, ‘여가활동’ 등 부모와의 활동이 증가하고 어머니와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비율도 76.2%로 늘었으나 아버지와의 비율은 40.6%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39.1%가 동의해 이전 대비 큰 폭으로 감소(2017년 51.0%)했고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60.3%로 2017년(46.1%) 대비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들의 사회관을 살펴보면 62.8%는 우리사회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응답해 2017년 59.6%에 비해 늘었고, ‘공정한 사회’라는 응답은 47.6%로 2017년(46.3%)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준은 자신의 능력(37.8%), 적성(16.8%), 안정성(15.6%) 순이고, 2017년도와 비교해 경제적 수입보다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다. 만 13~24세 중 일하는 청소년의 직업은 서비스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 근로자 중 71.6%가 비정규직이었으며, 업무 수행 중에 손님으로부터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응답도 15.2%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맞춰 청소년의 역량을 제고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활동의 확대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등 청소년 친화적 체험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역량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내일이룸학교’, ‘청소년비즈쿨’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당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노동인권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가족센터(2020년 70개소→2021년 97개소) 운영 등을 통해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교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족·세대·이웃 간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 해 다양한 소통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 잠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청소년이 꿈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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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산부 지원 한곳서 신청…‘맘편한 임신’ 전국 서비스 개시# 직장인 A씨는 임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했다. 그리고 KTX 요금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코레일역에서 임산부 등록했고, 이번에는 엽산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임신 4개월이 되어 철분제를 받기 위해 다시 보건소를 방문했다. 앞으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정부24,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 및 관계기관은 협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해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올해 또한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임산부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60만원과 임신 전후로 엽산제 3개월, 임신 후 16주차 이상에 철분제 5개월 등을 지원받고, KTX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맘편한 KTX’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임산부가 보건소·주민센터·한국철도 등 개별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임신 지원 서비스들을 정부24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다. 특히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 산모),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로서 임산부는 전국공통 서비스 14종(통합 신청 9종, 개별 신청·안내 5종)과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4종)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험 상황에서 엽산·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30일부터는 임산부가 택배요금 선결제 시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고 택배요금도 할인받는데, 택배도착 당일 발송된 사전 안내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전결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및 자격 요건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임산부가 출산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 수당, 전기료 경감 등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화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임산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전국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포함해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성장, 결혼·출산, 취업·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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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함께 자율적 참여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한다정부는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스스로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민간·공공부문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도록 8대 전략과제와 신규 서비스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PC·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가칭)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2022년에는 누리집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개인정보 라벨링’을 도입해 시행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변경하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법률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영세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전문상담 등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따른 보상체계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를 자율규제단체연합회가 총괄·조정하도록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해 자율규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한다.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도 강화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보호 활동 실적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과 과태료 차등 감경을 검토한다. 이번 실천계획에는 공공부문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자율보호 기반이 조성되도록 기존의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만성적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복지, 민원처리, 수사 등 주요 영역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또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의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민감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 수립 이후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국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공공부문 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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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오는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이밖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올해 10월 21일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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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운영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책임감면 제도에 따라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공직자 투기 신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 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신고자에 대한 양형 시 책임감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신고접수는 정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에서 받고있는데, 공직자 투기행위에 연루된 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람은 형이나 징계 등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등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2일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장은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적발·근절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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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연간 16만명 지원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넓혀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한 이래,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150% 이하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산모에게는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건강관리를, 신생아는 목욕과 수유지원 등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산모의 식사준비와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도 지원받는다. 이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 확인서류와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