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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LH 등 공기업 우선 시행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해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 제정 등에 참여할 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 등 사회각계 분야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3월 국가 청렴성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결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추천을 받아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에 참여할 15명의 위원들을 선정·위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부터는 기업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부패·윤리 라운드 강화 추세에 맞춰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세계화 시대에 부패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특히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에 대한 반부패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한 위원들에게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준수프로그램 마련에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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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늦어도 4월 이내 마무리해야”‘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개선에서 적발·처벌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이해충돌방지제도 보강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늦어도 4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관련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과 함께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되는 등 이번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과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현행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점검해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등 다양한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윤리경영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청렴도 측정에는 이해충돌·사익추구 관련 항목을 개발하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하며,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반드시 끝까지’ 뿌리 뽑고,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 공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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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강화…평가대상 기관도 확대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해 이해충돌 및 반부패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총 27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LH를 비롯한 공기업은 전수 평가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40만 명 이상인 곳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과 달리 청렴도 향상 노력과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두 가지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개혁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에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실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구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개설 ▲부패현안 발생시 대응 노력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평가기준을 더 강화했다.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진행한다. 한편 그동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에 따르면 시책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렴도 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청렴도도 계속 낮은 수준을 기록한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부패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부패발생도 잦았는데, LH 시책평가 결과는 2018년 1등급이었으나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이었고 청렴도 결과는 2018년 이후 계속 4등급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LH 사태로 인해 범정부적 반부패 노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부패예방시스템을 적극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면서 “각급 기관에서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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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한다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또한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시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한 뒤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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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1만여명에 직업훈련…5월부터 원격학습도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과정이 확대된다. 또 비대면 사회 흐름에 맞춰 5월부터는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4개(7.8%) 많은 744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실습(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원격훈련과 다양한 연령층이 유입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맞춤형, 전문기술과정 등 유망직종 전문 직업훈련이 확대·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장기 고부가가치과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특화과정, 온라인 원격훈련, 다부처가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신규로 도입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등에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지속 발굴하고 고숙련전문분야 훈련을 확대 실시한다. 고부가가치과정은 빅데이터 전문가·제약바이오 분자진단·3D 프린팅모델링 전문가 등 50개, 전문기술 과정은 지적재산권(IP-R&D) 전략전문가·웹디자인&웹퍼블리싱 등 109개다. 또한 기업과 협업,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 능력을 교육하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과정’을 운영하고 그 외 사무관리 등 사회서비스 직종과 창업과정, 결혼이민여성 등을 위한 과정도 운영한다. 기업맞춤형 과정은 세무사무원, 법무사무원, 탄소산업 제조인력 양성과정 등 156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이들의 경력유지 및 이·전직을 지원한다. 무급휴직자 특화과정은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정보화 강사, 홍보영상 전문가 등 8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 흐름에 맞춰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교육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콘텐츠는 창업(온라인 창업, 사회적 경제, 창업백서), 직무소양(직무투어링, 슬기로운 직장생활), 취업준비, 직무일반(국제무역, 이러닝스토리보더) 등 23개다. 특히,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새일센터의 우수 훈련과정을 콘텐츠로 개발해 경력단절여성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새일센터는 대면 방식의 현장학습에 비대면 방식을 가미,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혼합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훈련으로 학습의 편의성을 높이고 분야별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해 원격훈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업해 경력단절여성의 전문분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인턴·취업연계–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각 협업부처는 소프트웨어(과기부), 문화예술(문체부), 산업기술(산자부), 특허(특허청) 등 소관 분야 전문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새일센터는 수료생의 경력·전공 등을 고려해 유관직종으로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모든 중앙부처 전문 특화훈련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불안이 큰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취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유망직종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추진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나, 새일센터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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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식지난 8일(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식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년간 청렴포털 구축사업 담당자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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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20·30 청년 여성 일과 삶’ 어떻게 달라졌나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로 달라진 청년 여성의 일과 삶 경험을 듣고 이들의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 여가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30 청년 여성의 일과 삶 간담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엔은 1975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했고,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8년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정보통신(IT), 문화예술, 서비스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여성 6인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 4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서비스업과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참석자들이 실직과 공연 중단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년 사회적 기업가는 기관 돌봄 중단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육아 부담 증가와 재택근무 확대 등과 관련한 본인 또는 주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고용 안정과 경력단절 예방, 돌봄 문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청년의 삶과 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청년들은 경제적 여건, 사회적 관계, 심리적 상황 등 일과 삶 전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44.5%와 남성 43.5%가 소득 감소와 돈버는 시간 감소를 경험했으며, 여성 32.6%와 남성 32.2%는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여성 45.7%와 남성 31.4%가 우울감, 무력감, 절망감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13년 전 3월 8일 ‘빵과 장미를 달라’며 뉴욕 여성들이 생존권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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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돌봄·맞살림’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문화를 조성하고 공감을 통한 변화 및 노하우 습득으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 신설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5일(금) 가족내 성평등한 육아·가사 실천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 올해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주중 1일 평균 가사와 육아 시간이 부인은 181.7분인데 반해 남편은 32.2분으로 실제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분담에서 남녀 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코로나19로 육아와 가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돌봄·맞살림’ 교육 과정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은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돌봄·맞살림 과정’은 총 2차시 8편으로 진행되는데, 1차시에서는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며, 공감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상호 지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차시에서는 맞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맞돌봄·맞살림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안내한다. ‘맞돌봄·맞살림 과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설된 맞돌봄·맞살림 교육 과정을 통해 성평등한 육아와 가사 문화가 일상화되고, 나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용,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등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직장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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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돌봄·방역 등 ‘여성 일자리’ 78만개 만든다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만 7000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올해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 사업규모를 2배로 늘려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일 5만원 최대 10일)을 코로나19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 또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3000명도 추가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6만 명으로 추가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곳에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진로탐색·컨설팅-희망업종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이·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 성별업종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더불어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5000명 목표)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하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어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올해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중심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한다. 또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더불어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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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신고자 철저히 보호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할 수 있는데,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한편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관할교육청과 학교·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고자 보호 신청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