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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백신 우선접종 청탁·가짜뉴스 신고하세요”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counseling.go.kr)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www.clean.go.kr)을 통해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나 관련 부정청탁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로는 ▲진료 방해 ▲약품 손상 행위 ▲예방접종증명서의 허위발급 ▲백신에 대한 가짜 영상물 유포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접종 우선접종을 위한 부정청탁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민 불편사항과 공익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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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고유번호로 발급기관이 달라지더라도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동일하다. 또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명부에 기존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다.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도 국민들이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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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장소 및 휴무일 보장된다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의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제도의 오남용 방지 및 운영방식 개선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또 휴게시설에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해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겸직 판단기준 마련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근무체계 개편 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과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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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여성가족부가 올해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폭력 대응, 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해 9월에 발표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비혼·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일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를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경력단절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점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에 나선다.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3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60→75개소) ‘새일여성인턴(일경험)’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에게 다부처 협업을 통해 일 경험과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한다.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 영역별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성별 영향평가 유형별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표를 개선하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 신설 등 성평등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인다. 특히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가칭)UN Women 지식센터’를 설립해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기 위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 성평등 문화의 지역 확산도 추진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성평등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부산 지역에 신규로 운영하고 추후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등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확대한다. ◆ 여성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관련 업무 전담 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등으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공공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연 720→840시간)과 비율(저소득, +5%p)을 확대하고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0∼85%→40∼90%)함으로써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함께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331→395개소)와 지역 돌봄공동체(33 →43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자녀 1인당 5만~10만원을 지원하는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확대(13만 7000명→18만명)한다.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한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70→97개소)한다. ◆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안전망 구축에 나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본격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9→15개소)한다. 보호 및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20→40개소)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 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최대 3년)을 신규로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1→2개소)한다. 또한 청소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온라인 소통팀을 확대(20→40명)하는 등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 개편을 추진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충(304→349개소) 및 신규 운영모형(주말형) 추가 등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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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국민권익위원회가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를 수시점검한 후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근절 등으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올해 국민권익위는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신고를 공수처에 고발·이첩하는 등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지방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하고, 그동안 평가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수준 진단 및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도 정비한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수수,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휴양시설 이용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를 기조로,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R&D 지원금·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며 국민 일상 속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가 발생하면 수시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권익위는 올해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상시대응체계로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회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청렴도 측정제도 도입 20주년인 만큼, 측정주기 다양화와 부패취약업무 신규측정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 부패방지시책평가에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 전 부문의 청렴의식도 제고하고자 청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 기관)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등에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렴경영 교육도 확대한다.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올해 권익위의 중점사업 중 하나는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로, 먼저 ‘선보호·후검토’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해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구조금 지급 사유도 현행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쟁송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관련 기사의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 신설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기별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공익침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우수 공익신고 사례를 선정·발표하여 신고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권익위는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를 최우선으로 해소하고자 ‘이동신문고’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관광지·전통시장, 복지·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100회 이상 운영한다. 또 위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고충해소도 추진, 산업·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해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간에 현장민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해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올해 권익위는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아래 ‘국민신문고·국민콜110’의 민원·상담서비스 책임성을 높이고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도 촘촘히 정비한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6만 여 건의 소극행정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처리 종료 후에도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현황을 제공하는 ‘민원 정책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특히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함으로써 24시간×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각지대 없는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금융, 경찰 등 전문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권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다수기관이 관련돼 장기간 갈등·표류 중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단민원을 더 객관적·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를 완성하고자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및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2050 탄소중립과 코로나 시대 온라인 소외계층 보호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이슈들을 국민생각함 토론의제로 제시해 국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제시한 내용 중 매월 최다 참여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을 추진하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용해 온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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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과 함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관심도 요청하며,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 이번 방안에서는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을 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현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실무교육과 법률교육 등으로 내실화하며 이미 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매년 40시간씩 신설해 실시한다. 또한 전담공무원이 전문직위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도록 하며 경찰도 일선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대응인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협업도 강화해나간다. 현장인력들이 함께 참여해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합동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고접수는 112 경찰로 일원화하고 신고 외에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상담팀에서 제공한다. 특히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과 전문가 필요시 학교 등이 참여해 객관적인 학대 판단과 조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학대 판단과 대응에 있어 현장대응인력 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 만약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대응지침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인력의 심리적 부담완화도 지원한다. ◆ 대응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확충 정부는 현장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을 완료하고, 더 나아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또한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한다. 시도 경찰청에서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경찰관과 아동학대 예방경찰관(APO)도 지속 늘려 나간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전국 71개 기관의 업무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조사절차 및 유관기관과 협업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필요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달라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시도의 전담인력 역할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중대 사망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심층 분석을 정례화한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 관계부처와 지자체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정부는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3월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중앙,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시도별 일시보호 현황과 인프라 확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없애며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아동학대 처벌 강화 노력 및 인식 개선 이번 강화방안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의 높은 법 감정을 고려해 사법부의 관심을 적극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아동복지, 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 온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서를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고 신속한 재학대 방지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고 약국, 편의점 등과 지역 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 후 아동안전을 점검하고 재학 중에도 계속해서 출석을 점검한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2만 5000여 명의 위기아동가정도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입양 절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입양기관 점검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특히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적극 보호한다. 특히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예비 양부모의 필수교육을 확대·내실화함으로써 입양의 의미를 적극 인지하고 준비토록 하고 아동과 입양부모 간 애착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입양 후 양육 심리상담서비스, 아이 건강검진서비스 등 맞춤형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한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 입양의 핵심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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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간 720→840시간으로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지원비율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가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주요내용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들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년에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개발 및 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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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20만원으로 상향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농수산업계가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과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의 경우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지난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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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7곳 운영심층 상담·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소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지정을 위해 17개 시·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공모를 실시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역 및 운영기관(7개소)을 선정했다.선정 기관은 경남1366, 경북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전북성폭력피해상담소, 제주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1366 등이다.앞으로 이들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개소당 2명),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다.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속적인 심리 상담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그밖에 특화상담소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수사기관,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7개소 운영을 비롯해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과 삭제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22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 41억 원(전년 대비 31억 원↑)을 편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촬영물 삭제지원과 심리치유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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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규 정비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원천 봉쇄권익위, 출장 정산규정 없는 360개 기관에 개선사항 마련해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에 교통, 숙박비 등을 정산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등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소속 공직자의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외 출장 시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정산(확인)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