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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약 23만명 혜택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강화된다.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또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 5000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받게 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세안 국가 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된다.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보다 넓어진다.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억 증액된 3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 대상도 확대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만 9세~24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돼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이 제시된다. 이 밖에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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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공정·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등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력단절 위기 시기·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상과 특화서비스를 선정해 사례관리, 경력설계·관리, 코칭·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폴리텍 여성재취업 과정에 디지털 분야 교육 과정 편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늘리고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간병 등 가족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권 안착을 도모하고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영유아 종일제 보육 접근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선임교사 등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및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인원을 늘리는 한편,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리고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청소년부모·위탁가정·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보강한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또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탁가정 아동양육 관련 제도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 어린이집과 가족친화인증 부대도 늘려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갈등 등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립·고독 등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폭력 피해 지원·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여가부는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중심의 폭력 피해 지원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등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진행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 신설, 전자장치 피부착자 대상 특정업종(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신청 등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더욱 강화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유관기관을 연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관련 관계기관 협업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교육을 지원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도 마련한다. ◆ 남녀 상생 양성평등 문화 확산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 어업·어촌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포함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도 확산시켜 나간다.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실시한다.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 부문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권고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 조직 기능 강화와 중앙-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연계를 활성화해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협약과 주요 결의 이행을 내실화한다. 또 유엔 위민(UN Women) 성평등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역내 교류를 활성화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올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및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올랐고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개선되면서 2020년 72.1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상승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께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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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해 헌신한 공로자 추천 받아요”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한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래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2jae0@korea.kr)으로 추천을 받는다. 청소년의 경우 방학기간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작성양식 등 세부 사항은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공지·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23점과 여가부 장관표창 50점 등 총 73점이다.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5월 중 여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여가부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 정착과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등에 기여한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또 교내 또래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영상 제작 등 또래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이지희 청소년은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이 어디서나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사례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을 통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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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만명 확대…양육비 이행률 55%로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혁신)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 인력과 함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충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한다.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사례관리를 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63명에서 1398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2027년까지 전북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최대 36개월)으로 인상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11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특히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의료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은 25명 신규 배치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1세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준비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에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한다.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를 새롭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과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지역특화상담소는 10곳에서 14곳으로 늘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지원 가구는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해소를 지원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올해 5800곳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성별과 세대 간 인식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 지원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또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더 넓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전용공간을 확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화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이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기초학습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디지털 중심 세대인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170여 개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민간까지 확대해 아이돌봄 인력을 늘리고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시스템 등과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이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국정과제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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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또래상담’# A양(15세)은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며 ‘또래상담자’ B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B는 A양의 갈등원인을 함께 알아보며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또래상담 지도교사와 협력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래상담’은 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또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조력하는 상담활동이다. 현재 전국 7000여 초·중·고등학교에서 25만여 명의 또래상담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친구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으로 청소년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6일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회관 대강당에서 ‘2022년 또래상담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대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와 지도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또래상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2년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우수 또래상담자 등을 표창한다. 오는 17일에는 온라인으로 국외의 또래상담자와 함께하는 ‘국제교류 및 또랜(LAN) 상담소’를 운영해 또래상담자들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성과보고대회와 또랜상담소는 유튜브 ‘솔리언 또래상담 채널(https://www.youtube.com/@user-xv3ht7us7o)’에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 ▲2022년도 국제교류 및 또랜(LAN)상담소 운영 안내 한편 지난해 또래상담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학교폭력 대처능력 등이 또래상담 실시 전보다 실시 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높아져 참여한 청소년 모두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가부는 내년 또래상담 신규 운영 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고, 또래상담 대상을 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청소년 주도의 고위기 청소년 문제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청소년이 또래 친구를 고민상담의 가장 적합한 상담자로 생각하는 만큼, 또래상담 사업은 학교 안과 밖의 폭력문제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데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대책,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안팎의 경계를 넘어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폭력이나 위기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서 교육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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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장애아동 부모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받는다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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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소년분야 예비사회적기업 21곳 신규 지정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1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올해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기업 38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1곳의 기업이 지정됐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현재는 68곳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확충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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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내년 14곳으로 확대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1곳당 2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 일대 일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점검을 통한 전문적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불법촬영물과 개인 신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지지상담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조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반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통해 지원하거나 인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수사·법률 지원의 경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신뢰관계인 동행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지난 10월 31일 기준 총 1만 3577건이었으며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754건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밀착 지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통합 교육, 디지털 성범죄 피해기관 전국 종사자 연수, 상담·삭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해 특화상담소 종사자의 전문성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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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맞춤형 지원한다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먼저 위기 진단과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초1·4, 중1, 고1, 대학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 상담원이 접촉해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또한 확대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고위기 청소년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정보연계시스템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정보 공유,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오는 2024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심리·정서적 지원과 비대면 상담, 방문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도 신규 배치,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정신과 의사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도 운영한다.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상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한다. 1388 비대면 상담채널(전화·모바일·사이버) 시스템 통합을 추진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등 상담기능을 확대하고 고위기 학생·청소년 문자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위기상황 대응도 강화한다.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확대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도 늘린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과 가족센터 244곳의 고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청과 연계해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의 부모교육도 확대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완화해 대상을 넓히고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자립지원수당 확대와 자립지원관 전국 시·도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에도 힘쓴다. 이 밖에도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활용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문제 대응에 부처 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교육청과 청소년 기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 진단·치료·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고위기청소년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사각지대 고위기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고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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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능일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하 수능)인 17일 전·후로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행위 점검에 나선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학교 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손잡고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 전·후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