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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착수…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추가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쪽방촌에 연탄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한편,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붉은색은 추가된 5종 정보)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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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자!수면 중 가렵다면? 빈대에 노출된 것 같다면? 일상 속 빈대 확인 방법과 올바른 방제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요! * 빈대 발생 신고 : ☎110 ■ 빈대란? · 성충은 약 5~6mm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계란형이며, 진한 갈색을 띰 · 주로 침대 등에 서식하며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 ■ 빈대에 물리면? ·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2차적 피부 감염이 생기기도 함 ·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킴 ·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 방해 ■ 빈대 발견 방법 ·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나고 흡혈 후 어두운 곳에 숨음 ■ 빈대 예방 방법 · 숙박업소 방문 즉시 빈대가 숨어있는 공간 확인 · 빈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방 바닥 또는 침대에 짐 보관 지양 · 여행 중 빈대에 경험이 있으면, 여행 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필요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및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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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환자’ 2배 증가…소아·아동 79.6%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지난 10월 3주 102명에 비해 최근 4주간 226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1~12세)이 입원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예방백신이 없는 관계로 소아·아동의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임상 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하나 통상적으로 감기가 7일 정도 증상발현을 보이는 반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환자는 20일 정도로 오래 지속된다. 최근 4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연령별 발생 현황 질병청은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을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표본감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입원환자 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최근 4주 동안 6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2018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는 동기간 196명보다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일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회복되는데,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이 발생 시 일부 사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 치료는 항생제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병용하는데, 무엇보다 의료기관 진료로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권장한다. 또한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으로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또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질병청은 소아 감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유행 증가를 대비한 국내 항생제 수급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열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최근 국내 유행중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Q&A 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무엇인가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 증상은 발열과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초기에는 두통, 발열, 콧물, 인후통 등을 호소하다가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은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발병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증상이 악화돼 폐렴, 폐농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 이외에는 구토, 복통, 피부발진 등이 잘 동반되고, 뇌수막염, 뇌염, 심근염, 관절염, 간염, 용혈성 빈혈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환자가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주로 같이 동거하는 가족,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기숙사, 군부대 등 집단시설일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준수, 실내에서 자주 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적절한 항생제 치료 또는 임상경과에 따라 스테로이드 병용치료를 하는 것이고 일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회복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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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36억 2000만 원 반환명령”# 서울 거주 A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 경남 거주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자 실시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엄정 조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했다. 또한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지난해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 3억 4000만 원을 적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올해는 2022년에 적발한 부정수급자 345명과 부정수급액 9억 원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도 점검했다. 이에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 15억 7000만 원을 적발했는데 이러한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해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11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 기간동안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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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번 회의인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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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 10. 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지급보장 명문화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기금 수익률 1%p 이상 제고 추진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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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도 함께 논의했다.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다. 이곳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에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데,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 분만수가 개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에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분만 건당 55만~110만 원이 인상돼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은 지역수가 55만 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하고, 특별·광역시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분만수가 개선 요약 : 초산 및 단태아 기준,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산모 진료 시. (자연분만은 행위별수가제로 분만료 기준. 마취료, 처치료, 입원 중 검사 등 동반 비용 제외. 제왕절개는 포괄수가제로 동반비용이 포함된 입원 기간 내 전체 비용 기준이므로 단순 비교 불가) ◆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한편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하되, 다만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겨울철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의 경우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는 점과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 치료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50%로 현행 유지했다. 이 외에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의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본인부담률 90%로 운영되었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선별급여 제도는 2014년 도입돼 176항목을 운영 중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반영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 근거 축적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이에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해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각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과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기기 종류 및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데, 장애 정도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횟수와 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은 12만 6900원에서 18만 9010원으로 방문수가를 인상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연간 18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로 넓혀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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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 22만 명 이상 참여…지난해 대비 3배 넘는 수준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급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19일부터 전국 1만 5000여 곳의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할 수 있고, 12세에서 64세의 일반 국민과 12세 미만의 고위험군은 11월 1일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지 청장은 "이번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주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EG.5 등 신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겨울철 2가 백신에 비해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사례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WHO,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동시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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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가능…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할 주요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첫만남 이용권 지난해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포인트는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첫만남 이용권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 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혼인·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이다.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https://www.nmc.or.kr/nmc22762276/main/main.do)에서 하면 된다. 난임시술비 등 지원(이미지=법제처) ◆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이미지=법제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괴산군은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 아이부터는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만약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억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금천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 한하며,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전광역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에 해당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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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여성 취·창업 박람회’에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30대 중후반에 급락하는 ‘M커브 현상’을 방지하고자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재학시 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와 함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도전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여성고용 활성화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