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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일자리 창출에 집중정부는 최근 고용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여성 고용률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9월 고용동향과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63.2%), 실업률(2.3%)이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 9000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덕분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중심 증가, 임시·일용직 감소세 지속 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편, 남성 취업자수도 3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자수는 8만 9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46.5%로 9월 기준 역대 2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청년 고용 여건은 인구감소 효과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월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9만 1000명 감소했으나, 20대 인구감소 효과는 9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인구효과 제외 때는 취업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더욱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여성 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 커브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현행 ‘3+3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이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반영했으며,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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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복지부 누리집 등서 확인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거짓청구 사례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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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이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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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손씻기 비율 11.2%…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해야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손씻기 실천율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10월 15일)’을 맞아 국제한인간호재단과 함께 2023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율 조사가 이뤄졌다. 어린이집에서 등원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깨끗한 손 씻기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71.1%로 전년(66.2%) 대비 4.9%p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도 11.2%로 전년(5.9%) 대비 5.3%p 증가했다. 다만,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5.4%로 전년(29.4%) 대비 4%p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전체 시간과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도 평균 11.3초와 7.0초로, 전년(10.5초, 5.3초) 대비 각각 0.8%p와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유로 ‘귀찮아서’가 38.8%, ‘바빠서’가 25.0%,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15.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미실천 사유로는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 30.8%, ‘귀찮아서’ 23.6%, ‘바빠서’ 17.3% 순이었다.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점으로는 ‘손 건조를 위한 종이타월 비치’가 27.8%, ‘액체비누 설치’가 23.1%, ‘화장실 위생 상태 개선’이 19.8%를 차지했다. 올바른 손씻기 수칙. (자료=질병관리청) 손씻기 실천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11.2%)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청은 제16회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 손씻기를 포함한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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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늘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지난해 16.5%(435건)로 크게 증가해 그동안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늘어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보다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보다 1.0% 감소했다.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을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고, 그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응해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충북)을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남녀 각각 3곳)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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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 8월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또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인데,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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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강화된다정부가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예산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50억원 더 확대한다. 또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운영비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는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에 소아를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의 진찰료는 모두 2배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소아의료 보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아의료 보완대책 ◆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내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6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난 5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2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초 도입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며,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특히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곳으로 늘리고 운영 지원도 78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입원진료 지원을 확대해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로 확대한다.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 역시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진료 보상 강화 ◆ 병원 간 협력 지원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 운영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특히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의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5개 내외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개발과 지역 의료이용· 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안심진료 ◆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의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는 현행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200%로, 약국도 200%로 인상한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1곳당 평균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도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차등 보상한다.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5곳 구축한다. 한편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정책가산을 신설해 지원한다. 지역 소아진료 보상 강화 ◆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도 추진한다. 특히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의료 전문인력 교육 강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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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 조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때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면회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도 지속하는데,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때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대면면회나 외출·외박 등 외부 활동 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뒤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만약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해야 한다. 한편 지역별 선별진료소 안내는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 추석 연휴 감염병 수칙 안내 방역당국은 추석연휴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여행 준비 단계, 여행 단계, 귀국 단계까지 해외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 때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외부에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활용해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검역관에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생하면 1339에 신고해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때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한편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 및 친지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 섭취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은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습도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7% 증가한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및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계란 껍데기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8월~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치사율이 5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 중 만성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약 80%를 차지해 해당 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올해 추석과 긴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객에 대한 세균성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어 감염 때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질병청은 명절 및 연휴기간을 고려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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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높인다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관련 민원을 보는 외국인.2022.9.19.(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제조업이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전체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는 11만명인데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나, 4년 10개월 일한 뒤 본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부은 이와 함께,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며,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하고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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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선별진료소는 유지’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아울러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 청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향후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한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은 지속한다. 다만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함,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하며 특히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이어간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이에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하고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특히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진행하는 하수 기반 감시는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 및 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때 중증화 우려가 크며 지속적인 대비·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와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청장은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