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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500명 넘어…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절실”박능후 복지장관 “20∼30대 감염자 28%…한마음으로 뭉쳐야 3차 유행 극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목)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면서 “11월 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 만, 지난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고 밝혔다.이 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코로나는 나와 가족의 바로 곁에 와 있다”며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젊은층의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20~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로 증가했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의 수도 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100명을 넘어섰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는 하루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유흥주점이나 단체여행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만남과 접촉을 자제하며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고 계시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동료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역별 방역강화 대책과 병상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위험이 큰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안전 대응을 논의했다.이와 관련 박 1차장은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방역조치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역수칙 실천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주시고 밀폐·밀접·밀집된 장소는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니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고 적어도 하루 세 번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 달라”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만큼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박 1차장은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만 이번 3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며 모두 발언을 마쳤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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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로 알아보는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주세요.마스크 착용관련 과태료 궁금증을 FAQ로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A.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됩니다.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됩니다.Q.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Q.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요?A.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Q.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Q.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A.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Q.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A.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Q.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Q.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A.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Q.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Q.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요?A.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지도 단속 관련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A.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Q.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Q.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Q.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A.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자료출처=질병관리청>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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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고리 차단 위해 일상 모든 접촉 최소화 필요”“모임과 회식 등 취소·연기해야…거리두기 실천만이 위기 끝낼 수 있어”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화) “어제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감염 고리를 끊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유행의 새로운 양상은 한층 더 어렵고 힘든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가족, 친지, 지인 간 모임에서의 감염이 전체 감염의 60%를 차지하는 등 일상에서의 연쇄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별한 증상이 없고 활동량이 많아 전염력이 높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으며 바이러스 전파력을 높이는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방역의 삼중고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사회 내 감염이 만연해 감염위험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며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불요불급한 접촉을 멈추어 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방역당국은 24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공연장과 영화관, 찜질방과 학원 등에서도 음식섭취 금지 지침이 내려졌고 영화관,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면적당 인원제한이나 한 칸 띄워앉기가 시행된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 밖에도 모임과 회식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상대를 위한 더 큰 배려”라고 강조했다.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수도권의 치료병상 대비책을 검토하고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한 비할인권 발급 및 사용 잠정 중단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듯하다”며 “하지만 그동안 확산세를 꺾고 유행을 차단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추적과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의 고리를 끊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방역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만이 이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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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시행… 2022년엔 5인 이상까지 확대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이에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기업당 7000만원부터 4억까지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또한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며,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인 내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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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확진자 2천명 넘어… 감염고리 끊어야 방역 지속”1명 확진자가 160여명 감염시킨 사례도… 방역·의료대응 불능 우려코로나 감염력 50% 이상 늘어… ‘불운한 누군가’ 아닌 ‘누구나’의 문제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일상 속의 조용한 전파는지난 한 주 2천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증가세를 꺾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가족·지인 사이에 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을 매개로 조용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 명의 확진자에서 시작해 3~4주만에 160여명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경기안양군포요양기관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8일까지 166명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수도권 등에 대한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1.5단계 격상 후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2단계로 격상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하지만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우리 일상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대유행의 파고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서 “가족·지인모임, 사우나, 체육시설, 학원, 의료기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중요한 시기를 맞아 각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권역별 방역 및 의료 대응 상황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향후 병상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병상확보방안을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 등을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식조사에서 코로나 감염은 운에 달렸다는 답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감염은 불운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감염력도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또한 “건강한 청년층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간이나 폐 등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었다”며 가디언 지(誌) 발표자료를 예로 들었다.강 1총괄조정관은 “가족과 친지, 지인 간 모임에서도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모든 일터에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를 일상화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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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유행’ 진행 중…수도권 일평균 200명 되면 2단계 검토정부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 연기·취소 등 생활방역 실천 거듭 부탁”정부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의 환자 증가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계속 돼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2주가 경과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2단계로의 격상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수능이 2주도 채 남지 않아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매진해온 우리 학생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환자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총괄반장은 “환자 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며 위중증 환자도 오늘 84명으로 차츰 늘어나고 있다”며 “즉시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병상은 19일 기준 총 112개로 현재는 중환자 치료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나, 중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연말까지 전담치료병상을 총 200여 병상까지 확보할 예정이고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을 통해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 내년 1분기까지는 146병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231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415병상을 추가로 확충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총 600여 병상까지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아울러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인력도 양성 중으로 현재까지 총 62명이 수료했고 올 연말까지 약 400여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또한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41.2%, 34.2%로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대응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조정 가이드라인도 소개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자체에 인구수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한 환자 수가 크게 증감하므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일주간 총 환자 수가 최소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의 상향을 검토하도록 했고, 그 외 지역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 1.5단계 격상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윤 총괄반장은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우나·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은 삼가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여기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생활방역 실천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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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번 나눠 쓸 수 있다…법 개정안 국회 통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확대된다.또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용노동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기술자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확대했다.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또한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도 확대했다.이에 따라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아울러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하고,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확대했다.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융자 확대는 공포일에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설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를 신설해 근로자가 비급여항목 여부를 확인요청한 후 과다 본인부담금 발생 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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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 대규모 재확산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방역 피로감·불감증, 방역 성과 한 순간에 물거품 만들 수 있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목)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일일 확진자 수가 8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300명대로 다시 증가했다”며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최근 들어서 식당과 주점 등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방역 피로감, 방역 불감증이 그동안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든 방역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수 증가가 보여주듯이, 지금은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파고 들어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19일부터 시행하는 서울, 경기, 광주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언급하며 “거리두기 단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2주를 집중 방역기간으로 삼아 우리 사회 모두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12월 3일은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는 날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1차장은 “오늘부터 2주간 우리 사회가 철저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회식이나 음주는 일체 자제해주시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이 기간만큼은 대면회의·출장 등을 피해주시고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음식점·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 1차장은 “우리 모두가 방역전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재난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2단계 조치 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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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올해 말 지원 종료…3월부터 13만 1772명에게 474억원 지급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 추세다. 주간 접수 추이를 보면 8월 4주 1092건→9월 2주 2657건→9월 4주 4463건→10월 2주 3036건→10월 4주 2458건→11월 2주 1563건 등이다.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업종별로는 제조업 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가능하다.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면서“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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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 위험 일상화 국면…사회 모두의 예방 노력 절실”“소규모 감염 동시다발…코로나 격리 학생도 별도시설서 수능 볼 수 있게 대책 마련 중”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그간 효과적 방역 수단이었던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만으로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 모두의 예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감염 위험의 일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어제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19일 0시)하기로 했다”며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11명, 강원도는 15명(17일 기준)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 이후 불과 보름 만의 강화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어제부터는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수도 지난 9월 2일 253명 이후 약 2개월만에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며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면서 9개 기초지자체에서 1.5단계 격상을 선언했고 전국적 대규모 재확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1.5단계 격상을 선언한 지자체는 5일 천안·아산, 10일 원주, 11일 순천, 13일 광양, 14일 여수, 17일 고양, 19일 광주·철원 등이다.강 1총괄조정관은 “감염의 양상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지금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특정 공간이나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으나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삶의 현장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이나 식사모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계했다.이 날 회의에서는 생활터 중심 방역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장 방역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서는 소독과 환기, 마스크 착용에 특히 유의해주시고 그 외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활용해 접촉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다.19일부터는 수도권 1.5단계 격상과 함께 전국적인 수능 대비 특별방역기간도 시작된다.강 1총괄조정관은 “격리 대상 학생들도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별도 시설과 병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두렵고 낯선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다”면서 “모임과 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의 철저한 실천만이 이 기나긴 싸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