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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차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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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도 받게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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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성지순례’ 사우디 방문 증가 예상…메르스 감염 주의해야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해마다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3년간은 참여인원이 제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 완화로 예전 수준으로 인원이 증가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마치고 현지에서는 손씻기·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 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원인인 만큼 현지에서 생낙타유와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낙타 타기 등 낙타 접촉을 금지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도 필요하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감염 관리를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하지 대행기관(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과 협력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도 독려할 예정이다. 국내 성지순례 참가 예정자 250명에게는 하지 대행기관(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을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사항, 여행지에서의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청 콜센터 1339 신고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사우다아라비아 방문자를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메르스 감염예방수칙 관련 SMS 안전 문자를 발송한다. 중동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검역 시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징구 등을 통해 유증상자로 확인될 경우 검역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국 후 14일 동안 4회의 감염예방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한다. 의료기관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과 함께 해당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 및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기로 했다. 중동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24시간 문의·신고가 가능한 콜센터(☎1339)로 연락하면 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 메르스 발생 보고는 2018년 1명 이후로는 없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메르스 발생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로 메르스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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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가능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한다.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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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빨라진다…‘5개월 → 1개월’로 단축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등 규정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런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20억 원의 고액이므로,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했다. 이에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되어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울러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등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초진)를 받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때에는 다른 진료 때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때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에게 확대해 적용한다. 아울러 다른 제도 사례 등을 참고해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상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재평가 때 관세청의 수입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세부과제의 후속 조치도 이행됐다. ◆ 소득월액·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현재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해,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연도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조정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 및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해 조정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과하게 했다. 복지부는 소득발생 미신고 때에는 사후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신고 때에는 미신고 때보다 사실상 1~2개월분의 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윤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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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발생 소폭 감소 중…“감시체계 지속 유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엠폭스 발생과 관련,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험군 대상 접종은 지난 5월 8일부터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총 131개 기관에서 실시중인데, 지난 11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852명이며 2차 접종은 248명이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국내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엠폭스 감시·관리·예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을 위해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감염학회 위촉위원 6명, 피부병변 다빈도 진료 유관학회 추천위원 4인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지난 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내 치료경험 공유와 치료제 투여 기준 강화 등 엠폭스 의료진 대상 임상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고, 이후 확진환자 격리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자문단은 최근 시카고와 태국 등에서 엠폭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은 신규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향후 유럽, 미국 등에서는 대규모 축제 등을 통한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외방문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축제 등 참여 시 익명의 사람과의 피부·성접촉 등 주의 ▲엠폭스 사전 예방접종 적극 참여 ▲엠폭스 고위험군 다빈도시설에 대한 지자체 방역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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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 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2023년 부양가족 연금액은 먼저 배우자는 연 28만 3380원(월 2만 3610원)이며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는 연 18만 8870원(월 1만 5730원)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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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부는 먼저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때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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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종류 무관하게 즉시 검사…‘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정부가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호흡기감염병 통합발생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고도화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간기관 인증을 목표로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특화 훈련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한다.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 선제적·포괄적 감염벙 예방·관리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과 원헬스 정책 활성화,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에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도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간병인 등 비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도 강화하고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위험지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관리 대상 시·군·구를 확대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도 마련할 계획이다. 만성 감염병 퇴치 방안에 따라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도 강화해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 한편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교정시설은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군부대 감염병 발생 시에는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지원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 감염병 관리 연구·기술혁신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데,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잠복기와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와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항생제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하고, 하수감시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를 보완하며 생활하수 검사기관을 확충해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을 확대한다.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도 마련한다. 이어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를 위해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 진단기술법 개선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특히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A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도 지원한다.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하고 글로벌, 다부처·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연구개발 기반을 다진다. 이에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협의체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데,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 및 해외감염병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대륙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진단, 역학조사 등 글로벌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국외 병원체자원은행 협력체계를 통한 자원교류 및 생물안전4등급시설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한편 국내 보유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의무화해 자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한 민간분양 활성화 등 연구자원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 동안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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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노무자, 산재보험 적용#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92만 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