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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수 해외진출 의료기관 선정해 ‘K-헬스케어’ 부여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에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먼저 출입국절차 개선에 따라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는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하고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는 물론 제출서류를 완화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재외공관 2~3주에서 전자비자를 통해 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와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 특히 주요 발생질환과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환자 송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진료분야 다양화를 위해 중점 진료분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확대하는데, 태국어 등 의료통역 대상언어 다양화 및 기초과정 등을 신설해 올해 60명을 양성한다. 이밖에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을 구축하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전주기 상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사후관리의 일환으로는 ICT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K-컬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고,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한국 의료 홍보 및 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한 실태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 지정 및 지원을 펼친다. 투자확대의 일환으로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은 물론 펀드 이용률 제고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는데, 먼저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진출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 및 웹을 운영한다.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한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으로는 중점 전략국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하며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한다.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 제공과 함께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ODA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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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비대면 조사도 확대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현황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를 분리 운영해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해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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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정부는 먼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확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한다. 이를위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가 바로 그 일환이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돌봄 전주기에서 구매력있는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이런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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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3만4783명이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셨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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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환자 부담 완화다음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골수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임산부 변비 치료에 쓰이는 마그밀 등 조제용 변비치료제(수산화마그네슘) 3개 품목의 보험 약가는 인상됐다.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6억 300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퇴장방지의약품 중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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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6월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고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은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고,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한다.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외한다. ▲지침 개정 사항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 격리 권고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때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에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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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초접종 2회 → 1회로 단축…BA.4/5 2가백신 활용코로나19 백신 1차 혹은 2차 미접종자는 ‘2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12세 이상 코로나19 기초 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12세 이상 1·2차 미접종자는 478만 명, 60세 이상은 78만 명이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추가접종은 지난 29일 시작됐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지난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당일접종은 69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상반기의 접종대상은 2가백신 접종자로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이다. 하반기 접종과의 간격을 고려해 되도록 다음 달 30일까지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며, 접종백신은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단순화하고, 국민의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기초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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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의료관광 중심국 도약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보다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지난 3월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먼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27곳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7곳) 및 상급종합병원(45곳)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한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올해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치료·미용·예방)·웰니스(회복·치유) 융복합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기반 구축 및 마케팅으로 세계적 수준 웰니스·관광 목적지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유치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주요 발생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정부는 이와 함께, 유치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해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해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빠르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2차관은 30일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격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을 방문한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009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지역 최초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3개국 8992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으며, 2015년부터 외국 의료인 연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재까지 모두 105명의 외국 의료인이 수료했다. 특히 복지부 지역특화 유치 기반 강화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해 광주광역시의 차별화된 유치모델 개발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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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민원 신청,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신속·편리하게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 누리집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찾는 민원’ 메뉴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원 신청의 경우 민원 신청자격, 처리 기간 접수방법,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법령,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부서 등을 알려준다. 본격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관련 화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원신청 과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첨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한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파견사업보고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등 노동 관련 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장 지도 감독 후의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기능도 제공한다. ▲근로자 및 사업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동포털의 가이드 자료 안내에서는 핵심만 담은 노무 관리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북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함께 계약서류 보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명쾌히 알려준다. 또한 노동법 교육자료 게시판에는 노동 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식비 및 교통비 최저임금 포함유무, 회식 시간도 근로시간이 맞는지 등 관련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관계 법령 자료를 근로 기준과 산업안전으로 나누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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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88.3%, 노동조합 회계 공시 찬성취업자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고용부는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에 응한 160명 중 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46.3%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노조도 상응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