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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족구병 한달 새 3배↑…증상발현시 신속히 진료받아야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0~6세)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가 한 달 전인 15주차 4.0명에서 19주차 13.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해 3년 만의 계절적인 유행이 있었으며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유사한 수족구병 유행이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을 나타나는 것이 주된 증상이다.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수막염, 뇌염, 심근염, 마비증상 등 드물게 합병증이 동반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2일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심한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전파 차단이 중요하다.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한편, 컵이나 식기등을 따로 사용하고 생활 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의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처리 후, 화장실 사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환자를 돌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 관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족구병은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키즈카페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손 씻기 및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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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 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 관련,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민과 현장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 선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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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일자리 확대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쉽게한다‘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표준사업장은 ’22년 현재 128개소, 장애인 6000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3.1% 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곳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024년에 개소하고,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훈련직종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해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만 5000명으로 4배 늘린다. 이밖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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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임금체불 등 노사부조리, 100일 간 973건 신고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이에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고 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 신고 유형별로는 먼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도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감사결과 미공개, 노조 회계자료 미비치·미공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등이었다. 개별근로관계 관련 신고의 경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초과근로 위반, 연차 휴가 사용 강요, 산업안전 미조치,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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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기후보건포럼’ 개최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12일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젠트마린제주호텔 블루홀에서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 안내 질병청은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도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훈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관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관계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후보건포럼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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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편의 높인다…일부 서식 개정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먼저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25조 개정에 의거해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는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21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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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업재해 없는 ‘올해 강소기업’ 2만 7790개 선정‘올해의 강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1만 3331개의 기업은 2년 연속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 7790개를 선정해 4일 발표했으며,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 늘어난 4만 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그동안 선정한 강소기업에 채용지원은 물론 신용보증 우대, 세무조사 관련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2012년부터 고용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였고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43.1%로, 전년에 비해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0.7% 증가했다. 한편 강소기업은 5월부터 1년 동안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8월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공고하는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또한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주요 혜택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워크넷에서는 오는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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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전용 메뉴 신설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해당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그동안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창구·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한편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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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디지털·바이오 기업, 10건 계약 체결…6700억원 경제효과한미 양국의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열린 포럼에서 67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게 될 총 1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한미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이 군사·경제 분야를 넘어 기술 동맹으로 격상되는 만큼, 양국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에게 미국 보스턴 현지 거점을 지원하는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기업 진출전략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비롯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이하 CIC) 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 20곳뿐 아니라 계약 및 MOU를 체결하는 한미 양국 기업·기관 19곳, 현지 진출 기업 및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념 현판 수여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포럼 1부에선 CIC 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입주기념식과 고종성 제노스코사 대표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참석기업 중 유한USA, 휴온스USA, 동아ST, 대웅제약, 카카오헬스케어, 지엠에스헬스케어 등 대표 기업 6곳이 미국 진출 전략과 성과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대웅제약의 6353억 원 규모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계약 성과를 비롯해 한미 기업 간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MOU 등 9건까지 총 10건의 체결식이 이어졌다. 이번 계약 등으로 67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며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체결되는 한국과 미국 우수기업의 수출 계약 및 MOU 등 협력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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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엠폭스’ 추가 발생 최소화…국내 감시 강화 등 총력질병관리청은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29명으로,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국내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노출 전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방역상황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 중 28명은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노출력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89.7%였다.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을 포함한 발진이며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혹은 전구기 증상이 없는 사례도 있어 내원 시 위험노출력을 의료진에게 말하여 조기 진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증상을 보고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시설 및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증상 및 신고 독려 홍보를 위한 예방수칙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점검 및 위험소통 등을 강화해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 진단을 통한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해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으며, 엠폭스 환자 임상경험 등을 공유하는 의료진 대상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증상 안내 및 고위험군 위험소통 강화로 의심 신고 및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검사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성접촉 등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성접촉)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