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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 1054곳 확정…정부 지원 확대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이 1054곳으로 확정됐다. 또 재취업지원 무료 컨설팅 제공 확대, 서비스 비용 지원 신설 등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이 늘어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고용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 원 범위 내의 비용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개월 단위로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공고하며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12곳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달 말까지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재취업 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결정을 통지받게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 게시된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기업에서 이달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서비스 실시율이 낮은 사업장 등 제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과 노사의 인식을 높이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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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 확진자 10주 연속 감소…“35주 만에 1만명 아래로”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 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1.7%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미래 신종감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방역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감염병 역량 혁신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등 전 과정에 걸친 방역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전한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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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물류·운송 등 구인난 심각한 6대 업종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정부가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 주관부처 지정을 통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이에 조선업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택배는 분류업무 방문취업(H-2) 허용을 검토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음식점업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업종 전담자를 통한 내국인 채용을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현장훈련 및 마이스터고 등 청년인재 양성, 국외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해 매월 회의에서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미충원인원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로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업종별 대책은 업종별 구인난 원인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일자리 질 개선부터 수요-공급 매칭지원까지 다각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 6대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대응 먼저 조선업은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2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와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2년 근속 때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때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운송은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도모한다. 물류·택배는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는 동시에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노인돌봄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하고,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우수 한식당 서버, 그릴마스터 등 세부직종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해외건설은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한다. ◆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충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해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 개편하고,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과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집중 매칭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서는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 외국인력 신속도입 및 활용 유연화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 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면서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아울러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는 연내 5000명+a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 곳으로 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점 홍보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의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안전한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확대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며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6대 업종별 맞춤형 대응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수요-공급-매칭 등 종합적 관점에서 빈일자리를 메우는 노력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수요 측면에서 단순 현금지원을 통한 인위적인 수요 견인이 아닌 일자리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정책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업종별로 주관부처의 책임하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부처가 협업해 노동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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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희망공제’ 확대로 자산 형성…소득 향상 연 450만원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 패키지’를 시범 도입하고 협력업체 채용지원을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하며,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및 장기근속 특례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모든 지원은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성실이행을 전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득 향상 지원으로 연 450만 원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20억 원으로 높이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설립일과 무관하게 연장한다.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 동안 해마다 최대 170억 원씩 추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의 약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서는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한다.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은 올해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를 활용해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업해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기업·근로자 각각 월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을 신규로 제공한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 6곳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를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일자리매칭 시스템인 워크넷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을 적극 홍보한다. 한편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하면 우대 선정해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책임·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실시할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 중 도급 관련 분야를 면제할 계획이다. ◆ 제도적 지원방안 이 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올해 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올해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특히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내용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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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27일까지 모집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돼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새로 개발했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다.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 직무와 데이터라벨링, CCTV 관제, 스마트팜 등 4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해야 하며, 기존 직무내용이더라도 직무내용을 확대해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선정기관에는 참여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16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관은 3개월(5~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직무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보완해 직무 지침 제작 후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gosims.go.kr) 공모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으로 제출하면 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직무유형 다양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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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 이 날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 70년 동안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한다. 그동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한다. 이렇게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 도모한다.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도 미흡하다. 앞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와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해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한다. 특히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순으로 지위를 부여한다.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의무 등을 부여한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절차를 둔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한편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제인만큼,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과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한다. 이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해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보급하고, ‘근로환경조사’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 등 실태를 파악한다.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도 지난해 30인에서 올해 50인 미만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인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보고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한다. 특히 취약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해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확대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한 만큼,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단체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과 금전보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시차출퇴근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며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6~7월에 국회 제출을 하고, 연구용역과 대책 등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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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재정 계산 차질없도록”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지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3월에 완료 예정인 재정추계 결과에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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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 ‘경계’로 등급 조정 논의 시작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서 여력이 충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추가 조정하겠다”며 "이는 일 확진자 4만 명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오는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그 동안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의 생활화와 고위험군 보호가 특히 더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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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광주 서구 등 12곳 선정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한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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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성인,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2011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성인과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세 이상 남자는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11.2%p 증가했고, 중·고등학생은 2.6배 그리고 여학생도 2.2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해 올해의 캠페인 주제인 ‘관점 전환 : 비만에 대해 얘기해요(Changing perspectives: Let’s talk about obesity)’를 소개하며 비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면서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여자 성인(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27% 내·외로 해마다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남자는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크게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2021년 유병률이 17.5%로 2011년(6.8%) 대비 2.6배 늘었고, 여학생은 2021년 유병률이 9.1%로 2011년(4.2%) 대비 2.2배 증가했다. 이에 세계비만연맹은 세계 비만의 날을 계기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책 입안자, 전문가, 일반 대중 간의 대화 등 모든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비만은 질병으로,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유전, 수면, 질병, 정신건강, 영양, 약물, 임신, 마케팅, 의료이용 여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세계적인 연대를 촉구했다. 최홍석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부터 비만 유병률 증가를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