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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완료…“90% 이상 안전한 양육 확인”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해 해마다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아동 전수조사에 만 3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2022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 아동의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고 거주지에 주거하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아동은 2만 4756명으로(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 전년 2만 6251명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인 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을 확인했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 수행체계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시스템 및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해 아동학대 범죄혐의가 확인될 때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월∼12월에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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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재편하는데,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에 중심을 둔다. 이에 따라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한편 그동안 보조금 정산 때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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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에 발표했다. 이에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받고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소아 진료인력 확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이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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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마련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는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도 오는 24일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해 총 45개 부처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지역 청년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용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국정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인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정 기간 순환배치를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각 업무를 두루 둘러본 이후 하나의 부서에 고정 배치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정 배치된 이후에는 고용·노동·산업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직무탐색이 가능하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해당 부서의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정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공동업무로 계획해 추진한다. 또한 청년인턴들은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지방청 주재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정책현장 및 취약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고, 대외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인턴에게 더욱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이 배치되는 부서의 팀장급 선배를 ‘청년인턴 1:1 책임멘토’로 지정해 청년인턴의 교육과 근무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홍보 컨텐츠 아이디어 대회’ 등 프로젝트성 과제도 부여해 청년인턴들은 8개 지역별로 팀을 꾸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인턴들의 업무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도 청년인턴들의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데 참여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행정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도 열어 청년들의 현장 활동 경험이나 애로사항이나 보람 등 청년들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해 나간다. 아정식 고용부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앙부처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에게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채용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3월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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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상향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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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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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사업장 안전 공유한다‘사업장에 중대재해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이 울린다.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축됐다.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해 입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사실이 실시간 전파됨은 물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 자료 등도 연중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검색 및 가입방법.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시 더욱 익숙하고 활용도가 높아진 국민비서 등 대국민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사고백서’도 발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은 위험을 알고 주의할 부분을 아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상황,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지침, 현장형 긴급공지 등을 신속히 공유하는 전국적 네트워크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했다”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큰 사이렌 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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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운다.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도 갖추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차 접수 기업이 1만곳을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이 이뤄진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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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후 2~6개월 영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오는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든지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로타 백신은 영유아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대규모 접종 결과에 근거해 높은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로타 백신은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인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인 로타릭스와 로타텍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로타 백신은 타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표준 접종일정이 비슷한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접종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전세계 114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국가접종으로 시행중인 만큼 효과와 안전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로타바이러스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으로 비용부담을 낮추고, 가장 어린 시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도우미 안내 로타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로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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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훈련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한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올해부터 공단 지부·지사 23곳에 122명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2일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개최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운영을 시행했는데, 15개 지부·사에 TF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33명 주치의 배치해 1530개사를 지원했다. 이 결과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59.7%가 직업훈련에 참여했고 67.5%는 훈련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으로, 영세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개선 먼저 각종 중소기업 DB와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자우편 서비스, 설명회, 방문 등을 통해 기업을 찾아다니며 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홍보 및 안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진단 결과에 기반해 기업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에 기업의 업종, 훈련역량, 매출액 등을 진단·분석해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적합한 훈련사업과 훈련과정을 연결하는 ‘HRD기초진단 컨설팅’을 전국 9000개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기업 직무 구조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에 활용하는 과정개발지원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단순 직업훈련을 넘어 중소기업의 HRD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심화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과거 훈련성과와 직무분석, 재직자의 역량모델링을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직업훈련 로드맵 수립과 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공 서비스 이 날 발대식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능력개발 전담주치의가 명칭 그대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맞춤형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담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직업능력개발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그간 공단이 축적한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직업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국에 배치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모두 122명으로, 공단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 수행 경력자·능력개발지도사 등 사내 자격 취득자와 같이 HRD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유한 공단 직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