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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없는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며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지영미 질병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해 결핵퇴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11일부터 질병관리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a.go.kr),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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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 27.3% ↑…“검진 꼭 받으세요”최근 수도권 영·유아 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1~3월 동안 결핵 환자는 동기간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발생 건수가 83.3% 증가한 만큼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바,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결핵 확산을 미연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영·유아는 결핵 노출 시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률은 최대 40~50%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높다.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건이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10%인 반면,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해마다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에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결핵 증상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는 상태다. 아울러 결핵예방법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설치된 결핵 임시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협력해 4월부터 영·유아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 교육과정 내에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4월과 10월 각 40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4월 120명)을 대상으로 결핵 관리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1~3월 동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결핵 발생 현황 (2024년 발생 건수는 잠정 통계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보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교육과정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결핵 영상교육을 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소아 결핵 전문가를 통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결핵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영상 교육을 실시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결핵 인포그래픽 최홍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센터장은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유아 시설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유아 시설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해마다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잠복결핵감염은 치료받는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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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 강화”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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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의지 확고…대안 제시하면 열린자세 논의”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했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이송·전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병원 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이 구축한 바, 이를 통해 약 33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 조 차장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행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차장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한데,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가며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 차장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전 유성선병원, 2일 충남 공주의료원,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지난 4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해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총리도 3일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해 지역병원의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차장은 "저도 3일 병원협회, 4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면서 "이처럼,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협회,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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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복무 시작…취약지 중심 배치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건소. 2024.3.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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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 원으로 완화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지난 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2024.3.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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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신청 등 절차 통합…복지부,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통합판정 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하여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신등급체계를 개발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권고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2차 시범사업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이며, 모두 13개 지역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1700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중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900명이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받는다. 한편 의사소견서는 의료필요도 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조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거동불편자는 통합판정체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개 의료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판정조사는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직원이 통합판정조사표를 사용해 실시하며, 통합판정은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2차 시범사업 절차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평가체계를 활용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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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어”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료계 내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총괄조정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화에 나서려는 전공의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 하기를 원한다”며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해서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을 통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오직 단 하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역 종합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했고 2일에는 충남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 또한 지난 3일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병원의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병원협회 간담회와 환자단체 간담회를 주재했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환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환자 입장의 대책 마련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이어 복지부 장관도 전공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장관께서도 지속적으로 전공의와의 대화를 원했고, 또 구체적으로 만난적도 있었으며 이후에도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기가 된다면 복지부 장관께서도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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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두터워진 복지정책들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7월에 시행해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7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이처럼 민생 관련 복지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태아 사진을 부착한 캘리그라피 엽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이에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최대 적립금액 50만 원이내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데 시행 초기 3만원에서 2017년에는 4만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18세 후부터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24세가 되면 사용용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0∼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이하로 완화했고 생계·의료 급여 소득기준에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 ☞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먼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전반적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지원 비용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검사비가 상이한 것을 감안해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 신청 등 상세내용 https://www.e-health.go.kr ◆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국에 12개의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해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 지원 등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등 기록을 관리한다. 이에 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 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날인 7월 19일에는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한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데, 통보내용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이다. 만약 출생정보를 통보 받는 시·읍·면장에게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발령한다. 통지 발령 후 최고기간인 7일이내에도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미신고 되면 시·읍·면장은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 흐름도 복지부는 지난 2월 초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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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수가 인상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29일 중수본에서는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2024.3.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5년 동안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고, 연간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지난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5.8% 증가한 1만 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지난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29일부터 종합병원 50곳을 추가해 모두 150곳으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과 21일, 25일 3차례에 걸쳐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