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대학병원 쏠림’ 막는다…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에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가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최종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선정된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뒤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질병청, 노로바이러스·호흡기감염병 비상방역체제 운영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른 조치이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과거 유행 정점 시기(1월 3주~2월 4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도 최근 4주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질병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연휴에 대비해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 구토, 설사, 오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혹은 1인 이상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때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때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대면 면회 시 감염 위험 증가가 예상되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백신(XBB.1.5 기반)을 접종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7, 7141, 7152, 7196)[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한다…“데이터 이용 활성화”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뒤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dataguideline@k-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지정…3년간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환자 구성 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 54곳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47곳을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기준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의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 실제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 자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칭)‘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 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자료=보건복지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력 허용…인력 송출국 16→17개국으로정부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해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한 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해 17개국으로 확대하는데,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선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치면 내년 중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췄다. 이번에 지정한 타지키스탄의 E-9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외국인고용관리)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비치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 2023.7.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2~52%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5년간 공공임대주택서 고독사·자살 413명…"주거환경개선 필요"고독사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 고독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25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고,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는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기준으로 주거복지사 1명이 1천285명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 낮은 주거 환경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블록버스터급 신약 2건 개발…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내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제시·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해 민간 중심의 활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풀어나갈 문제를 발굴해 이를 끝까지 해결하고, 경직적인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 패키지 지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혁신 성과 창출 ▲디지털 전환 시대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를 견인하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을 논의해 나간다. 이와 함께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해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바이오헬스혁신위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혁신 R&D 투자계획 복지부는 내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다. 먼저, 임무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안보, 미정복질환 극복 등 시급한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어서, 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협력해 세계 최고 그룹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중심의 협소한 연구개발 체계를 탈피하고, 우수한 의료인력·데이터 등 우리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점을 활용한 연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이 합동으로 미래 핵심 전략자산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해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의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1단계로 5년 동안 77만 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과 검체 및 데이터 수집·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구·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경력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해 해마다 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 등 92명의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사무국을 설치해 글로벌 연수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바이오헬스 혁신 위한 규제장벽 철폐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산업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규제혁신의 효자손 역할을 수행하며 규제장벽을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사용, 신약의 혁신 가치 보장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의사항들 중 7가지 주요 킬러 규제를 발굴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 임상시험 실시 완화, 건보 임시등재 등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약의 경제성 평가 우대 및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의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우대, 수급불안 의약품의 원가보전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생체 내(in-vivo) 유전자 등 임상연구 원료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복합의료단지 내 입주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 기업의 연구와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WHO 우수규제기관 최초등재 등 규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GMP 등 규제 상호인정국 확대, 대한민국약전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약전인증협의체 가입 및 원료의약품 상호인정 등을 추진한다. ◆ 의사과학자 양성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 산업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 기술 개발의 핵심인력이다. 정부는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의사과학자 양성 규모에 대한 목표 수준을 확립했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부처 간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사과학자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과 연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