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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난방비 예산 27억 원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해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내 경로당에 마련된 무더위쉼터에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돼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1곳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5만 원,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양곡은 1포당 5만 2340원씩 연간 8포 지원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한파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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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 등 출산·양육지원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지난 6일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15일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인구·경제·사회복지·아동학, 경제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기자·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간다. 특히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인 이른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19일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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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요 개편 내용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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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대비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올 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지 청장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새로운 감염병은 아니고, 임상적 특성과 치료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질병”이라며 "입원환자 비율이 5% 정도로 대부분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입원환자 수도 2019년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일 의료계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발생 상황과 의료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으며 병상과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고 알렸다. 또한 "주로 소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신속히 치료받도록 권고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한 달 동안 1.4배 증가했고 1∼12세 학동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주 249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로는 46% 정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 증가가 이어져 방역당국은 시도 보건과장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에 지 청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다른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 있어 개인위생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대책반을 통해 발생상황에 따른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일선 의료 현장에 진료지침을 보급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고 관계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유행증가에 대비해 소아병상 수급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질병청과 함께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다른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질병청은 유행 증가에 대비해 중증환자 발생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마이코플라스마 진료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령기 연령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특성상 교육부, 복지부와 협조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65세 이상 접종률 38%를 달성하는 등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배 정도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은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시행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다음 팬데믹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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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 수준의 저출산…정부, 전문가 만나 "범국민 협의체 필요"보건복지부, 6일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인구정책, 도시계획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한 첫 번째 간담회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저고위 산하 상시 협의기구인 인구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두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진단했고, 최근 외국 언론에서는 '흑사병'과 비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청년들의 비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범국민 협의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의 원인 파악,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청년 부부, 기업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출산·양육 지원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부부들과 함께하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 7일 무자녀 가구와 간담회를 열고, 이후 미혼 가구, 1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비혼 가구 등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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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됐다. 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전에는 매출액 1억 원 이하 업체는 약 11%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0.7% 이하 수준의 공제료만 내면 된다. 또 모든 품목의 가입을 보장하며 납부한 보험료도 매년 소멸하던 시스템에서 배상 재원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도입 전-후 비교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때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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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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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주기 최대 2년 연장…취약계층 불편 줄어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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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및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앞에서 산모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장사법에 규정하고,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신규 장사제도 도입 및 트렌드변화 대응을 통한 신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먼저 화장시설 효율화 및 새로운 시신처리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연구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하고, 산분수목장과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이와 함께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장려 및 친환경 장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이에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 때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 산후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업계 인력부담 완화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인력기준(간호사·조무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 제공하고,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회진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우울증 관리, 초기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의 평가제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협회 등을 통해 사내표준 작성가이드를 보급하고,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돌봄관련 유사 업무경력이 있을 경우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경력자과정(60→40시간)을 별도 운영한다. 신생아 건강관리, 수면교육 등 심층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민간 산후도우미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망시장 조사 및 K-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시장분석 및 동향 조사를 실시하며 유망 진출시장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현지무역관 등을 활용해 산후조리원 시장동향을 제공한다. 한편 병원,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 연관 산업체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병원과 산후조리원 동반진출시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수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육아용품, 뷰티기기 등 산후조리서비스와 연관된 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 때 해외마케팅·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KSP 등을 활용해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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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온라인은 11월 30일까지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143곳이 참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누리집(https://jobfair.kova.or.kr)을 통해 진행 중이다.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해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에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기업 면접뿐만 아니라 1:1 밀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취업·진로 상담 등의 취업 컨설팅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모의 면접도 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증명사진 촬영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개발, 구조화 면접과 면접전략 대응 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취업특강도 한다. 한편, 청년 눈높이에서 기업을 생생하게 취재·전달해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쓴 우수 청년서포터즈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연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규모는 작지만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직장문화, 공정채용 분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을 확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기업을 더 많이 발굴 및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