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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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총 102마리의 마약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의향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키로 했다. 또 두 기관은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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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수출 우수기업, 비축물자 이용시 3년 간 이자율 감면조달청이 올해부터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우수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비축물자 방출시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 비축사업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비축자금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 6종 22만 50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상시 방출해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등이다. 그동안 매년 기술우수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혁신·수출우수기업을 별도 모집해 한층 강화된 지원을 한다. 지난 달부터 한 달 동안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모집공고에서 지원한 기업 중 자격요건을 만족한 14개 기업(수출실적 우수기업 11개사, 혁신제품 지정기업 1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2개사)이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 이용 때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수급상황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축물자 할인방출(1~3%) 때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 업체별 주간 비축물자 방출한도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해 필요한 원자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비축물자 외상 및 대여 방출 때 이자율을 감면(0.5%p)하고, 상환기한도 추가 3개월을 더해 최대 18개월간 부여한다. 상환기한 연장시 적용하는 가산이자(+3%)도 면제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편, 같은 기간 진행한 조달청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에서는 8개사가 새로 지정돼 기존 강소기업과 함께 모두 19개사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공공 비축사업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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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가능해진다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완화돼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8일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해 일률적 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좁아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29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완화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충전기기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한함)의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형 종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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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위험정보 쉽게 검색…582종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원료물질 등 모두 582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8일 공개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 메인화면 예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 142종, 향정신성의약품 300종, 대마 3종 등 마약류를 비롯해 임시마약류 100종, 원료물질 37종 등 총 582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물질명, 화학명, CAS 번호, 분자식, 이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는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설명, 법령정보, 오남용 예방 카드 뉴스, 캠페인 영상, 용어사전 등을 제공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필요하지만 공개 시 악용될 수 있는 약리·독성·의존성 등 정보는 관련 부처 담당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사용 설명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표 누리집(www.nifds.go.kr)→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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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해 진다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히 해 지자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한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입지, 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으로 과밀화 문제를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구조·보호 동물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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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 국제 규격보다 10배 엄격해”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우리나라의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강 기획관은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설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식품 kg 당 100 Bq 이하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1000Bq/kg보다 10배 엄격한 수준”이라면서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인 50Bq/kg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기획관은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과 섭취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Sv/년)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 설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밀리시버트(mSv)’는 사람이 방사선을 쬐었을 때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한편 방사선 노출에 대한 최대 안전기준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가 단기간(1~2주)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과 같은 질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이에 사람이 평생 노출되어도 암 발생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보수적으로 100mSv로 설정한 후 연간 안전기준을 1mSv로 정했다. 우리나라 또한 방사능 최대 안전기준으로 1mSv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대 안전기준을 고려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 기획관은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10%가 방사성 세슘 370Bq/kg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325mSv로, 방금 언급한 최대 안전기준 1mSv의 약 1/3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 정도가 식품으로부터의 방사능 노출 관리가 충분한 수준으로 보고, 당시에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 300Bq/kg, 세슘 370Bq/kg 이하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kg 당 100Bq 이하로 개정했다. 이때는 1989년 기준 설정 때와는 달리, 원전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가정해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강 기획관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Sv로서 이는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이라면서 "이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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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오는 28일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정리·안내했다. ☞ ‘만 나이’ 계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만 나이 안내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A2-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3)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4-1)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4-1)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A5)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Q6)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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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충남 내포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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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정보, 119구급대-인근 의료기관 간 실시간 공유앞으로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방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는 물론 지역응급의료 협의체 기반 지역별 이송지침 등을 마련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200만 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그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이송 지연 건수는 1만 6939건으로 2019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상황 발생 때 해당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중기과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장기과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단기과제로는 지자체와 소방,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해 지역 응급의료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한다. 응급환자 병원선정 조정·지원 등 소방의 구급상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직제 신설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 정보의 의료진 제공 및 병원선정 프로토콜 재정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119구급대의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응급이송체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기과제로는 의료기관의 환자분류 체계(KTAS)와 호환되는 119구급대 환자분류 체계(PRE-KTAS)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병원단계와 병원전단계의 환자분류 기준을 통일한다. 또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는 지역·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등 응급의료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센터급 이상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구급대의 구급단말기와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구급대에서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 가능 여부를 전송, 해당 병원으로 이송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구급대원이 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병원에 전화하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의료 상담 표준 매뉴얼 정비, 상담요원 교육 과정 개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구급지도의사를 확충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선정과 조정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119구급대 이송 환자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고 3차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관리 등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협의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하되, 제반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응급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해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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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해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뀐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