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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극한 호우’ 발생시 재난문자로 알린다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면서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특히, 예보에 따른 방재 대응 준비와 특보에 따른 사전 대비에 더해, 재난문자를 통해 가장 위험한 순간·현장에 방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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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 공공입찰 강력 대응”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조달청이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된 내용의 카드뉴스.(사진=조달청)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이행 완료 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나라장터(www.g2b.go.kr)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때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규정개정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에 ‘묻지마 투찰식’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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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중고거래 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 중 국내·외 리콜 내역 등의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은 2008년 약 4조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24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며, 이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23.2.9.)된 사실 등을 알리는 식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목적도 있다.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은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하거나,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 환영사에서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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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보 ‘24시 → 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주민 대피시간 확보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불피해지(251건) 등 인위적 변화지역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지도도 제공한다. 산림 재해에 대응하고 농·산촌 생활용수 공급 등을 위한 다목적 사방댐도 올해 62억원을 들여 국유림 1곳·사유림 3곳 등 4곳에 구축한다. 라이다(LiDAR)·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와 함께 산사태 관련 공간정보·통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사태 대응 단계에 따라 언제·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해 안내할 계획이다. 산사태 관련 안전·재난 문자도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산림재난관리에 특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숲가꾸기로 산사태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과학적 기반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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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 회복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자로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살처분 이후 28일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기간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회복 조건에 부합해 자체 청정국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가금을 살처분했으며 이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곳의 9만 294점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 AI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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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등 12개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CCM 인증마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수여 기업.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중심 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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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집중호우 예상…풍수해 인명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올해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주민대피체계 구축, 관계기관 합동 풍수해 대비 훈련 시행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 동안 태풍, 극한 강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이하 ‘특별팀’)’을 구성해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 운영은 지난해 여름 반지하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사전예방 조치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청계천 오간수교 부근에서 열린 청계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훈련에서 훈련참가자들이 폭우로 청계천 물이 불어난 상황을 가정해 시민을 대피시키고 있다. 이번 특별팀에는 24개 관계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데, 6월 말까지 매주 3회씩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 특별팀의 주요 역할은 지난달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여름철 풍수해(호우·태풍) 대책’이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지하공간 침수 예방 및 관리강화 방안 ▲대국민 행동요령 등 홍보강화 ▲국민생활밀접시설 인명피해 사전예찰 및 통제 방안 ▲하천범람, 도시침수 등 예방 및 관리대책 ▲노후저수지 붕괴 예방 및 주민대피 방안 등 10개 안건에 대한 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풍수해 예방·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 주간(1회차, 6월 5~16일)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한다. 먼저 한날한시에 상황메시지를 전파하고 메시지로 응답하는 도상 훈련은 20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이 훈련은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기관별 임무 숙지 등 상황별 기관의 현장 조치사항을 실시한다. 서울 동작구와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이 주관해 진행하는 현장훈련은 하천범람에 따른 침수대비 훈련, 하천고립 인명 구조훈련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사태, 차량 매몰, 야영객 고립, 반지하 침수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주민대피, 구조·구급, 응급 복구 등 필수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 회의’에서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관리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등 각종 방재시설의 지자체별 설치 현황과 양수기 등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비상연락망 확보와 대피지원 계획 수립 여부,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등 공동주택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요령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피소 등 대피안내 설명 여부 등도 중점 확인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에는 풍수해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각 소관 시설과 지역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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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 때도 결원 충원 가능해진다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4급 이상 임기제 선발 때에도 우수 인재 영입·확보를 위해 민간인재영입(정부 헤드헌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을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때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의 범위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임용령상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때 정부 민간인재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도 개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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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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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수 해외진출 의료기관 선정해 ‘K-헬스케어’ 부여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에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한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먼저 출입국절차 개선에 따라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일반 유치기관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는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하고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는 물론 제출서류를 완화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재외공관 2~3주에서 전자비자를 통해 3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와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한다. 특히 주요 발생질환과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환자 송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진료분야 다양화를 위해 중점 진료분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확대하는데, 태국어 등 의료통역 대상언어 다양화 및 기초과정 등을 신설해 올해 60명을 양성한다. 이밖에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을 구축하고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전주기 상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사후관리의 일환으로는 ICT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K-컬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고,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한국 의료 홍보 및 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한 실태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 지정 및 지원을 펼친다. 투자확대의 일환으로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은 물론 펀드 이용률 제고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는데, 먼저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진출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 및 웹을 운영한다.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한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으로는 중점 전략국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하며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한다.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 제공과 함께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ODA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