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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마음건강 관리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재해 예방 기반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강원도청사에서 강원도와 ‘강원권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오른쪽)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강원권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시설과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권 공무원은 지난 1월 춘천에 문을 연 인사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지난달 신설된 강원도의 ‘마음쉼터’ 휴양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월 인천과 춘천의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했다. 또 미설치 권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강원권 공무원이 전문적이고 폭넓은 마음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 및 치유 자원을 확대해 마음건강 관리에 더 힘쓰고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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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사감위)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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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한다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알기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와 함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해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해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번 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내일 먼저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전입신고 제도 개선 후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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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된다.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각 부처에서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처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인사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주요 개정내용.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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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생산은 17%↓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이 17.1% 줄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109.4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1월(0.1%) 상승세를 기록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늘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3.2% 줄었다.전년동월대비로는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생산이 줄어 8.1% 감소했다. 제조업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0.9%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증가로 8.9%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4%로 전월대비 2.4%p 하락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운수·창고, 숙박·음식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정보통신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생산이 늘어 7.2%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5.3%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의복 등 준내구재,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어 0.8% 감소했다. 소매업태별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승용차·연료소매점에서 판매가 증가했으나, 면세점, 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및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투자가 늘어 5.7% 증가했다. 국내기계수주는 공공에서 수주가 늘었으나 민간에서 수주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8.5%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6.0%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축 및 토목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철도·궤도 등 토목 및 사무실·점포 등 건축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7.4%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가 감소했으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4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코스피 등은 증가했으나, 장단기금리차,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3p 하락했다.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부진하나 그동안 주춤했던 내수지표가 개선되고 건설투자 실적이 늘면서, 지난해 4분기 부진했던 전산업 생산이 올해 1분기 들어 소폭 반등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1월 부진했던 소비는 일시적 애로요인이 해소되고 대면활동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와 재화 소비 모두 개선되었으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어려운 국내외 실물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방역규제 추가완화 등에 따른 대면활동 확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반도체 등 주력 IT 품목의 수출 부진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소비·투자는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소비자·기업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높은 물가·금리 수준, 반도체·부동산 경기 하강, 가계부채 부담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금융불안의 국내 파급 가능성에 유의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투자·내수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실물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이상징후 발생 때 적기 대응하고, 금융·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 계기로 기업의 수출·투자애로 해소노력을 강화하고, 한-일 정상회담, UAE 수주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신성장 4.0 본격 추진과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등 중장기 경제체질 개선노력도 적극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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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2300명에 무료 건강검진 지원…‘맞춤형 검진 가능’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때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및 전화신청(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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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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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연 1회, 4분기에 실시…“전 국민 무료로 접종”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2023년 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면역저하자는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마련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에 각각 3차와 4차접종, 지난해 10월에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동안 모두 10종의 백신을 활용해 지난 13일 기준으로 1억 3800만 회분의 접종을 했으며, 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14만 3000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 명, 70대 20만 명, 60대 39만 명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에 근거해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이를 높였는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다. 시기는 고위험군을 포함해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인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백신은 국내 발생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며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동절기 추가접종을 오는 4월 7일까지 시행한 뒤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달 중순에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종료되었고, 현재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전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접종 인프라를 축소하며, 접종 비유지기관의 경우 사전예약분은 다음 달 말,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4월 7일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 및 영유아는 현행 인프라를 유지해 접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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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푸드QR’로 식품 정보부터 이력관리까지 한 번에 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로,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식품 표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푸드QR 홍보영상 주요 화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의 주요 정보(기능)는 ▲표시사항, 조리법 등 소비자 관심정보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이다. 먼저 소비자 관심정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에 표시된 QR을 확인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과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e-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해 e-라벨 정보를 음성으로 바꿔 청취할 수도 있다. 이력추적정보는 영아용 조제유 등 의무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매 때 e-라벨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체는 박스·팔레트 등 물류단위에 부착된 바코드를 QR로 대체해 이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식품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된 QR은 기존에 사용되던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바코드에 보유된 정보 외 소비기한, 수량 등은 영업자가 수동 입력했으나, QR을 이용하면 제품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인식·등록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이 높아진다. 회수·간편신고 정보는 e-라벨에 제품의 회수정보도 제공돼 부적합 정보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기능도 제공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6개 업체 13개 제품으로, 참여 중인 1개 업체는 3개 제품에 대해 기존 정보에 이력추적 정보까지 더해 ‘스마트 푸드 QR’로 제공하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판매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에 ‘스마트 푸드QR’이 원활히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을 시작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 9곳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와 QR 활용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 식품안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구축하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산업체에는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에 따라 신속·정확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식품 정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등 더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푸드QR의 홍보 영상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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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 시 산불 예방·행동 요령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늘어난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게 되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선이다. 봄철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 효과에 미비하므로 절대 하지 않는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 소각하지 않는다. 또한 입산자는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를 명심해야 한다.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숲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당부했다. 봄철 산행 시 산불 예방·행동 요령을 소개한다.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행 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 산불 예방 : 산불조심 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 11.1~12.15)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에서만 가능 <자료=산림청, 국민재난안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