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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미래성장 이끌 ‘그린바이오’…5년내 10조원 규모로 키운다정부가 지난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종자(디지털육종 기술 기반), 미생물 비료·농약·사료첨가제, 곤충소재, 식물백신, 기능성·대체 식품, 바이오 디젤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경기 수원시 CJ제일제당 바이오식품통합연구소를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그린바이오 신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린바이오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자 분야에서 염기서열 정보를 활용한 분자표지 방식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품종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디지털 육종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육종기간이 3~5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 또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 개발로 잔류농약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화학농약의 감축도 가능해진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화학농약을 감축해야 하는 최근의 환경변화와도 부합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사료·식품·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신소재 산업을 확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 등을 곤충의 먹이원으로 재활용해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은 2020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화를 촉진하고 혁신기술과 인력을 양성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지난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분야 수출액도 2020년 2조 7000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1곳에서 2027년 15곳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농식품부는 이 분야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 규모를 2027년까지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 창업 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 지원에도 나선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범위(예시). 또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에서 산업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가칭)’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평가, 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 2곳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소재 생산과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한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만든다. 그린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과 R&D 사업 등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계약학과, 융합학부, 특수대학원 등을 통해 산업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 등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가칭)을 제정,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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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보행자 우선도로 확대…교통안전 ‘OECD 10위권’ 목표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등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익제보의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차량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에 대해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명이 적힌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한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과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는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판스프링을 임의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주에 대해 운송사업허가와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해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 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 주차와 불법 개조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는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의 운행기록 제출이,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센터 등 교통 시설 내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해서는 위험도 판단 기준과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유지인 대학교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로 포함해 도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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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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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데이터 기반 객관적 수준 진단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의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또 공무원 헌장, 공무원 인재상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5개 중앙행정기관 시범 진단,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지표는 공직문화가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한 공익·공정·적극·공감·협력 등 5대 공직문화 혁신지향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인·조직·제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지표를 활용해 해마다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공직문화 수준 및 성별·직종·입직경로 등 응답자의 주요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처는 부처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각 부처는 부처 실정에 맞는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사처는 데이터 기반의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문화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문화 변화의 흐름을 지속 관찰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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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어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까지의 영아로, 감염되면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킵니다.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1. ‘로타바이러스’ 사업 시행(3.6) 전 로타릭스 1회 또는 로타텍을 1~2회 접종한 경우, 이후의 접종은 국가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3.6.) 이후, 동일한 백신으로 나머지 횟수를 생후 8개월 0일(접종 가능 최대 연령)까지 접종한 경우, 국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2.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기존에 1차 접종을 한 백신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찾기에 접종 가능 백신명을 설정 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병원에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Q3.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백신 경구투여할 때 혹은 경구투여 후에 토하거나 뱉을 경우,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경구투여할 때 혹은 경구투여 후에 토하거나 뱉어내어도 다시 접종하지 않습니다. Q4.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앓았어도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적인 면역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중등도 혹은 중증 위장관염이나 기타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영아에게는 투여하지 않으며 상태가 호전된 후 투여합니다. 단, 가벼운 위장관염이나 경한 질환일 경우에는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을 연기했을 때 첫 접종이 출생 15주 0일 이후로 지연될 상황인 경우에는 특히 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기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날 접종기관에 방문해 접종 당일 예진 의사와 상담 후 접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5.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생후 2개월에 접종한 이후 현재 생후 6개월로 2차 접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종 간격을 8주 간격으로 지키는 것이 추천되나, 접종이 지연된 경우 1차를 로타릭스(RV1)로 접종했다면 2차를 최대 생후 8개월이 되는 첫째 날까지 시행해 접종을 완료합니다. 1차를 로타텍(RV5)으로 접종했다면 최소 접종 간격(4주)을 고려해 2차, 3차 접종을 생후 8개월이 되는 첫째 날까지 완료하도록 합니다. Q6. 생후 2개월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그 이후 접종을 못한 채 생후 10개월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접종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생후 8개월 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연령에서는 접종 후 장중첩증(장겹침증)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접종하지 않도록 합니다. Q7. ‘로타바이러스’ 백신 종류가 로타텍, 로타릭스인데 어떤 백신으로 접종해야 예방 효과가 더 좋은가요? A. 두 가지 ‘로타바이러스’ 백신 모두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 후 식약처에서 허가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두 백신 모두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Q8. 아기가 모유 또는 분유를 먹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바로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투여 전·후에 영아의 음식 또는 음료(모유 포함) 섭취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Q9.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예방접종을 받은 영아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능하므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족들은 예방접종한 영아의 대변에 노출될 때(예 : 기저귀 교체) 손을 잘 씻도록 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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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대중교통 내 마스크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큰 어려움 없어”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권고로 바뀔 것”이라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고위험 환경 관리자께서는 여전히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실증적 치료 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35% 수준에서 증가추세가 더뎌지고 있어 의사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월 말 이후에 다소 증가하는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다시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 환자의 사망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특효약일 것”이라며 "지금 코로나19 특효약도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60대까지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보이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중증화와 치명화율이 2배가 되고, 80세 이상이 되면 환자 100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고 말했다. 이에 "70세 이상에서는 고위험군, 70세 이상인 모든 환자분들은 100% 이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의사와 환자, 정부의 노력으로 치료제 처방률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하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적극적으로 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계속 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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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피해 확산 막는다…‘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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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보다 에너지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는 물론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도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기준을 좀 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캐시백은 아파트 단지·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3% 절감률 달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에너지캐시백 가입 신청을 했다면 캐시백은 오는 8월경에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1월 가입자는 1월분부터, 2월 가입자는 2월분부터 대상기간이 된다. 다음 공지는 7월경 나올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등 단지가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도록 해 참여를 확대하고, 계좌 환급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캐시백 절차를 일원화해 계좌 등록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도시가스 캐시백은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절감량이 많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는 높아진다. 지금까지 는 7% 이상 절감시1㎥당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을 돌려줬다. 가스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 31일 사이에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했다면 캐시백은 6-7월 경 받을 수 있다. 가스 절약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이다. 다음 신청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2월 16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캐시백의 현금 지급 요건을 현행 7%에서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고 매년 겨울철마다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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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는다.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오는 31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 환급금 지급도 당초 일정인 4월 10일에서 열흘 앞당겼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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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 등이 보유한 ‘내 개인정보’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모든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및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도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했고,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며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했다.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해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글로벌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해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해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의의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하고,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