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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24일까지로 연장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올해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152억 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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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보일러로 추위를 녹이고 있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다.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복지로 누리집 메인화면. ◆난방비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한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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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78%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간다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8일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길)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8%인 약 3229만명이었다. 이는 전년 77% 대비 1% 증가한 수치다. 등산 인구는 74.1%로 2021년의 62.3% 대비 11.8% 증가한 반면 숲길 체험은 81.2%로 2021년 89.5%와 비교해 8.3% 감소했다. 남성 등산·숲길 체험 인구는 80%로 2021년도 79% 대비 1%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77%로 2021년도 75% 대비 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1%, 50대 85%, 40대71%, 30대 70%, 20대 5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 81%, 호남권·제주 80%, 서울 79%, 경기·인천·강원 77% 순이었다. 서울은 2018년 이후 등산·숲길 체험 인구 증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다른 지역의 등산·숲길 체험인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고 산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 49%, 경치·분위기가 좋아서 48%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해 산에 간다는 인구는 높은 연령층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등산 인구의 91%는 주로 높이 500m 이하의 집 주변 야산을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교에 있는 산은 8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과 같은 큰 산은 등산 인구의 1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인구 중 39%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는 경우 많았고 32%는 혼자, 23%는 친구·선후배·직장동료와 함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소요시간은 3∼4시간(41%)이 가장 많았고 이어 2시간 이하(38%), 5∼6시간(15%), 7∼8시간(3%), 8시간 이상(3%) 순이었다. 아울러 숲길 체험 시 불편사항으로는 화장실 부족(54%)이 가장 높았다. 이어 휴식시설 부족(30%), 음수 시설 부족(30%), 안전 및 방범 시설 부족(28%), 안내판 미비(25%), 부실한 숲길 체험코스 설명 자료(22%) 순으로 나타났다. 숲길 체험에 바라는 점은 안전한 숲길 체험 코스(43%), 피로감이 없는 숲길(42%), 가족들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쉬운 숲길 체험 코스(42%), 전국 숲길 체험코스 주변 여행 정보 제공 필요(29%) 순으로 조사됐다. 등산이나 숲길 체험에 관한 자료나 정보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60%)에서 얻는 것으로 응답했다. 산림청은 조사결과, 미래 고객인 20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등산·숲길 체험 이미지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화장실, 휴식·음수 시설, 안전·방범 시설, 안내판 등 시설 보완 정비 및 숲길과 숲길 주변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숲길 사업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이번 등산 숲길 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숲길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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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해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며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한다. 또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도 해소한다. ◆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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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고,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접종은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 등 모두 4종의 백신이 사용된다.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는 다르며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스카이코비원백신, 노바백스백신 등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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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 챗봇 서비스 이용 화면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24’ 포털과 앱에서 상품명, 모델명, 사업자명으로 인증 및 인·허가 여부를 조회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소비생활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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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하고 결과 공표한다정부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 단기적 대책과 함께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해 구성했다.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또한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과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장방문,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며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해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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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4회 분할납부(중소기업 6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예비특허제를 도입해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특허장이 교부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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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에 대해 "이는 일선에서 헌신해온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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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및 배달전문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2800여 곳이다. 주요 점검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원료 등 보관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이와 함께 마라탕 등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