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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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유효기간 연장…7월 31까지 접종만 12세 이상 기초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당초 1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도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도 오는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오는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고,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접종은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 등 모두 4종의 백신이 사용된다.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는 다르며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스카이코비원백신, 노바백스백신 등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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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리콜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 및 앱 서비스이다. ▲소비자24 챗봇 서비스 이용 화면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준다.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24’에서는 리콜정보를 이미 통합제공하고 있는 데 이어,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제공한다. 공정위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력해 상품의 법정 필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 연계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24’ 포털과 앱에서 상품명, 모델명, 사업자명으로 인증 및 인·허가 여부를 조회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안전한 소비생활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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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하고 결과 공표한다정부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 단기적 대책과 함께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해 구성했다.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또한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과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장방문,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며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해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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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4회 분할납부(중소기업 6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예비특허제를 도입해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특허장이 교부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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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에 대해 "이는 일선에서 헌신해온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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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및 배달전문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2800여 곳이다. 주요 점검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원료 등 보관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이와 함께 마라탕 등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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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①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②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 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③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④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 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 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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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A.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Q4. 학교(학원)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A.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A. 다수가 밀집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와 같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교가 등을 합창하는 상황,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하는 상황(참가 선수는 제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A. 현장에서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8.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A.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과 같습니다.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해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A. 방역당국은 30일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해 배포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도 병행하도록 합니다.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A.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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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앱마켓 독점력 남용 적극 대응…기업 공시규제는 조정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민생 분야는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조정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아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정위 자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완료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심판, 조사, 정책의 3체제로 나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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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본인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3밀 환경, 유증상자 접촉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