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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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우리 농식품 선물 꾸러미로 마음 전해요”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식품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문을 열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가지가 선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꾸러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은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으로, 명절 등 선물 소비가 많은 기간에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친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과일류 등 지역 특산품 220여 개, 한과 등 식품명인 제품 30여 개 및 청년 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개로 구성됐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물, 수산물, 주류, 김치·장류, 한과·떡, 건강식품, 임산물, 화훼, 기타 등 11개 부류가 소개돼 있다. 과일·곡류는 사과, 배, 과일 혼합 꾸러미, 포도, 곶감, 쌀, 잡곡 등이고 축산물은 한우 국거리, 한돈 혼합 꾸러미, 떡갈비, 사골곰탕 등이다. 또 건강식품은 인삼·홍삼 제품, 도라지정과, 동충하초 제품, 복분자원액 등이고, 수산물은 전복, 굴비, 멸치, 김, 미역, 전복, 키조개 관자 등이다. 기타 김치·장류, 한과·떡, 임산물(버섯 등), 화훼(꽃바구니) 등도 있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에 접속하면 상품 판매처(판매 사이트)로 연결돼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추석 명절 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명절 이후에도 상시 운영해 농업인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우리 농축수산식품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만큼, 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추석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온라인 홍보, 농협 현금인출기 활용한 안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우리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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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절반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 마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5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다고 밝혔다. 이 날 기준으로 확인된 누적 1차 접종자 잠정집계수는 2568천만 8694명으로 전 국민의 50.0%에 해당되며, 이 중 22.4%인 1151천만 787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추진단은 3분기 백신 수급상황과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결과, 그리고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및 잔여백신 접종추이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진단은 18~49세 10부제 예약에 이어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연령별 사전예약 결과 총 59만명이 추가로 예약에 참여해 예약률은 63.9%라고 전했다. 아울러 18~49세 중 이미 접종에 참여한 분들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를 모두 포함한 청장년층 전체의 예방접종 참여율은 79.0%로 나타났다. 이에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현장에서 힘써주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8~49세 10부제 대상 및 지자체 자율접종 미예약자는 9월 18일 저녁 6시까지 계속 예약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40대 이하 청장년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접종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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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은?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4차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지금 힘 든다고 방역을 이완시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급격한 유행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제1통제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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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해약 환급금 직접 산출해보세요”‘상조상품에 가입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손잡고 해당 플랫폼 안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먼저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https://www.mysangjo.or.kr)에 접속한 뒤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고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한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돼 표시된다. 아울러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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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노후·고위험 시설 등 2만3000곳 점검오는 23일부터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노후고위험 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등 2만 3000여곳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을 포함해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와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시설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 8월~11월 기간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TF’를 구성해 대진단 전 과정에 걸쳐 국민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최근 사고발생 분야와 사고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배포해 내실 있는 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점검시설에 대한 행안부 주관 부처·지자체 합동 확인 점검과 안전감찰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홍보 실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16개 협회 및 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계획과 실행, 환류 등 추진단계별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성과 공유·확산으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데,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도기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상 시설의 선정과 전문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등 과거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해 명실상부한 대진단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점검과 평가 등 대진단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분야 협회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진단 개선·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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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이용약관 먼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손봤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 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고쳤다.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바꿨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해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손질했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탈퇴한 후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음식업주 이용약관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고쳤다.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했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을 고쳤다.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 다만, 영구적인 삭제조치 또는 리뷰작성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했다.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다. 이와 함께,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음식업주가 배달앱을 탈퇴하는 경우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탈퇴한 음식업주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떠한 합당한 통보 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지)할 수 없도록 약관을 바꿨다. 또한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고쳐,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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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인력 3명 중 1명 ‘우울 위험군’…정부, 심리지원 강화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해 온 보건소 직원들에게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인력의 정신건강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보건소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위해 휴식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보건소당 평균 9명을 한시 인력으로 지원하는 등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확진자가 많은 전국 1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지난 6월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18.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조사 결과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위험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살생각률은 19.9%로 지난 6월 일반국민 조사 결과인 12.4% 보다 7.5%p 높게 나타났고,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국민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건소 직원 중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은 76.4%, 정신건강은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원인은 업무량 증가 및 과다가 가장 높았고 이어 민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마음건강 회복과 재충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불안 및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에게 민간전문가 심층상담과 마음건강 주치의 등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해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숲치유 및 사찰체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마음 안심버스가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대응인력에게 휴식과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내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등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 우울 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긍정적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우울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으로 대응인력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인력 확충 방안에 따라 보건소의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 방지 등을 위해 보건소당 평균 9명을 한시 인력으로 지원한다. 올해 8월에는 보건소 조직 및 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기준인력 결정 시 보건소의 인력 증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수당 추가 지원과 보건소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부터는 감염병 대응수당을 신설하고 지난 7월부터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기존 10%에서 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오는 9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 경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업무량 경감을 위해 관련부처에 각종 자료 요구 및 평가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요청해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방역의 최일선에서 애써오고 있는 보건소 인력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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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공여 얀센백신 40만회분 15일 국내 도착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14일 미국 멤피스 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은 양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와 국제 파트너 협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얀센 백신 40만 회분은 모두 카탈란트사의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12월 중순 또는 9월 20일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공되는 백신 중 30만 회분은 이머전트 제조사에서 생산된 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미국 FDA에서 해당 원액에 대한 사용승인과 지난 7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생산시설 재개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얀센 백신은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1번 접종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접종과 지자체 자율접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번에 공여받은 얀센백신 40만 회분과 개별계약으로 지난 7월 29일 도입된 얀센백신 10만 회분을 합한 총 50만 회분의 얀센백신을 고위험군과 2차 접종이 어려운 대상군 등에 접종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집단생활로 감염에 취약하고 연령별 접종 시 자유롭게 참여가 어려운 교정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미접종자,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에 맞춤형 접종을 실시한다. 교정시설과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요양시설 등 기타 생활시설의 접종 대상자는 시설 계약의사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국제항해 종사자는 장기간 선상생활과 3밀환경 등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으로, 관계부처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에 방문해 즉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도입된 얀센 백신을 포함해 대상자별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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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746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49.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아울러 안구운동장애와 운동능력상실 등 말초신경병증인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Unlikely-indeterminate, 현재까지 총 17건)로 평가했다. 그동안 전체 예방접종 2856만 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3만 3037건이었으며,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7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2300건(1.7%)이었고 이 중 1351건(58.7%)의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고,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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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광복절에 돌아온다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 정상의 첫 공식 방한이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뤄진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오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으로 배우 조진웅 씨가 포함됐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광복절인 15일 저녁 최고의 예우 속에 한국에 도착하며, 16일과 17일 이틀간의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요청했으며, 카자흐 측이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유해 봉환이 이뤄지게 됐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지휘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이다. 연해주에 거주 중이던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됐고, 그 이듬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정착한 후 1943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청와대는 "위대한 독립군 대장으로 일본 정규군과의 최초의 승리인 봉오동 전투와 최고의 승리인 청산리 대첩을 지휘해 대한민국 독립에 이바지한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유해 봉환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밝혔다. 한편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추진돼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