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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규모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펀드’ 9월 본격 가동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개 위탁운용사와 부동산 PF 정상화지원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4일 오전 서울 강남대로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PF 사업정상화 MOU 체결식 및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축사 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펀드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5개 운용사는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 원을 포함해 8월까지 민간자금을 모집해 2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캠코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상화 대상 사업장 발굴과 PF채권 양수도 절차를 9월부터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캠코는 PF 채권을 인수한 후 권리관계 조성, 사업·재무구조 개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협약은 공적 금융기관인 캠코가 자본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계와 PF 사업장 정상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08년 부실 PF 채권을 인수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부동산 PF 시장 불안 역시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민간의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체결식을 마친 뒤 권 상임위원 주재 아래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누적 총 91곳으로, 특히 6월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전월 30곳 대비 두 배 늘어난 61곳이었다. 대주단은 협약 적용 대상 사업장 66곳에 대해선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협의 중이거나 지원이 부결된 곳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9월부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가동되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전년 말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업권 연체율이 15.88%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4.2%, 저축은행 4.0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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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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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출생연도 무관 14일까지 가능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서금원은 지난달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에 대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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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사진=사진=정책기자단)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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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달러기반 100억 달러 규모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총 100억 달러로, 자국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 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로,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며 "2015년 중단됐을 당시 규모인 100억 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환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 날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조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는 데 합의했다. G20, 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 연대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원구조 개편, 신규 프로그램 도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한·일 세정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간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한 지원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오는 2024년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열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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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하반기, 경제활력·민생·체질개선·미래대비 중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네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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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시스템·소부장 집중 투자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 확장하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협약식에서 협약에 서명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펀드는 현재 운용 중인 반도체전용펀드의 높은 자금 소진율을 고려해 기존 펀드와 비교해 최대 규모인 3000억원으로 조성된다. 모펀드 1500억원에 민간투자자 1500억원을 결합한다. 모펀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50억원을, 성장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75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17년 약 2400억원으로 조성된 ‘반도체성장펀드’, 2020년 약 1200억원으로 조성된 ‘시스템반도체상생펀드’ 모두 이달 기준 각각 90.5%, 56.2%의 소진율을 기록해 오는 2024년 소진될 전망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프로젝트 투자 규모를 기존 펀드보다 상향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의 확장을 뒷받침한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술 고도화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운영은 한국성장금융이 맡고, 향후 하위 펀드 위탁운영사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연내에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날 MOU 체결식에는 정부 측에선 산업부 제1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업 측에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원익QnC·실리콘아츠·TEMC 등 6개사 관계자와 함께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성장금융 대표, 산업은행 부행장, 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팹리스·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시험대)로서의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 등 전례 없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최근 금리 인상, 업황 악화 등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펀드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OU 체결식에 이어 장 차관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함께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금융 애로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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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이르면 연내 시행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상품들이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고,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해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 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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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에 40억 달러 경협자금 지원…경제협력 MOU체결정부가 베트남에 최대 40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지원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DCF와 EDP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EDCF는 정부 출연금으로, EDPF는 수출입은행이 차입한 재원과 정부 재원으로 조달한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대상 EDCF 차관 지원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EDPF 지원한도는 2030년까지 20억 달러로 설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고속철·경전철·도시철도 등 고부가가치 대형 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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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시스템 실패’시 CEO 책임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 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및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책무구조조도입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그간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단,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보다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초기 제도정착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Best Practice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