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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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삼 350㎏ 불법 채취 잠수부 등 2명 붙잡아[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잠수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던 중 잠복하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잠수기 어업은 은밀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성실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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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6개 연안시도 '전국해녀협회' 설립 결의…9월 창립 목표지난 25일 열린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연안시도 행정실무협의회 회의[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제주를 비롯한 6개 연안 광역자치단체가 해녀어업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국 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여한 제주·강원·울산·부산·경남·전남 6개 지방자치단체 해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의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는 9월 열리는 제주해녀축제에서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다섯 차례의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결의가 올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한반도 해녀 역량 결집과 보전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 부산을 시작으로 경북·울산·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 해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주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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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장산 억새밭 화재…임야 1천500㎡ 태워불이 난 부산 해운대 장산에 소방헬기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오후 3시 36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장산 7∼8부 능선 억새밭에서 불이 났다. 불은 임야 1천500여㎡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산림청은 헬기와 소방차, 인력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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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31.2도, 전국서 가장 더워…"일시적 현상"겉옷을 벗어야 하나[연합뉴스 자료사진] 토요일인 27일 경북 김천의 한낮 기온이 31.2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낮 최고기온은 경주 30.6도, 대구 30.5도, 성주 30도, 경산 29.8도, 의성 29.7도, 청송 29.5도, 상주 29.4도, 안동 29.3도, 포항 26.8도까지 올랐다. 대구를 기준으로 7월 중순 평년 기온이 30도임을 감안하면 다소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자 대구 중구 동성로 등 도심 거리의 시민들은 반소매를 입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걸어 다녔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거나 나무 그늘에 옹기종기 모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구기상청은 이른 더위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남서 기류가 올라오고 낮에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모레 예보된 비가 내리면 기온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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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무면허 업자 집유눈썹 문신 시술(CG)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여성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전주에서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기간에 8천7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2020년 9월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이를 맞은 손님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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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수도권매립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량을 초과해 '생돈'이 나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가 자체 소각장 설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예산에 부담이 있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량 관리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에서는 하루 전까지 지자체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총량,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부과 가산금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오는 7∼8월부터 시각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폐기물 반입량 관리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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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6억원 뜯어내 도박에 탕진한 상습사기꾼, 징역 2년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이후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했다. A씨는 최근까지 당근마켓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습 사기꾼이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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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수사 중 40대 또 음주운전 적발, 징역 1년 선고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음주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와 20대 승객은 각각 다발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약 20㎞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적어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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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라 믿었는데…' 툭 하면 사기 친 60대 실형(춘천=연합뉴스) 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7월 B(65)씨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씨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누적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내게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3억500만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2020년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적 금전대차 이용이 문제가 돼서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대기발령을 받고도 사내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한편 일부 범행에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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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서울=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반환받았다. 한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