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인천시, 대규모 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나설 검식관 역량 교육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음료 검사·검식활동을 수행할 검식관 역량 강화 교육을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품 검식관들은 대규모 행사시 제공되는 음식물, 식재료, 음료 등을 검수·검식·봉인하거나 음식물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배송 전 과정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인천시는 2017년 5월 식품위생감시원 64명을 전문 식품검식관으로 양성한 이후 지금까지 189명이 다양한 행사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 식품 검식관들은 2017년 ‘FIFA U-20 월드컵 KOREA’를 시작으로 ‘제17회 세계 검도선수권 대회’(2018년),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2019년)에 이어, 올해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등 총 16개 행사에서 103일간 식품 사전 안전점검 및 검식 활동을 펼쳐왔다. 활동을 통해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 등 식품관리법령 위반 업소를 적발함은 물론, 안전한 식음료 제공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내는 물론 국제행사 증가에 대비해 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 내용은 ▲식품 검식관의 역할 및 업무수행 요건 ▲식품 검수·조사·검식 등 단계별 식품 안전관리 요령 ▲식품제조·조리·급식시설 및 식품판매업체 안전관리 점검 요령 ▲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대응 요령 훈련 및 처리요령 등 이론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해 검식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대회 개최에 대비해 참가 선수 및 국내·외 손님들에게 안전한 식음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식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내 산업체 급식소 16곳...‘위생불량‘▲경기도 산업체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보존 식 미 보관 등 경기도내에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산업체 급식소 1천67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존 식 미 보관 10곳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예컨대 A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B업소는 식품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은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 하도금 등 경기도내 소방시설공사 ‘부실‘▲불법 소방시설공사를 한 13개 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무등록 영업 등 경기도내에서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혀졌다. 특사경은 분리도급 위반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4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15명, 무등록 영업 11명, 불법하도급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 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예컨대 화성시 복합건물 신축공사 발주자 A씨는 건설사 B씨에게 소방공사를 포함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에 도급 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씨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지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자 D씨는 부천시 아파트 공사 발주자 E씨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업자 F씨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 했다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분리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며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가설 건축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행‘▲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형 불법 행위, 시정명령 미 이행자 등으로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연 지사,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안전관리 철저히 하라” 특별지시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시군에 특별 지시했다. 경기도는 2일(금) 이런 내용을 담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내 31개 시군에 보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난달 호우 피해 현장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관련 부서와 31개 시군에 당부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31개 시군 재해취약지역에 31개 조 5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사전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와 각 시군은 급경사지와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점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해안가,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객, 관광객, 주민 등 사전 출입통제도 실시한다. 산간, 계곡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계도와 안내 등 홍보를 실시하고, 농업 및 수산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간판 시설 점검과 고정, 선박 결박·인양도 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배수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보강 등 현장관리도 한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오는 4~6일 경기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며 예상 강수량은 4일 30~70mm, 5일 70~140mm로 예보됐다.
-
경기지역 중기 우수제품, ‘이천 도자기 축제’에서 만나요‘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2일부터 4일까지 제36회 이천 도자기 축제와 연계해 경기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판매전은 동행축제의 기획 의도인 참여형 축제 분위기 조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지방중기청과 경기도 및 이천시가 협업해 추진한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행사 중 하나인 ‘이천 도자기 축제’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선정된 경기지역 소비재 완제품 취급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17개 품목이 전시·판매된다. 특히 부대행사로 버스킹 공연과 경기공유마켓 등도 함께 운영돼 볼거리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11번째)이 지난달 31일 열린 ‘7일간의 동행축제’ 전야제에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비행기 라이팅’ 점등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올해 ‘7일간의 동행축제’에서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동행 챌린지를 통해 경품을 받거나 상생소비복권에 참여해 최대 100만 원의 당첨금을 받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al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와 연계를 통한 소비진작 행사 개최로 이천 도자기의 우수성과 더불어 경기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생소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외수입 상습 체납 건설법인 기승 ‘공정 저해’▲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 납세를 회피하는 ‘먹 튀’ 체납법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사 마무리 직후 사업장을 폐쇄, 납세를 회피하는 ‘먹 튀’ 체납법인이 기승을 부려 공정 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법인 1만801곳을 조사해 먹 튀 행각을 벌인 130곳을 적발,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과정에서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건설 산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 콘’을 활용, 징수에 나섰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 이상이면 공사 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 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 원을 체납한 건설법인 130곳을 적발됐다. 적발된 130곳 가운데 77곳이 체납액 9억을 자진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 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경기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 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500만 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키스 콘을 통해 C업체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22억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천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 이행 강제금 930만 원을 내지 않다 경기도가 3억의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
김포지역 가로수·전신주 등에 불법 현수막 ‘난립’▲김포지역 도로변 가로등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 김포지역 대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신호등에 불법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나붙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사우동 중심가 및 이면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등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된다. 게다가 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밀집돼 있는 상가 주변에는 업소를 홍보하고자 도로 및 인도에 내놓은 불법 지주간판과 현수막 등으로 인해 행인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단체장, 저명인사 등이 명절 인사 현수막을 불법 게시할 것을 우려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매년 명절만 되면 설치하는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가로수·가로등, 보호시설인 신호기 등에 무질서하게 게시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본격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앞서 최근 실과소·교육기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국회의원·시의원 및 각 단체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휴에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가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신호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집중 단속을 통해 귀성객 안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상추 등 쌈 채소류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쌈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16건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쌈 채소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철저한 지도, 검사가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6건(4.7%)이며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다. 또 참나물(0.02 mg/kg)과 들깻잎(0.06 mg/kg)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 및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한 쌈 채소를 즐길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