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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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일부 식품접객업소 위생 상태 ‘불량’▲충남도 관계자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대장균 군 부적합 등 충남지역 일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식중독 발생 등이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 점검을 벌여 6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해수욕장,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및 보양식 전문 음식점 등 22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해 사용하거나 영업주 및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다. 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고 여름철 많이 팔리는 음료 류, 식혜, 냉면육수, 콩국, 햄버거 등 41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대장균 군, 세균 수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또다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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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상서 크고 작은 해양사고 연이어 발생▲해경이 좌초된 레저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주말 충남 보령지역 해상에서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령해양경찰에 따르면 30일 밤 11시경 보령시 무창포 해변 인근 갯벌에서 A씨(40대, 여) 부부가 갯벌 활동 중 밀물에 방향을 상실,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대 급파 및 야간 수색을 위해 해안대대에 공조를 요청했다. 출동한 구조대는 밀물에 고립된 A씨 부부를 구조했다. 이들의 건강은 양호해 귀가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경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인 레저보트 B호(승선원 8명, 약 1.6톤)가 저 수심 지역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하고 태안해양경찰서에 공조 요청 및 민간구조대 등과 협력해 신고접수 40여분 만에 승선원 8명 정원을 구조했다. 좌초된 보트에 침수나 파공은 발생하지 않았다. B호는 자력 이초돼 안전하게 입항했다. 또 보령해상에서 발생한 기관고장 표류사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해양사고 7건에 대한 구조 활동을 펼쳤으며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시원 과장은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며 해양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레저보트 등 선박 운항자는 출항 전 장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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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 ‘치명 율 30%’▲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모기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지역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에서 채집한 모기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결과 동양집모기와 반점날개 늪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4월부터 일본뇌염 및 뎅기열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매개 감염 병 유행에 대비, 한밭수목원과 성두산근린공원 등 5개소에 채집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집모기가 전체 채집 모기의 50% 이상으로 확인돼 지난 23일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특히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유증상자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치명 율은 20~30%에 달해 주의해야 한다.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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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서 실종됐던 20대 숨진 채 발견▲보령해경 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12분경 사고 지점에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을 수색 중이던 경비함정이 A씨 시신을 발견, 인양했다. 지난 13일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A씨와 일행 B씨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당시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은 소방과 합동 구조를 통해 사고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실종된 나머지 1명(A씨)을 찾기 위해 소방, 군, 해양구조협회 등 민·관이 협력해 사고지점 일대를 집중 수색한 결과 사고 발생 4일 만에 실종된 A씨를 찾았다. 이와 관련 보령해경 황영태 경비구조과장은"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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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혹서기 취약시설 현장 점검 나서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4일 민선8기 첫 현장시장실로 혹서기 취약지역인 경로당과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에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들과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 위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먼저 중앙동 경로당을 방문한 이 시장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냉방기 등을 확인하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라며, 관련부서에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 가동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쪽방상담소와 쪽방촌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들을 찾아 주민 안전과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거주환경을 살폈다. 이 시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취약계층의 건강이 몹시 걱정된다”라면서 "쪽방주민 등 주민 모두가 올 여름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철저한 폭염 대응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는 폭염이 예상되는 9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과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도로 노면 살수차 운영 등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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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상 소방본부장, 축제 현장서 안전대책 최종 점검…안전체험장 운영▲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이 14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현장 안전을 최종 점검했다. 충남소방본부는 모두가 안전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상황 관리와 지휘통제를 위해 보령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지휘본부(CP)를 운영한다. 박람회 행사장에는 매일 소방차 4대와 소방공무원 9명을 근접 배치하고, 대천해수욕장에는 피서객 안전 확보를 위한 119해변구조대 설치 및 구조장비 56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등 844곳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달 12일에는 보령소방서와 시청, 조직위원회 등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과 다수 인명피해 상황 대응력도 강화했다.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박람회장에 화재·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과 심폐소생술·완강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한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은 개막식을 이틀 앞둔 14일 행사장을 찾아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신속한 상황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박람회 기간 중 특별경계근무 체제로 전환 등 충남소방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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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불법 영업...‘환경오염 부추겨’▲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사진=대전시) 폐기물처리 신고 미 이행 등 대전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를 비롯해 폐기물처리 신고 미 이행 3개 업체 등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선거 전후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A업체는 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유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폐가전제품·폐타이어·헌옷 등을 수집·재활용하는 B·C·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 5톤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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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4곳 형사·행정처분▲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염소고기 (사진=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업소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실제로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 및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를 비롯해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업소는 호주 염소고기를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또 C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 및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비치·보관하지 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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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주택 대형화재·인명피해 막아▲서천 종천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내부가 소실됐다. (사진=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서천소방서는 28일 오후 2시 20분경 충남 종천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 등에 따르면 잠을 자던 A씨(여, 80세)가 화재경보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선풍기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 특히 이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는 재산피해는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가 작동된 덕분에 불길이 커지기 전 화재 사실을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최경수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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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영업 등 대전지역 불법 미용 ‘성행’▲불법 미용 영업을 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무면허 영업 등 대전지역 미용업소들의 불법 미용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과 1:1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민사경은 온라인 사전 정보를 수집,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무면허 미용 업소 3곳, 무신고 업소 8곳, 의료기기 사용 피부 관리 업소 1곳을 적발했다.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가 하면 이를 운영하려면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는 네일, 화장 미용업을 했으며 이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부미용업소 내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예컨대 A업소는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 기를 비치, 고객들에게 피부 관리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9곳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 수요가 증가, 불법 미용행위도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