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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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임팩트 체인저스’로 3년 연속 기술기반 소셜벤처 육성대전광역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2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3기’를 통해 3년 연속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육성 중이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 이하 대전혁신센터)는 대전의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는 ‘2022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3기’의 우수팀을 선정하고, 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2022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3기’는 대전혁신센터가 2020년부터 체계적인 기술기반 소셜벤처 육성을 목표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소셜벤처기업은 2031개에 이른다. 이 중 대전 지역 소셜벤처는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 100여 개 기업을 발굴했고, 대전광역시의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3기는 7년 이내의 대전 지역 기술기반 초기 소셜벤처 총 20개 팀이 선발돼 ‘아이디어 검증’ 과정과 10주에 걸친 ‘사업 고도화’ 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사업 고도화 과정은 임팩트 투자자와의 1:1 매칭 멘토링과 네트워킹, 사업 계획의 시장성 검증은 물론 향후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창업교육 전문기업과 함께 진행한다. 이 중 14개팀은 우수팀으로 선발돼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 향후에는 최종 성과 공유회 및 투자자 대상 IR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발전의 기회와 동시에 입주 공간 혜택 및 후속 사업 연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혁신센터의 김정수 센터장은 "높은 수준의 기술 인프라를 보유한 대전에서 다양한 기술기반의 소셜벤처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대전에서 더욱 많은 소셜벤처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소셜임팩트 체인저스는 현재까지 61개 팀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교육 이후 최대 40억원 규모까지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또한 2022 CES 혁신상 수상 등 창업가 육성의 성과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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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장화재 상당수 '부주의'에 의해 발생▲소방대원들이 1월 아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공장화재 상당수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 1663건이며 이 가운데 5.6%(655건)가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는데 이는 전체 사상자 353명의 10.4%에 해당하고 재산 피해는 434억 7300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재산피해 액의 32.7%가 공장에서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78건(2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기계적 요인이 각각 148건(22.6%)과 147건(22.4%)이다. 부주의 원인은 용접·절단, 연마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63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담배꽁초 53건(29.8%), 불씨·불꽃 등을 방치해 발생한 화재도 21건(11.8%)으로 많았다. 오경진 화재조사팀장은 "공장은 고온의 불티가 발생하는 공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연성 재료 등을 보관하기 때문에 폭발과 함께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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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초과 등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대전시와 경찰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중량 초과 등 대전지역에 과적차량에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은 물론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건설본부는 최근 과적차량 단속 일환으로 2,903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24대를 적발하고 4,4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 및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를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고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와 같은 수준이 된다. 특히 이들 과적차량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단속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차량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 방지를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바꿔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안병욱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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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갯바위 산책하던 관광객 2명 ‘고립’▲해경이 갯바위를 산책하다 고립된 관광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관광객 2명이 갯바위를 산책하다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3시경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 갯바위를 산책하던 중 밀물에 고립된 관광객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해변을 산책 중이던 관광객 2명이 물때를 잘 모르고 갯바위에 올랐다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를 급파했다. 신고접수 17분 만에 보령해경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수심이 낮고 구조정 접근이 어려워 해상을 통해 직접 수영을 통해 접근, 구조했다. 이와 관련 보령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관광객 2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을 이용,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바다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고립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바다를 찾을 때는 반드시 물때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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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등 홍성 오토바이 불법 운행 ‘기승’난폭운전 등 충남 홍성지역에 오토바이 불법 운행이 성행,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홍성경찰서는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10대 폭주족 일당 4명을 붙잡아 형사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홍성서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밤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일대를 오토바이 7대를 이용, 무리지어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고 중앙선 침범 등 위험 행위를 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112순찰차 및 방범용 CCTV영상을 분석, 피의자들을 특정, 4명을 검거했고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일당 6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벌여 체포, 입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만형 홍성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의 난폭운전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하고 어려운 경우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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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초과 사용 등 충남해상 불법 어업 ‘기승’▲충남도가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어구 초과 사용 등 충남지역 해상에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려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보령·태안해경, 수협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며 시군 어업지도선 7척을 동시 투입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시군이 불법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 불법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을 배포·게시해 불법 어업 활동을 미리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허용된 어구 량을 초과 사용해 타 업종의 민원을 유발하거나 해상 교통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어업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구 초과 사용,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실명제 여부, 포획 금지 체장 위반 등이며 전어·대하·주꾸미 등을 불법 포획 시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허용된 어구 이외의 초과 사용으로 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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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채취 위해 갯벌에 들어갔던 5명 ‘고립’▲해경이 갯벌에 빠져 고립된 관광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태안해경) 해산물을 채취하기 갯벌에 들어갔던 관광객 5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2일 밤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인근 갯벌에 사람이 빠져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씨 등 5명을 발견, 구조했다고 밝혔다. 야간에 해안을 순찰 중이던 마검포파출소 김종삼 경장 등 3명이 갯벌에 몸이 빠져 움직일 수 없는 관광객들을 발견, 즉시 들어 구조용 갯보드를 이용, 전원 구조했다. 최근 3년간 태안 연안에서 갯벌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24건 47명이며 이중 사망 사고는 4건 4명으로 갯벌활동에 따른 인명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기수 과장은 "갯벌에 몸이 빠지면 탈출이 힘들어 갯벌에 빠졌을 때는 포복하듯 기어서 나가거나 옆으로 굴러 이동하는 등 최대한 몸의 면적을 넓게 해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갯벌체험 등 연안 체험활동을 하기 전에는 물때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 안전장비를 꼬 착용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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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갯벌서 수산물 채취하던 50대 검거▲보령해경이 5월15일까지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출입이 통제된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50대가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8일 밤 11시경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인근 출입통제장소에서 홀로 갯벌 활동 중이던 A씨(50대)를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경 홍원파출소 경찰관들이 위험구역 및 출입통제장소를 순찰하던 중 홀로 낙지 등 수산물을 포획하던 갯벌 이용객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가 적발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방파제는 2018년 5월부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됐으며 이를 위반해 무단 출입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영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는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통제한 것”이라면서 "개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령해경은 5월15일까지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며 출입통제장소는 죽도 방파제,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이상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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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탄 보트 너울성 파도로 균형 잃어 ‘전복’▲해경이 너울성 파도로 균형을 잃어 전복된 레저보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레저보트가 너울성 파도로 균형을 잃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9시경 충남 서천군 홍원항 해상에서 보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승선원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승선원 3명)가 전복돼 구조를 요청 중인 것을 인근을 항해하던 낚시어선 B호가 목격, 해경에 신고했다.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신고 접수 1분여 만에 출동, 전복된 보트를 확인했고 해상에 추락한 승선원 3명은 B호와 함께 구조했다. 승선원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아 연안구조정을 이용, 홍원 항으로 이송, 귀가시켰고 전복된 보트 또한 홍원 항으로 예인했다. 당시 구조된 레저보트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소지하고 있던 호루라기를 이용, 구조를 요청했고 이를 B호가 듣고 신속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정상영 과장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복사고였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소지하고 있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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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도 남서방 해상 A호서 화재 발생지난 1일 오전 9시59분경 충남 태안군 신도 남서방 해상 A호에서 화재가 발생, 해경에 의해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선박이 전소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는 같은 선단 선에 예인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