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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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백산리 94-22 일원 야산서 산불 발생▲산림청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26일 밤 10시 19분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 94-22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인력 및 소방인력 총 33명을 긴급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바람이 심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화재원인 및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라며 "불이 재 발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무단 소각을 자제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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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탄절 당일·전날 화재 발생 ‘증가’▲전북지역에서 성탄절 당일 및 전날 발생한 화재가 평일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성탄절 당일 및 전날 발생한 화재가 평일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2018~2020년 전북에서 성탄절 당일 및 전날 42건(당일 17건, 전날 25건)의 화재로 사망 1명 및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일 평균 당일 5.7건, 전날 8.3건이 발생한 것으로 성탄절 전날 40%가 증가했으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42건 중 15건(33.3%)이 발생했다. 아울러 야외 화재가 6건(14.3%)이 발생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두 장소 모두 공통적으로 화기취급 등 부주의 화재(주거시설 60%, 야외 10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성탄절 전날 김제시 한 주택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가 소실됐고 성탄절 당일에는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향초로 인해 화장실 일부가 소실되기도 했다. 또 부안군 한 아파트에서는 켜놓은 전기장판으로 인해 침대 일부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주변의 위험 요소를 먼저 살피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성탄절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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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선 침범 조업하던 중국어선 '나포'▲해경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적발, 나포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대한민국 어업협정 선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중국어선 A호는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38km를 침범,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멸치 등 1,500여Kg을 포획한 혐의로 나포,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한재진 수사과장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 "코로나 확산 후 이를 악용해 우리 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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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안동 임하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 2020년 1월 준공)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7월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범단지(400MW, 2021년 2월 발전사업 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 중)와 확산단지(1단계 800MW와 2단계 1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임하면 임하리, 임동면 수곡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내 소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전기·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지원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1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MW당 800만원 정도로,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두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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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승선 조업 중이던 안강망 어선 ‘전복’▲조업 중 군산 말도 해상에 전복된 어선 (사진=군산해경)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승선원 4명)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이 승선원 4명 전원을 구조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승선원 4명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승선원 전원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전복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비, 사고해역 주변에 경비함정을 배치했다. 전복된 선박은 향후 군산 비응항으로 예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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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출력 변경 신고 안한 中어선 ‘나포’▲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기관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관출력을 임의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다. 해경은 A호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정확한 조사 후 담보 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재진 수사과장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는 물론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검거해 7억 1천만 원의 담보 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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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 중이던 해선망 어선서 화재 발생 ‘전소’▲해경이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전소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9시 16분께 전북 군산시 해망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 정박 중이던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망 파출소와 군산 구조대를 급파, 화재 진화에 나섰고 2시간 30분여만인 오후 11시 48분께 불길은 잡았으나 어선은 전소상태이다. 한편 화재 현장에는 화재로 인한 경미한 기름띠가 발생해 해경이 방제정 등을 이용해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활동을 펼치는 등 해양오염 최소화에 나섰다. 화재 어선 A호에는 승선원은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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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해경에 나포▲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2척이 해경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승선원 12명)와 B호(승선원 12명) 등 2척을 승무원 명부 미소지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승무원 명부를 소지해야 하나 A호 등은 승무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고 우리 측 해역에서 3회에 걸쳐 불법 조업을 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불법 어업을 인정하고 담보 금을 납부함에 따라 석방했다. 한재진 수사과장은"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 준수 아래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와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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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벤치마킹 방문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 5일(금) 공사를 방문한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수에게 부산항 현황 및 발전전략과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BPA 강준석 사장은 권익현 군수에게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사업으로서 부산항의 역사와 상징성을 살려 북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명소로 만들어 개발이익을 부산시민에게 되돌려 주는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벤치마킹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안군 궁항 마리나항만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바라며, 필요시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유기적인 협조도 요청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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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낚시 객 발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경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다에 추락한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40대, 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소방과 합동으로 추락한 A씨를 안전하게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중근 경비구조과장은 "갯바위 낚시는 추락이나 고립사고, 익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 때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