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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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도서지역 양귀비 불법 재배 ‘기승’▲여수해양경찰서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을 적발했다. (사진=여수해경) 전남 여수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가 기승을 부려 마약 원료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여수해양경찰서는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2019년 19건, 2020년 29건, 2021년 22건 등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화시기에 맞춰 양귀비, 대마 등을 집중 단속 중이며 남면(금오도, 연도, 화태도, 송도) 및 화정면(개도, 월호도, 하화도) 등지에서 30건을 적발했다. 또한 양귀비 347주를 압수, 폐기했다. 이중 여수시 화정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48주를 밀 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0주 미만 재배는 압수 폐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섬마을 주민 대다수는 약용 식물로 민간요법에 좋다고 알려진 양귀비를 50주 미만 소량 기르거나 씨앗이 텃밭에 날려 자생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조사 중이다. 김황균 수사과장은 "7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지속한다”며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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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승선 항해 중이던 어선 암초에 ‘좌초‘▲신안군 매화도 선착장 앞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된 어선 (사진=목포해경) 항해 중이던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23분께 신안군 매화도 선착장 앞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A호(승선원 2명)가 항해 중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신속히 경비함정 등 구조 세력을 급파하는 한편 사고선박 인근에 있던 민간해양구조선 메리호(선장 박이호)를 보내 A호 승선원 2명 전원을 구조했다. 해경은 A호에 올라 해양오염, 침몰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에어벤트와 연료밸브를 차단하고 부력유지용 부이와 리프트백(배에 부력을 공급하는 공기주머니)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이현관 경비구조과장은 "A호는 물때에 맞춰 암초에서 벗어나 오후 11시 45분께 해경의 안전관리를 받으며 매화도 청돌 선착장에 무사히 입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바다의 지형지물과 물때를 잘 파악해 저 수심, 암초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해양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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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3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승선원 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검문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A호는 해상기동대가 접근하자 어구를 절단하고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추적 끝에 A호에 등선, 무허가 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이현관 경비구조과장은 "A호를 5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다”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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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물 든 컨테이너 불법 야적 업체 ‘덜미’▲폭발 위험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불법 야적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서해해경청) 폭발 위험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불법 야적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전남 광양 항 일대에서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5세)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2월부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다. 이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 질산암모늄은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해해경청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수사과장은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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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광주시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전남 광주지역에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상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민생침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부터 4월말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비롯해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44곳에 대해 실시, 불법 차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단속 사항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예컨대 서구 A아파트재개발단지와 북구 B아파트재개발단지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고 광산구 C사업장은 배출시설 불법 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9곳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를 통해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 내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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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들어가 조개 잡던 남성 2명 ‘고립’▲해경이 조개를 잡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들을 구조, 육지로 나오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조개를 잡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 2명이 해경 및 소방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8시 33분께 전남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에 조개를 잡으러 들어갔던 A씨(70대, 남) 등 2명이 발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 순찰팀과 서해특수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소방과 합동으로 수색을 실시, 이날 오후 9시 49분께 돌머리 해변으로부터 북서쪽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고립됐던 A씨 등 2명을 발견하고 무사히 구조했다. A씨 등 2명은 119구급대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갯벌 활동 시 사전에 물때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실시간 요구조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 핸드폰 앱 ‘해로드’를 설치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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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들어선다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선다. 올해부터 3년 동안 280억원(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해 광주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으로 2019년부터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이다. 광주시는 경남(창원), 전북(군산), 대전, 대구, 충남(청양), 강원(원주)에 이어 7번째다. 혁신타운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 및 기업 지원공간(공유 주방, 스튜디오, 자료실, 제품인증 지원실 등), 4층은 강의실,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그린 뉴딜, 도시재생 융합, 문화컨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업 수요조사(광주경제연구원)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37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준공하면 30여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내 사회적경제 기업 1340개사가 직간접 지원을 받아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및 150여 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차질 없이 조성돼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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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흑산도서 응급환자 연이어 발생▲해경이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전남 신안과 진도 도서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등 응급환자가 연이어 발생,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4시 11분경 신안군 비금도 주민 A씨(70대, 남)가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송을 요청, 경비함정을 급파, 안좌도 읍동선착장으로 이송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59분경 흑산도 주민 B씨(90대, 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재택 치료가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돼 육지 병원 이송을 위해 신속히 경비함정을 급파, 이송했다. 해경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리항에서 B씨를 탑승시키고 신속하게 이동해 오후 4시 50분께 진도군 서망 항에 도착, 환자를 목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도록 했다. 낮 12시 29분경에는 저혈당과 고혈압 증세를 보인 하조도 주민 C씨(50대, 남)와 복통을 호소하는 D씨(70대, 남)을 연안구조정을 이용, 육지로 이송하는 등 섬 주민들의 엠뷸런스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해경의 도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 4명은 목포와 진도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섬지역과 해상 등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61명을 육지로 신속하게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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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묘 중이던 양식장 관리선서 화재 발생▲해경이 소화기를 이용, 어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완도해경) 투묘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완도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신상항 해상에 투묘중인 어선 A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소방과 함께 진화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해상에 투묘 후 A호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선원과 인근 선박 R관계자들이 인지, 완도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즉시 소화기와 배수펌프를 휴대하고 현장으로 출동, 선원들과 초기 진화에 나섬과 동시에 민간구조선(해미 1호, 1.11톤)을 섭외해 저 수심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극복했다. 이어 해양경찰관들과 장흥 소방대원들을 추가 투입시켜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A호는 선미 하우스 부분 일부가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근호 경비구조과장은 "화재로 선박이 전소될 수 있었으나 빠른 조치로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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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주정차 기승...주민불편 초래▲경찰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이면 도로 등 전남 광주지역 곳곳에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려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4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경찰,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아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고자 시와 자치구, 경찰, 화물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진곡산단, 평동3차 화물차고지 및 민간차고지(각화, 매월 화물터미널) 등 화물자동차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다. 주로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 및 소음유발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 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박기석 교통기획팀장은 "교통사고는 물론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