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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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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자락 ‘퍽정마을’ 등 2곳,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상공에서 바라본 팔공산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곳에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2024. 5. 현재)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이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는 퍽정마을은 좁은 길을 올라오다 펀펀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퍽정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유래가 있다. 특히 이 두 곳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에 노력한 점과 보전활동 계획 등으로 이번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조성 전에 비해 방문객과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립공원과 함께 성장했다. 이중 2017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수 덕포마을은 모든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청정마을로 해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보전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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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확대한다. 또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해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163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만 554명보다 1만 명 이상 증가, 2021년 1만 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만 5604명에서 올해 4만 5631명으로 28% 늘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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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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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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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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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전·폐업 신고 등 ‘독(dog) 상담 콜센터’ 운영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다. 단, 개식용종식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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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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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안전사고 취약 1794곳 집중 안전점검 실시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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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대 분야 중점 개혁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때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에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해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하는 등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한다. ◆ 다부처 공동사업 협력효율 강화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이다.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한다. 이에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특히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때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 베스트 원칙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또한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 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고,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