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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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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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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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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 지정…종 보전·증식 등 역할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지정제도다. 이에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동물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를 갖추고 인력 요건은 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키우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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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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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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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자락 ‘퍽정마을’ 등 2곳,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상공에서 바라본 팔공산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곳에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2024. 5. 현재)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이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는 퍽정마을은 좁은 길을 올라오다 펀펀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퍽정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유래가 있다. 특히 이 두 곳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에 노력한 점과 보전활동 계획 등으로 이번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조성 전에 비해 방문객과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립공원과 함께 성장했다. 이중 2017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수 덕포마을은 모든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청정마을로 해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보전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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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확대한다. 또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해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163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만 554명보다 1만 명 이상 증가, 2021년 1만 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만 5604명에서 올해 4만 5631명으로 28% 늘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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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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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