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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제회의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의 촉구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 참석…해양방류 움직임에 우려 표명해양수산부가 14~15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국들간 지속적 논의를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에 나오는 각국의 이행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탄생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가입했다.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대부분 의제에 대한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관련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 의제에 대해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했다.해수부는 의견서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런던의정서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과 일본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예방적 조치의 목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에 런던의정서 제2조 목적에서 정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조인 체약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을 일본에 거듭 촉구했다.이에 대해 일본은 해당 사안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이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일본 측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이와 관련, 회원국 중 일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를 런던의정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시간제약이 있는 화상회의 여건상 양측의 의견이 접점을 이루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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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연말 종교시설 통한 감염 확산 크게 우려”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발병 총 10건 발생… 14일 현재 547명 확진4400만 명분 백신 확보에 추가 물량 확보…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 등 진행 중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5일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모임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12월 이후 종교시설 관련 발병이 전국에서 총 10건 발생하여 14일 현재 547명이 확진되었다”며 “특정 종교시설에서는 대면 기도회 중 다수가 확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권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그리고 소모임 또는 시설 내에서의 음식 섭취,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 네 가지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정 종교시설의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였으며, 2시간 이상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고 전했다.이어서 “다른 종교시설 중에는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됐는데 합창연습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행사 후에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종교활동 시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강조드린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종교예배나 미사, 법회, 신의식 등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등의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된다.권 부본부장은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모임 및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등의 연습모임을 포함해 모든 행사에서의 음식 제공과 단체식사 등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권 부본부장은 “현재로서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든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막고 의료체계를 보전하며 향후 곧 이루어질 치료제·백신 확보와 사용을 통해서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교시설 외에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과 콜센터, 물류센터, 교도소, 군부대 등 과거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사업장 등의 주의도 당부했다.이날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사실상 4400만 명분의 백신은 확보된 상황이며, 또한 추가 물량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의 접종에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접종의 시기 또한 백신을 공급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기에 적극적인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고, 조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현재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과 저온유통시설의 점검, 현장 접종계획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예방접종이 완료돼 집단면역을 얻게 될 그때까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및 각종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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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면역력 향상에 좋은 수산물 2가지갑작스런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 건강 유지를 위해 맛 좋고 영양까지 풍부한 12월 수산물을 알아본다.1. 과메기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과 청명한 햇살에 얼렸다 녹이기를 거듭해 말린 것으로,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입맛을 사로잡는다.지금은 주로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지만, 과메기의 시초는 청어라고 할 수 있다. 과메기라는 이름의 어원은 ‘청어를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뜻의 ‘관목청어(貫目靑魚)’에서 유래했는데, ‘목’ 자가 구룡포 방언으로 ‘메기’라고 발음되면서 ‘관목’이 ‘관메기’로 변하고 다시 ‘과메기’로 굳어졌다고 한다.과메기는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과 맛이 훨씬 좋아지고 EPA와 DHA가 더욱 풍부해진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또한 오메가3가 많이 함유돼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칼슘이 풍부해 어린이의 성장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간 피로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 숙취 해소와 신진대사 촉진, 피로해소에도 효과적이다.▲ 요리법알배추 또는 쌈배추에 마늘종과 쪽파, 청양고추, 김, 마늘 등을 올려서 초장에 찍은 과메기를 올려 먹으면 비타민 섭취는 물론 과메기의 비릿한 향이나 맛을 잡아주므로 맛이 더욱 좋아진다.2. 굴굴은 11월부터 1월까지가 제철이며, ‘석화’라고도 불리는데 굴과 석화는 다른 종이 아니라 유통되는 모양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석화는 ‘돌에 핀 꽃’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껍질이 있는 그대로 유통하거나 한쪽 껍질만 제거하고 유통하는 것을 ‘석화’라고 부른다. 굴은 석화의 알맹이만을 따로 빼내어 부르는 명칭이다.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만큼 칼슘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며, 비타민과 타우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또한 스태미너 증진의 대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겨울철에는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져 굴 특유의 단맛을 내며 더욱 맛이 좋아진다. 굴에 많이 함유돼 있는 아연은 겨울철에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타우린은 간 건강 유지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능이 있다.▲ 요리법깨끗이 손질한 굴은 그 자체로 먹거나 레몬즙을 뿌려서 먹거나 초장을 찍어 먹으면 굴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고추장과 고춧가루, 앳젓, 조청, 식초와 양파, 쪽파, 고추 등을 넣어 조물조물 굴무침을 해먹으면 입맛을 돋우며, 무를 채 썰어 밥을 지어 양념장에 비벼 먹으면 한 끼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굴을 넣고 시원하고 얼큰하게 끓인 굴국밥이나 계란 옷을 입혀 부쳐내면 멋진 술안주와 밥반찬이 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어색백세 블로그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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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개 시·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서울·대전 등 시범지역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 꾸러미 제공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 임산부는 내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처음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시.내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의 서울·충북·제주를 비롯해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가 신규로 지정됐다.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임산부(임신부+산모) 약 8만명이다.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신청·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거주지 구청, 읍·면·동에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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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0곳에 임시선별진료소…“누구나 신속 검사”14일부터 3주간…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 가능방역당국이 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내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번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특히 총 확진자의 약 70%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진단검사 확대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방역당국은 진단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의심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내 코로나 발생 위험이 높은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 있다.다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특히 코로나19 검사시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체채취 인력과 운영지원 인력을 배치하며,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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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현재 상황 매우 엄중…가장 큰 규모이며 장기적”거리두기로 재생산지수 둔화됐으나 여전히 1이상…증가세 지속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은 올해 발생했던 세 번의 유행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가장 장기적인 유행”이라고 우려했다.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하며, 이번 유행은 이 중 가장 강력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전제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급격히 증가하던 재생산지수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1 이상으로 환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단장은 “지금의 집단발생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상점, 체육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음식점, 직장, 군부대, 친목모임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집단발생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최근 동향분석 결과 60대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후 10%는 위중증으로 발전해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송구하지만 어르신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니 특히 감염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거리두기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이 단장은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고, 이번 유행이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되고 있지만 생활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몸이 불편하시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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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정부가 오는 2030년 공공부문 782개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올해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또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됐다.2030년까지 선도적 목표설정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뉴딜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신규기관의 합리적 목표설정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포인트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내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감축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제도운영 효율성 증대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 정보,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의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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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국가 간 이동 통제…바젤협약 내년 발효모든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단일재질 구성물 등은 제외 바젤협약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환경부는 8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이며 이번 개정안은 2019년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한편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하며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 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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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공기차단막·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등 배출 저감위한 지원사업 집중 추진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IoT 미세먼지 측정기기.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36곳이다.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또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의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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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 관리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독자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한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그간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전체 해양폐기물의 60% 이상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000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 악취·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이번 법률에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기존에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펌프준설선’으로 한정했으나 펌프준설선은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grab)이나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이산화탄소 스트림이란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를 말하며, 런던의정서(해양배출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 해당된다.이로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됐다.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