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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손해배상’ 국제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해당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돼 그 오류의 정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중재판정부의 이 같은 계산상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은 약 6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약 326억 원 상당의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정 주문에서 해당 이자를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됨에 따라 정부는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한-미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먼저, 법무부는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의 대원칙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이 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도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상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당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소송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당한 취소 사유와 더불어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취소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 사안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여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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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주인공’ 왕년스타 3총사, 서바이벌 방송 뒷이야기 푼다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의 이야기 구연 서바이벌 ‘오늘도 주인공’의 ‘왕년 스타 3총사’가 방송 뒷이야기와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는다. ▲KTV 특집 ‘비하인드 토크, 오늘도 주인공’ 방송 화면. (사진=KTV) KTV 국민방송은 ‘오늘도 주인공’ 1회 방송에서 모든 연예인 팀장들의 선택을 받아 ‘올 캐스팅’의 영광을 안은 출연자 방영희, 오세신, 홍영란 씨가 오는 19일 오후 6시 20분 방송하는 KTV 특집 프로그램 ‘비하인드 토크, 오늘도 주인공’에 출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날 방송에서는 정치학자이자 지식정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윤 박사가 진행자로, 방송인 조엘 제이가 보조 진행자로 출연해 주인공 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시니어 모델 활동을 했던 방영희 씨는 동화구연대회에서 수상한 것을 계기로, 연극 극단에서 배우로 활약 중인 오세신 씨는 친구의 권유로, 유명 성우였던 홍영란 씨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찾다가 ‘6070 이야기예술인’ 사업을 접하고 도전장을 냈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문화 참여 열망을 충족시키고 창작 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화한 ‘6070 이야기예술인’은 도전에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들이 ‘6070 이야기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찾아온 삶의 변화는 물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겪게 된 다양한 일화를 ‘비하인드 토크, 오늘도 주인공’에서 털어놓는다. ‘오늘도 주인공’에서 모든 연예인 팀장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방영희, 오세신, 홍영란 씨의 흡인력 높은 동화 구연을 생생하게 다시 들어보는 순서도 마련한다. 극단의 연극배우로 활약 중인 오세신 씨는 심금을 울리는 연기를 보여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성우로 활동했던 홍영란 씨는 추억 속 애니메이션 ‘개구리 왕눈이’의 여자친구 아로미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방영희 씨는 숨겨둔 수준급 판소리 실력을 선보인다. 화제의 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 촬영 뒷얘기와 방송에 참여하며 느낀 심정을 솔직하게 풀어놓는 시간도 마련한다. 방영희 씨는 "이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내 인생의 봄날이 이제야 왔으며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오세신 씨는 "배우를 향한 내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어서 방송 내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영란 씨도 "다른 팀원들과 밤새 연습하고 맞춰보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털어놨다. 진행자 김지윤 박사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할머니들의 열정과 재능에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100세 시대에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나이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밝혔다. KTV 특집 ‘비하인드 토크, 오늘도 주인공’은 지난 7일 오후 국립한글박물관 별관에서 촬영 실황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미리 공개해 SNS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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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문화장관, ‘양국 긴밀한 문화교류 증진’ 협력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표트르 글린스키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문화를 통한 교류 증진을 약속했다. 2010년 주폴란드문화원 개원 후 13년 만에 폴란드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표트르 글린스키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 장관은 "폴란드 예술의 상징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2015년 한국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이후 한국에서 쇼팽의 음악과 폴란드 문화예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한국의 예술가들이 폴란드를 대표하는 과학자 마리 퀴리를 조명하는 뮤지컬을 제작해 한국과 폴란드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국 간 경제, 방산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 간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지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교류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오늘 윤 대통령이 폴란드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 기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폴란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파트너’”라며 "무엇보다 아픈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된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역사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한국이 폴란드에 친근감을 갖는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글린스키 장관은 "폴란드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폴란드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한국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등 양국의 긴밀한 문화 교류 협력이 한층 더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폴란드측의 한국 내 문화원 신설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신설되는 한국 내 폴란드문화원이 주폴란드 한국문화원과 함께 양국의 젊은 세대를 문화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글린스키 장관에게 "2030 대한민국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대한민국 발전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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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게임 칩 현금환전은 ‘불법도박’…신고 포상금 500만원정부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의 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의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며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오는 10월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홀덥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할 예정이다. 신규 영업 신고·허가 때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법정의무교육 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기로 했다. ◆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만약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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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영화보면 30% 소득공제 받는다…문화비 공제 확대편집자 주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1일부터 확대됐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1만 2000원 부과 골프장 분류 체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하던 이중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 체계로 세분화했다. 종전까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부과했지만 이달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소세를 부과한다. 이는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취지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지난달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돼 이달부터는 기본세율로 돌아간다. 그간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가 3.5% 적용됐지만, 이달부터는 5%가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200만 원 가량의 그랜저에 대한 세부담은 9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달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세부담 54만 원 감소)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은 36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올해 계속 시행된다. ◆무(無) 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지난 4일부터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돼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간 총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됐다. 앞으로는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외환차입을 할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여행자 과세물품 신고 앱으로 가능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납부도 가능해진다.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는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여행자 과세물품 신고 앱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세관신고서 작성대. (사진=정책기자단)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오는 11월 17일부터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계좌 간 송금·이체가 이뤄지는 전통적 보이스피싱만 피해구제와 지급정지가 가능했지만 최근 법이 개정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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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라마·예능, 비디오물 등급분류 가능영화로 변칙 등급 분류를 받았던 일본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이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하지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왔다. 이로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 심야시간에 편법 상영해오던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규제 개선에도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지난해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일본물로 1347편(33.9%)이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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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녀·축구 전설들, 여자대표팀 월드컵 출정응원 나선다TV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박선영, 정혜인을 비롯한 출연진 6명과 한국축구의 전설 김태영, 이영표, 김진희, 이명화 4명이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2023 FIFA 여자월드컵’ 출정을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오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3 FIFA 여자월드컵’에 나가는 국가대표팀 최종명단을 소개하고 국내 팬들에게 대회 전 인사를 전하는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출정식은 아이티와의 친선경기 직후 열리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이 함께한다. 배우 박선영, 정혜인, 대한축구협회 김태영 사회공헌위원장과 더불어 배우 이영진, 가수 채리나, 개그우먼 오나미, 김승혜, 축구 해설위원 이영표, 전 여자축구 국가대표선수 김진희, 이명화도 여자월드컵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나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박선영, 정혜인, 김태영 전 선수, 이금민 국가대표 선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달 1일 열린 ‘2023 여자월드컵 고강도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영진, 채리나, 오나미, 김승혜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여자축구 부흥을 이끈 바 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2002년 월드컵에서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축구 해설가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희는 2003년 미국 여자월드컵에서 한국 여자축구 사상 첫 월드컵 골을 기록한 주인공이며, 이명화 역시 여자축구 1세대 선수로서 한국 여자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열정과 관객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가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응원 영상 상영과 현장 인터뷰, 선수단 격려사, 격려금·선물 전달식, 태극기 행진 및 관중석 선물 전달, 케이팝 공연 등이 진행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여자월드컵 고강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 홍보를 진행하는 등 여자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여자월드컵에 대한 국민 관심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 대표팀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여자축구 황금세대의 활약과 콜린 벨 감독의 열정, 그리고 여자축구를 향한 전국민적 관심까지 신화의 기운을 주입하고 있다”며 "이번 여자월드컵은 2002년 4강 신화에 버금가는 새로운 신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 선수들의 독창성, 파격과 용기는 온 국민의 내면에 감동을 주고 여자축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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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 운영…민관협력 체계 가동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에 참여하게 된 윤석민(왼쪽부터)·양선희·정용훈·정범진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엉터리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분석·조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팩트체커적 관점,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TF를 통해 일일브리핑, 정책뉴스포털(www.korea.kr) 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특집페이지 운영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과학 및 미디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을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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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인은 모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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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단일화…재난 기간 자동 연장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의 경우 재신청 없이 이를 연장해 주는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불거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시작한 예술인은 3년, 2021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2년, 2022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1년 등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로써 약 14만 명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 신청 규모가 줄어 최근 20주 가까이 걸리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신청 당시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수였디.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도 실적을 매번 증빙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아울러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다만, 최근 1년 동안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