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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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한 ‘유명 수입 볶은커피’ 판매업자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변조하여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주)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3종)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는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한 후 총 330박스(시가 1,195만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서 진열·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통기한 연장한 볶은 커피제품 :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랜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또한, 이모씨는 국내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트리니다드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내용물을 포장갈이 하여 총 658박스, 시가 2,201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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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입품 원산지 단속 650억 상당 적발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65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억원 상당)과 견줘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단속 내용은 원산지 부적정표시 382억원, 원산지 미표시 265억원, 원산지 오인표시 3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7000만원 등이다.주요 품목을 보면 목재 등 건축자재가 346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베어링 87억원, 의료용 안마기 56억원, 냄비 등 주방용품 1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세관은 특히 H형강에 대한 단속을 처음 실시해 78억원 상당의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H형강은 건축물과 선박 등 대형 구조물의 골조나 토목공사(말뚝용)에 사용되며 통상 종이스티커로 원산지가 표시된다.세관 관계자는 "단속 영역을 기존 소비재 품목 중심에서 건축자재 등과 같은 중간재로 확대한 것이 불법물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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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입찰정보 빼돌린 시 산하기관 간부 입건인천시 산하기관 고위 관계자가 입찰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2일 공공사업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관련 내용을 빼돌린 시 산하기관 간부 A(52)씨를 업무방해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A씨에게 입찰정보를 받은 업체 관계자 B(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공공사업자의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나흘 뒤 최저가격을 재선정토록 지시하고 B씨에게 등록가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입찰 가격이 낮은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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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만삭 임신부 성폭행범 징역 15년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8일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밝혔다.또 "A씨가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미뤄 엄벌에 처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8월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잠을 자고 있는 임신부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9년 이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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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협박 현금 뜯은 사이비기자 2명 입건인천 서구의 가스배관 공사현장에 찾아가 부실공사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40대 환경신문 사이비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가스배관 공사현장을 돌며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무마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서울에 회사를 둔 환경신문 기자 A(42)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5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공촌동의 '공촌 경서∼당하'구간 가스배관 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부실공사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현장소장으로부터 무마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공사현장 현장소장에게 '하천주변 굴착공사로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간 사실을 발주처에 알려 공사 업체를 교체하고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와 기부금 명목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경찰에서 "광고 등의 명목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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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폭과 동업, 수배 사실 알려주고 현금 챙겨조직폭력배와 렌트카 사업을 동업하면서 뒤를 봐준 인천 현직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인천 경찰청은 14일 조직폭력배와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배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인천 경찰청 소속 A(39·경사)씨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조직폭력배 B(32)씨가 운영하는 렌트 사업에 7200만원을 투자한 뒤 1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또 A경사는 B씨의 수배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결과 A경사는 렌트카 동업을 시작하면서 매달 수익금을 나눠 1억원의 돈을 벌어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 경찰청 수사2계는 A경사가 렌트카회사에 현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받고 B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자정의지를 갖고 수사과 내부비리전담수사팀에서 첩보를 입수, 자체 인지해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신청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최근에 부임한 이인선 인천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각 경찰서 서장, 경감급 이상 중간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본청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범이 돼야할 경찰이 비리에 연루돼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 경찰은 올 연말까지 특별감찰활동과 함께 쇄신 특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청렴한 인천경찰상 구현을 위해 앞으로의 비위가능성을 적극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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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약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차 점검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개소를 적발하고 추가조사 진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검찰청·경찰청과 합동으로 10월 중 프로포폴 취급 중심의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개소를 점검하여 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개소를 적발하고 추가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청과 경찰청에 통보되어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추가조사 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검·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2차 점검이 완료된 후 12월에 검·경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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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로4가·영등포전화국 교차로 꼬리물기 66% 감소중구 퇴계로4가와 영등포구 영등포전화국 교차로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꼬리물기가 66%나 감소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두 곳에서 꼬리물기를 신호로 제어하는 ‘앞막힘 제어기법’을 시범운영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19일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발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체증, 배기가스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막힘 제어기법’은 차가 이미 막혀 있는 도로에 새로 들어오는 차량 수를 제한해 꼬리물기를 막는 것으로서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 속도가 5㎞/h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신호등이 바로 적색 신호로 바뀌게 돼 차량진입을 제어하는 기법이다. 시는 ‘앞막힘 제어기법’의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신호운영기관(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수일간의 밤샘작업을 통해 검지기 설치, 센터프로그램 개선, 현장테스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검지기는 ‘대기길이 검지기’(100m단위) 6기와 ‘앞막힘 검지기’(교차로 건너편 30~60m 위치) 4기, 총 10기를 설치했다. 시범운영 전 정상작동 확인을 위해 차량통행이 한산한 심야시간대 테스트차량을 동원해 앞막힘 제어 구현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하고, 센터프로그램도 이에 맞게 개선했다. 시는 ‘앞막힘 제어기법’ 시범운영으로 인한 교차로 꼬리물기 감소효과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전·후(같은 요일·시간대 2시간) 꼬리물기 횟수, 교차로내 차량 대수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림 발생비율이 시범운영 전 47회에서 16회로 감소해 66%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교차로 통과 중 적색신호에 걸려 교차로 내부에 대기하던 차량비율이 401대에서 67대로 대폭 감소해 교차로 내 대기차량 대수가 8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선 준수율도 37.7%에서 43.2%로 5.5% 증가해 다른 방향 차량의 교차로 진입이 수월해져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횡단보도 침범차량도 줄어들어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되는 등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차량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시범운영을 실시한 교차로 이용시민들은 “앞막힘 제어로 꼬리물림이 발생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향후 정체지점에 확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앞막힘 제어 대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막힘 제어기법의 시범운영 결과 시행효과가 검증됐고, 시민반응 또한 좋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상습적으로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점진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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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축산가공 폐수 무단방류 무더기 적발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등 12곳 형사입건, 배출허용기준초과 업소 2곳 행정처분 시민애용 식품인 단무지, 식육부산물 제조·가공과정 발생폐수 무단방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인 단무지와 돼지머리, 내장 등 식육부산물을 제조·가공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식품제조 및 축산가공업소 등 14곳을 적발해 12명(12곳)을 형사입건하고 2곳은 행정 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선 하루 83톤, 연간 25,000톤의 오염된 폐수가 다량으로 무단방류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도금 등 유독성 폐수배출시설과 연계해 이들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관할 구청의 단속 손길이 느슨한 식품제조·축산가공 업체들에 대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장기간(2년∼12년) 다량의 발생폐수를 아무런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단방류한 미신고 식품제조업체 5곳, 축산물가공업체 3곳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75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27배, SS(부유물질)가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다. 또, 녹조류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이 기준치를 6배∼9배 초과한 고농도의 오염된 폐수를 방류한 8곳에 대해 형사입건 했다. 특히 이들 업체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이 다량 함유되어 수질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한강의 녹조현상 발생 원인이 되는 조류(Algae)의 과다번식 물질로 작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장신구(악세사리)와 유리가공업소를 허가없이 운영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알려진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548배, 카드뮴이 82배 초과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4곳도 형사입건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의뢰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내역은 ▲폐수정화시설 없이 장기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8개소) ▲중금속 등 인체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4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2개소) 등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의무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처벌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75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6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제조, 축산가공 처리업체 관행적인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 이번에 형사입건 된 식품제조 5개소와 축산가공처리 3개소 등 8개 업체들은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수년간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광유류(鑛油類)를 배출했다. 또한, 유기물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이 기준치를 최대 75배 초과해 무단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120 mg/L)를 75배 초과한 9,000mg/L, 화학적산소요구량인 COD가 기준치(130mg/L)를 27배 초과한 3,508mg/L, 부유물질인 SS가 기준치(120 mg/L)를 5배 초과한 600mg/L, 질소와 인이 다량 함유된 고농도 유기성 폐수 등을 정화시설 없이 무단방류했다. 특히 강서구 Y식품은 12년간 33,000톤, 금천구 C식품은 8년간 29,300톤, 구로구 D식품은 5년간 11,600톤, Y식품은 4년간 7,417톤, C식품은 2년 6개월간 22,552톤이나 장기적으로 무단방류했다. 이들 업체는 많게는 하루 50톤 이상 다량의 용수를 사용하고 시설규모를 지속적으로 증설 운영하면서도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관할 구청의 단속 손길을 피해왔다. 그동안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1일 폐수량이 20톤) 미만이거나, 수질오염물질인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인 것처럼 하여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유류는 미량이라 하더라도 물속의 용존산소를 고갈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고 먹이사슬을 통해 최종 포식자인 어류에 집적(集積)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인체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제조업 등록 당시 사업장 규모나 용수사용량이 배출시설 설치신고 기준에 미달되도록 소규모 업소로 등록한 후,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들이 미신고 상태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종 업체들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폐수에서 하천 녹조발생 초래물질인 질소와 인 기준치 초과 다량 방류 특히 식품제조 및 육류가공 처리업체 대부분이 최근 하천 부영양화가 초래되고 봄·가을철, 여름철 갈수기에 조류번식과 녹조현상 발생원인 오염물질로 알려진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이 다량으로 무단 배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14곳 중 8곳은 질소와 인이 기준치를 다량초과 하여 검출되었으며, 질소와 인은 제거가 쉽지 않아 별도의 고도처리시스템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질오염물질로 식품가공업체인 C사는 총인이 기준치(8mg/L)를 9배나 초과한 70.3mg/L, D사는 총질소가 기준치(60mg/L)를 6.4배 초과한 383mg/L의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또한 대중음료로 애용되고 있는 막걸리를 제조하는 공장은 허가시설이면서도 제조공정에 발생되는 폐수에서 하천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총인을 3·3.8배 초과된 상태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막걸리는 용수사용량의 20%정도를 발효과정의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폐수처리공정에서 인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배출함으로서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행정처분을 통한 시설개선을 요구했다. ◇폐수에서 납, 카드뮴, 시안, 구리, 아연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 검출 적발된 4개의 장신구 및 유리가공 업체의 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납, 카드뮴, 시안, 구리, 아연 등의 맹독성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특히 Y사 김00은 장신구제조 과정에서 맹독성 중금속 물질인 납이 274mg/L로 기준치(0.5mg/L)를 548배, 카드뮴이 8.2mg/L로 기준치(0.1 mg/L)를 82배 초과한 발생 폐수를 무단방류하며 조업하다 형사입건 되었다. Y사는 약 8개월간 배출기준을 초과한 독성 중금속 폐수 22톤을 무단 방류함에 따라 형사입건 이외에 배출부과금 6,000만원도 부과됐다. 납은 다른 중금속에 비하여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 뿐만 아니라, 중독이 되면 조혈기능의 장애로 빈혈을 유발하며, 신장 및 생식 기능 장애, 신경계 장애 등 심각한 중독증상이 있어 예방이 최선인 물질이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큰 중금속으로 중독이 되면 뼈가 물러져 작은 움직임에도 골절이 발생되며, 신장독성 등 다양한 신체조직 손상과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와 무허가 배출업소 이용 불법조업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조치 할 것"이라며, "특히 우기와 휴일, 야음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기획단속 외에도 불시에 강력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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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농지에 묻은 양심불량 업자 구속음식물 쓰레기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 온 폐기물처리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 구속조치 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지난 10월 31일 인천시 계양구 00동 소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자 오 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사전구속 조치하고 폐기물 불법매립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직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로 형사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오 모 씨는 2008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A환경 이라는 음식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업체 B농산으로 50,696톤을 운반한 후 22,619톤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28,077톤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오 씨는 이 중 19,077톤은 부천시 오정구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대 농지에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했다. 또한 오 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C양계장을 임대한 후 B농산에서 옮겨온 나머지 9,000톤과 다른 곳에서 위탁받은 음식물 폐기물 약 2,351톤 등 총 약 11,351톤을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C양계장으로 운반해 닭 먹이로 주었고, 일부는 우드칩, 닭 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 후 주변에 불법 매립했다. 오 씨는 직원인 김 모 씨에게 매립 작업 지시를 했으며, 함께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불법매립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계장 퇴비장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되자 이것마저 불법 방류하기로 공모하고, 민원발생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경운기,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000톤을 화옹호로 유입되는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기까지 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 오염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오염을 물론 음식물폐기물 적법처리시 발생되는 비용 30억원 상당(불법처리량 30,428톤×톤당수거 및 처리비용 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불구속 기소로 엄중 조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