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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 확대…실습·소규모 수업부터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 또한 오는 2학기 학사 일정부터 대면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2학기 대학 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한 유 부총리는 "(교육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심화된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사회성 결손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자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학의 수업과 수업 외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대면 방식을 확대하되 3분기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 대학은 2학기부터 실험·실습·실기 및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을 늘리고, 취업 연계 과목 비중이 높은 전문대 대면수업은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대학 내 방역 강화 조치 시행으로,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강의실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대학 내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바로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이유는 전국 누적 확진자 중 20대가 15.2%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 비해서 사회적 관계가 넓고 활동이 폭이 크다는 점, 대학생의 1학기 하루 평균 확진자가 19.8명으로 매월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부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운영하고 1차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는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업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 하에 대면수업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 수업 등 취업 연계에 필요하거나 대면수업 효과성이 큰 전문대 교육과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면·비대면 동시 수업과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등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 콘텐츠 등 공유 강의 콘텐츠를 보급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수업 혁신을 지원한다. 유학생과 장애학생, 코로나19 확진 이후 학내 복귀 학생 등은 원활한 학습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미입국 유학생이나 격리 학생 등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대체 원격수업 마련·운영 및 학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마련을 권고한다. 한편 수업 외 활동은 1차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소규모 대면활동 위주로 운영하지만 대규모 대면행사 및 축제는 금지하며, 이후 백신 접종 상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학생회와 동아리를 포함한 학생자치활동 및 학내 행사 등 수업 외 학내 활동을 시기별·유형별로 세분화해 지침을 마련한다. 더불어 학내 방역 관리를 위해 강의실 유형 및 수업 방법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한 강의실 방역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주요 점검사항 점검표를 마련해 강의실에 비치하고 방역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대면수업 확대에 따른 캠퍼스 방역 강화를 위해 대학 방역 예산 지원을 위한 예산 협의도 추진하며, 만 18~49세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는 8월 이후 학내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는 등 접종 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 학내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에는 학생을 포함하도록 권고해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역강화국가 외국인 유학생은 유휴 호텔과 기숙사 등 가급적 학교 확보 시설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2회 이상 관찰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대학이 학생 관찰 인건비와 방역 관리비용, 학생 수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백신접종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는 등 접종독려로 방역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특히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한 입소 전 선별검사 실시를 권장하고, 학생식당은 운영 재개 전 전체 공간 전문소독 업체 주관 방역 실시, 칸막이 설치, 방역 물품 비치, 식당 내 방역지침 게재 등을 권고한다. 이 날 유 부총리는 "개강 직후인 9월 한 달간은 대학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협의체, 대학 모두가 집중적으로 방역을 점검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강 시기 기숙사와 도서관, 학생식당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학생 출입이 많은 학교 밖 시설은 지자체·대학과 합동으로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또 체계적인 대학 방역 관리 지원을 위해 30일까지로 예정됐던 ‘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의 운영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별방역기간 동안 교육부-대교협-전문대교협이 공동으로 24시간 전화상담실을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길어지는 코로나로 우리 학생들과 대학 모두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학기 대면수업 확대가 대학의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취지에 맞게 대학도 대면수업을 재개하지만, 3분기 백신접종 결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방역과 교육 모두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질병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추진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면서 향후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7월 초 ‘대학 교육회복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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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에는 ‘전면 등교’ 한다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하게 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로 적응 기간 2주를 둘 수도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역시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의 실시도 가능하다.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수업 방안,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 후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출장, 공문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약 3600만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해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총 1617억원을 투입해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이미 확정했으며 개학 이후 현장 추가조사를 거쳐 약 1만명 규모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학원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유전자 증폭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검사도 학생의 학원 이용이 많은 방학 중 연속추진한다.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도 지원한다.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의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 간 대응체계도 공고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해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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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원·학생 66%, 2학기 등교 확대 ‘긍정적’2021학년도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해 학부모·교원·학생을 포함한 81.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17일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한 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약 14만명과 초3~고3 학생 약 56만명, 학부모 약 95만 명 등 총 165만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해 81.4%(매우 긍정 및 긍정 65.7%)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별로 학부모 90.5%, 교원 70.3%, 학생 69.7% 순이었다.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한 교원·학부모·학생 통합 응답으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 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 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 41.8%를 차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원격수업 운영기준과 학사운영 밀집도 원칙 등 관련 지침 안내가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원·학생용 스마트기기 대여·지원이 32.1%, e학습터와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제공 및 개선 28.9%, EBS 방송 콘텐츠·원격수업 자료 등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은 23.5%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 등교확대 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유치원: 놀이를 통한 배움 지원)이 60.4%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또래활동과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 49.6%, 자기관리 교육 강화 및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 31.9%,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지원 16.7% 순이었다. 등교 확대 관련 학교급별·설문대상별 긍정적 응답 비율 (‘보통’ 응답 포함 비율) 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강화 대책 등을 포함한 2학기 전면 등교의 구체적 계획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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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원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파면·해임은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은 5년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을 보면,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됐다. 또,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며,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은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해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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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정부가 대학원생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 고급전문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대학원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전이라도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하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을 허용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길어진 청년들의 구직기간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정 기준을 졸업기준으로 단일화 해 졸업 후 5년 경과 시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하고,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제도는 하반기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해 추진하는데, 대학원생 및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 8000명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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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수도권 중학생 등교 확대…학교 밀집도 1/3→2/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5월 말 기준 평균 48.3%로 수도권의 초등학교 67.7%, 고등학교의 67.2%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실습 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재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약 2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유 부총리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 교과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보통 학력 이상의 3수준 학생들의 비율은 전년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를 비롯해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의욕 등의 정의적인 특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고, 자신감, 학습의욕 저하 등도 학업성취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 학업성취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서,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조기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등교를 목표로 대면수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계의 모든 역량과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에 지원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해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학습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학습지도와 학생들의 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가 연계활동,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6월 말까지 수립·발표한다. 특히 세계 주요국 확진자 대비 낮은 수준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 등교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등교확대 정책을 추진해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 등교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1학기 중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의 학교밀집도 원칙을 조정한다. 1학기 내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기존 1/3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의 경우 현장실습과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등교수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학교여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또한 학교 내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방대본과 협의하에 하계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 수능 수험생 등의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더불어 등교 밀집도 증가 상황을 고려해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선제적 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면서 학교 내 동선 관리 등 방역환경 유지와 함께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공통의 현안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비롯해서 관계된 모든 유관부처가 협력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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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정부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를 뽑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공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또한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아울러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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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 정상회의, 녹색회복이 기후위기 극복 수단 공감”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지난달 31일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정상급 인사 46명과 국제기구 대표 21명 등 총 67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성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31일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해 채택한 서울선언문을 통해 녹색 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더불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장관은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여건과 입장을 가진 기후 선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며 국제 기후 대응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기후 선도국들과 호혜적 파트너로서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가교 역할도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이에 따른 역할 증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를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야심찬 목표와 선진국과 개도국을 함께 아우르는 포용적 노력도 주목받았다”면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이번 회의 주제를 통해 포용성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와 서울선언문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단체, 미래세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못지 않게 기업과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P4G 의장국으로서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P4G 민간협력 파트너십의 신규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는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차기 P4G 개최지로 콜롬비아를 확정해 전직, 현직 및 차기 의장국으로 구성되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P4G 정상회의의 순환 개최 메커니즘이라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도국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이행하는 데 기술 공유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개도국 협력사업 확대와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린 뉴딜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코로나19 이후 녹색 재건을 이루도록 기후환경 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GGGI에 대한 연 500만 달러 가량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 달러를 P4G 기여금으로 신규로 공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고,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허가 금지도 재차 약속했다”면서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와 건물·수송 등 부문별 기술혁신 방안을 포함한 핵심 추진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연합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6월에 이어질 G7 정상회의, 9월의 UN총회, 10월의 G20 정상회의, 11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 최대 규모인 국제회의인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의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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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국립 초·중등·특수학교에 태블릿 PC 1만 1250대 보급교육부가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해 태블릿 컴퓨터 1만 1250대를 38개 국립 초·중등·특수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PC는 통계청이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했던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급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한 후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했다. 아울러 3개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로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해당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했다. 특히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보급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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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계대학 집중관리…삼진아웃 후 퇴출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개선과 질적 혁신을 목표로 대학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재정 위험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말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재정위험 대학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먼저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3단계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1단계는 ‘개선 권고’다. 대학이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단계다. 여기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개선 요구’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임금 체불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컨설팅을 통해 정원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대학은 이에 따라 개선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3단계는 ‘개선 명령’으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학에는 구조조정 명령이 내려진다. 감정평가를 통해 대학의 자산과 부채, 청산 가치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여기서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폐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폐교 자산은 내년 구축 예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 중상위권 스스로 정원조정…유지충원율 낮으면 감축 대상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은 자율혁신대학, 즉 중상위권 대학은 대학별로 적정규모로 정원을 줄이고, 특성화 등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을 이행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을 확대·개편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는 10월 각 대학에 유지충원율 지표 등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이 포함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전형에도 손을 댄다.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외 모집인원을 포함한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각 대학이 제시한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각 권역별로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이때 유지충원율 기준은 5개 권역에 따라 달리 정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기준을 정할 때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각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한다.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전문대학이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일부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하고,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해 8월 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는 Ⅰ유형 4년제 대학에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등 2곳, Ⅰ유형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 3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곳으로 나타났다. Ⅱ유형 전문대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6곳이 지정됐다.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