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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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등 불법 ‘여전’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 폐기물을 무단 방치 및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1건 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폐지를 비롯해 고철, 폐 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A, B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및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C, 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해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또 E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해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능화 돼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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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 불감증 ‘만연‘...대책 마련 시급제방 유실 방지책 미흡 등 경기도내 공사현장 상당수가 안전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소하천 제방 유실 방지책 미흡, 그늘 막 미설치 등 126건을 적발해 예방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A공공주택지구 현장은 우기가 다가왔음에도 배수로 공사, 침사지(토사 제거 임시 물웅덩이) 증설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이 우려됐다. 특히 아이스박스, 그늘 막 등 노동자 휴식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B택지개발 현장도 제방에 토사가 높게 쌓여있거나 성토사면에 흙덩이가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밖에 도는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절 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했다. 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 음료 및 소금 제공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과천지식정보타운,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5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점검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3건은 현장 조치했고 53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 하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주가 시작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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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도장업체 상시단속 본격화경남도내에 불법 도장업체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상시 단속이 시급한 상태에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기획단속은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해 인, 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증설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무단 증설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화 용량을 초과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해 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 특사경은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정보수집 기간 중에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 운영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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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해체 공사장 불법 ‘꼼짝 마‘재건축, 재개발 해체 공사장 등에서 불법하도급 계약 등 불공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지도, 점검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1차(긴급)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필요시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으로 구역 당 5일간 점검한다.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 반 21명(반별 7명)이 투입된다. 점검은 3회 차로 나눠 진행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 불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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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 수시 단속 시급!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동 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으로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시는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먼지민감도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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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지역 환경법 위반 사업장 ‘기승’...지속적 단속 시급!폐수 무단방류 등 전남 광주지역에 환경법 위반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5곳을 점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8곳을 적발, 과태료 및 과징금 등 9859만7000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나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고농도 오존 발생 등이 저감될지 주목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와 환경관리 역량 부족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 산업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송용수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은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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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여전’국도 등 경기도내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가 볼썽사납게 버려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변 청소상태 점검 및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31개 시군과 춘계, 추계로 나눠 매년 2번씩 도로정비 점검 평가를 실시,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0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며 도로 주변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상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필요해 '특별관리 구간'으로 선정한 13개 노선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국도 3호선 등 8개 일반국도 등이다. 특히 장마철에 대비해 도로의 진출입부(IC), 비탈면 등 도로시설 청소 상태, 도로변 불법 투기 쓰레기, 교통사고 잔해 물, 길 어깨 적치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도 지방도, 민자도로, 국도 및 시군 도로에 대한 균열·침하·포트홀 정비, 노면 퇴적 토사제거·집수정 청소, 터널 비상전화 및 소화전 등 방재시설 적정비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 등으로 청결 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로변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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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전'...지속적 단속 시급!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 분리 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소방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3,000㎡ 이상 공사장 40곳에 대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와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설과 전기 등 모든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소방공사 업체인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C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B업체가 아닌 A업체와 직접 도급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몄다. B업체는 이 계약서를 관할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내다 덜미를 잡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A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A업체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으로, C업체는 착공신고 거짓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위반 업체들은 건축주 등이 법 개정이 시행된 것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호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3분기에는 35개 전체 소방서 소방사법팀을 동원, 대대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기획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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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지속적 단속 요구!광주지역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성행하고 있다. 전남 광주지역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 106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1곳을 적발,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A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 이행, B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을 위반,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이뤄졌다.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를 비롯해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자치구가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형사처분은 민생사법경찰과가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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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기승‘...강력 단속 시급!음란·퇴폐 전단지 등 전남 광주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기승,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이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와 자치구가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 및 정비하고 있지만 5월에는 각종 기념행사 등 민관 행사가 집중돼 불법 광고물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와 상시 정비반을 구성,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및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전부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 등이다. 특히 야간과 공휴일 등에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광고업체에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광용 광고물팀장은 "불법 광고물 365정비반 시범 운영을 추진,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