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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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법 광고물·현수막 도시미관 '저해'...상시 단속 나서인천지역 대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볼썽사납게 나붙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상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실제로 서구관내 학교주변 및 이면도로에 노후간판 및 불법 현수막 등이 곳곳에 걸려 있어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남동구 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역시 노후 간판과 유동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어 운전방해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군·구 일제 정비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합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정비 구역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주변 등이다. 중점정비 대상은 추락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간판, 음란·퇴폐적인 선정성 유해 광고물,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등이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새 학기 등굣길이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가로경관TF 운영, 불법 광고물 정비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및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등 노후 간판을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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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 등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난립’▲경북도 관계자가 학교 주변에 게첩돼 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유해광고물 등 경북지역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4월1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치원·초·중·고교 주변의 노후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5개 시·군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상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에 대해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으로 노후·위험간판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수막을 비롯해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할 예정이며 상시적인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해 이행 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은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 학생들이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간판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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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성행’...무관용 상시 단속▲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성행,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사진=서울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성행,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과태료 부과금액은 13,6만4900만 원으로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20년 11,8만300만 원 대비 15.6%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 불법을 근절한다.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63개조 241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뤄지며 서울경찰청도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 통학차, 학원차 등은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며 그 밖의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 형·이동 형 CCTV 차량을 활용한 단속을 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3배로 부과해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감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 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 형 CCTV 단속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교통 약자들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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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 무단 방치 토양오염 ‘가중’▲영농폐기물이 여과 없이 버려져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폐비닐 등 충남지역에 영농 폐기물이 여과 없이 버려져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거는 겨우내 가정을 비롯해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과 봄철 영농기에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배출·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6개 군에 영농 폐기물 수거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 폐비닐은 등급별 70∼220원, 폐 농약용기·봉지 류 80원, 용기 류 100원을 보상한다. 또 폐비닐, 차광막 등 부피가 커 개별 배출이 어려운 농촌 폐기물의 수거·운반을 지원하고 농촌의 골칫거리인 깻대 등 영농부산물도 현지 파쇄 및 퇴비화를 지원한다. 도는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 집하장 464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7곳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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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무단 배출 사업장 ‘기승‘▲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서울시에 적발된 건설공사장 (사진=서울시) 매연 저감장치 훼손 등 서울지역에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건설 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 원 120개소를 비롯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4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설 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의 행위와 크레인 등 건설 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 임의 조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결과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 수사 후 검찰에 고발한 방침이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 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 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고발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량 차량 26대를 적발, 시정 명령했고 매연 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12월~2021년 3월)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 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 원 관리를 철저히 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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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 위반 여전...대책 마련 시급!▲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9,386건(7,899대)을 적발했다. 경기도내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이 버젓이 운행,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최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9,386건(7,899대)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고 수도권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 1주차 일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7%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그 외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명확히 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4.7㎍/㎥으로 2020년 12월보다 14%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의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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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처리 기승 ‘환경오염 가중’...상시 단속 요구!▲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경남도) 무단 방치 등 경남도내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 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3월 16일까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폐기물 관리 망을 피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빈 공장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 또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무허가 폐기물 업자는 비정상적인 처리 단가로 배출 자를 현혹, 처리를 수월하게 수탁 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교란하고 있다. 개다가 허가 받은 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 무허가 업체에 비해 처리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의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남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주목하고 오는 17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 불법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가 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로 방치해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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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본부, 코로나19바이러스 백신접종 백신패스 중단하라!!!▲사진: 2022년 1월 10일 중도본부 회원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백신패스의 중단을 촉구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10일(월) 낮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백신패스의 중단을 촉구했다. 2021년 3월 21일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5819에서 "인간의 몸속에는 자연치유력이 있고, 바이러스를 인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증상이 없이 치료되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면역력 때문이다.”고 답변 했다. 중도본부는 "정부가 확진자 대부분이 자연치유됨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국민이 사망하는 백신접종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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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기승’...상시 단속 요구!▲전남 광주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지시설 부 적정 등 전남 광주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상시 단속이 요구 된다. 실제로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배출하는 환경배출업소 83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 사업장 108곳을 적발, 9곳을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방지시설 부 적정 운영 34건을 비롯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실시 7건, 기타 등 61건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위반 사업장 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받도록 했다. 시는 또 사업장 환경관리기반 개선을 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환경전문가 121명으로 기술지원반을 구성, 292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아울러 54억을 들여 62곳에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비 등을 지원했다.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로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오염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및 대응하겠다”며 "주변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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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 '기승'...상시 단속 요구!▲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자동차정비업체 (사진=대전시) 도장시설 미신고 등 대전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철저한 상시 단속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5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4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A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 막을 설치하고 차량 표면의 페인트 분리 작업을 실시해 먼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또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B·C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 주방용 가구 ALC 목 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D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며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