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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3개월 단축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심사연장 기간은 3개월→30일로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또,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가령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 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 처리한다.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위 ·변조 방지기능이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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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위 ‘한국 디지털정부’ 경험, 신북방 7개국과 공유한다행안부, UNDP와 화상회의…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협력사업 논의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험을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7개국과 공유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신북방 7개국 대상 디지털정부 역량개발 협력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화상회의에서는 OECD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신북방 7개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인정한 UNDP가 먼저 제안했다.협력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와 UNDP가 총 110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해 공동연구 수행, 연수과정 운영, 협력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한편, 우리나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하면서 디지털정부 선도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됐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다.OECD도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UN, OECD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신북방 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의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지난 8월 라오스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10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총 3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추후 인도네시아와도 화상회의 및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형(AI)정부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의 위상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OECD 평가는 이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형 디지털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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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부터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주요 고속도로 및 시·군도 등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특히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를 통해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적발된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만~300만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원, 15점) 등이 부과된다.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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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68곳 3만 3080가구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5%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 7201가구를 포함, 전국 68곳에서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공공임대는 전국 45곳 총 1만 6701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32곳 1만 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가 예정돼 있다.수도권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 + 국민 192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 2곳 184가구, 12월 11곳 3103가구가 나온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총 18곳 1만 378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예정돼 있다.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가 예정돼 있다.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 준비 중이다.매입·전세의 경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 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계속된다.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난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 등으로 가능하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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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로 화물 실어 나른다국토부, 안전성 검토 후 티웨이·제주항공·진에어에 운항 승인 ▲여객기로 화물운송 안전조치 주요 현황.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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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해진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미임대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입주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흥 은계지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36m²형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청년에는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10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고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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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 확대…국민평가단 120명→200명‘국민체감도’ 부분 평가 비중도 10점에서 15점으로 높여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부분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하고 평가 비중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정부혁신전략회의. (사진=정부혁신1번가 누리집 메인화면)행안부는 전 부처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체감도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2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국민평가단은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국민체감도’ 항목을 평가하는데, 이 결과는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돼 각 부처의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예정이다.국민평가단 모집은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혁신1번가’(www.innogov.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부문에 반영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과 포상금을 받는데, 지난해의 경우 12개기관이 정부포상(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6)을 받았고 포상금 6400만원을 수여했다.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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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도 로봇이 알아서 척척…스마트 무인 주차시대 온다로봇이 자동으로 차량 입·출고…부천·인천서 2년간 실증테스트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위치시키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해주는 서비스가 개발돼 시범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이다.지난해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해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차량 운반기가 개발·제작됐다.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아 부천시 중동 계남고가 아래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돼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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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서 종합 1위 차지33개국 대상 디지털전환 수준·디지털정부 성숙도 측정OECD “정부정책 중심에 디지털 정부 두고 범정부 개혁 추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특히 그동안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다.▲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번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 각 나라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등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다.OECD는 15일(한국시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총 33개국 대상의 디지털정부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해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이와 함께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되었고,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서는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다만 ‘선제적 정부’ 항목에서는 12위로 평가돼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는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OECD 사무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안부는 이번 평가의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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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명 있는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120%→130% 상향…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국토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방안 발표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9만원(연봉 1억668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p 올라간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기준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는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 시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국토부는 여기에 소득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이 100%(맞벌이 120%)다.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자녀 수·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