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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접수를 포함해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795건에 대해서는 매주 총 3개 분과위원회를 순서대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서 심의·의결에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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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괴산 등 전국 7곳에 ‘지역활력타운’ 생긴다…청년주택 등 조성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 필지 15호를 공급하고 ‘마을 통째로 정원화’를 위해 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 조성한다. 전남 담양은 총사업비 1267억원을 들여 500세대 규모 귀농·귀촌 은퇴자 주거지를 조성한다. 주변에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파크골프장도 만든다. 전북 남원은 자연여건이 뛰어난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부지에 타운하우스(36호), 단독주택(32호), 임시주거시설 10호를 조성한다. 경남 거창은 대학연계형 은퇴자 마을(타운하우스 32세대·단독주택 18세대)을, 경북 청도는 주거·취업·창업 공간을 결합한 마을(단독주택 20호·임대주택 30호)을 만든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육아·일자리·창업지원, 대학연계 강의 등이 이뤄진다. 지역활력타운 주택은 공급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과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문 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린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훌륭한 입지를 기반으로 매력이 높은 주거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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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리님!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성실하고 평범한 투잡러 이대리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했다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이거 그대로 못받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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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5.9% 증가…기후변화 영향 등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4.8%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3636만 2000TOE로, 2021년보다 201만 8000TOE(5.9%)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TOE(석유환산톤)는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신축에 따른 건물 연면적이 3.1% 증가했고 기후변화로 냉난방도일(5.4%)이 늘어난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냉난방도일이란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난방18℃, 냉방24℃)의 차이를 월별로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22kWh/㎡였다. 이는 총사용량 증가율(5.9%)보다는 낮으나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준연도(2018년)와 비교한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최종적으로 4.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점에 달했던 2018년도는 2030 및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경기(77만 6000TOE)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증가율은 세종(15.2%), 경기(8.5%)에서 높았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이 1년 사이 68만 2000TOE 늘어 증가량이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운동시설(27.9%), 관광휴게시설(25.9%), 수련시설(23.8%) 순으로 높았다. 단독주택(2.5%)과 의료시설(3.9%)은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용도별 사용경향 분석 등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건물에너지 정책수립 방향의 근간이 된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적극 발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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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정부청사 카페 일회용컵 모두 사라진다…세종청사 당장 시행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때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회용컵 반납 시연(소형반납기) 2027년까지 13개 정부청사 커피점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면 해마다 일회용 컵 36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일회용 컵 전체 사용량(2021년 기준 10억 개)의 0.4%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2027 비전 선포식의 일환으로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업 중인 모든 커피점은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한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180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44톤, 소나무 1만 8765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3동(청사본부)을 다회용 컵 사무실로 지정 운영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도 없애기로 하고, 향후 세종청사 내 입주 기관 사무실에서도 다회용 컵 사용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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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에서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시세 확인 가능오는 3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가해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설치 를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가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 1.0 및 2.0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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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53건 수사의뢰#공인중개사 A씨는 경기 부천시의 한 신축빌라가 반년 동안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도 중개보조원들로부터 보증금 0.2%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된 중개보조원의 근무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범행에 중개업소 상호와 성명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중개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법행위가 정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위반행위 5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150여명을 투입,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중개업소로 등록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무등록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5건, 등록증 대여 2건도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이 24건, 계약서 미보관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 7건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5월 22~7월 31일)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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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SGI)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 가능오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대환 상품을 한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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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참관객들이 다양한 차량용 자전거캐리어를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있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반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선해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합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 기준 간 상충됐던 부분도 제도를 정비한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배연설비가 아니라 유독가스의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를 설치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정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말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설비 중복 설치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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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 법 시행과 동시에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