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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는다. 또한 감면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는 경매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때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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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받는 재난문자 줄어든다…송출권역 세분화# A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앞으로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과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오는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해 불필요한 수신을 대폭 줄이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마쳤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시스템 개선 비용이나 통신 요금 지원 없이 2005년 5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송출권역 세분화 비교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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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짐·생활물류 배송…대구·제주서 25일부터 서비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와 제주에서 25일부터 자율주행 짐·생활물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자율주행 기반의 창의적인 모빌리티 프로젝트 발굴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가 중소·새싹기업의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구벌 자율차(대구)’와 ‘탐라 자율차(제주)’ 2개 프로젝트의 여객운송 서비스가 짐 배송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대구에서 운영되는 ‘달구벌 자율차’는 기존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10km 구간)에서 제공해온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에 더해 생활물류 배송서비스를 접목하고 오는 7월부터는 국가산단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28km 구간)한다. 인근 대학교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초단거리(약 2km 이내)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로봇배송을 도입해 자율주행 물류배송의 전 과정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탐라 자율차’는 현재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16km 구간)와 중문 관광단지 일대(5㎢)의 관광형 여객운송 서비스에 더해 제주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을 자율차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역은 제주공항과 중문 관광단지 내 호텔 및 골프장이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수하물을 맡기는 동시에 탐라 자율차로 해안도로를 관광하고 원하는 시간에 다시 호텔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 달구벌 자율차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탐라 자율차는 서비스 예약 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여객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자율주행기술 실증을 통해 자율차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신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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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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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저해 등 해소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설시장에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해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이는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욱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라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건설업체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향후 지역 건설사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사비 하락과 아울러 부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보훈회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유적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기에 관련 규정을 개선해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지역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규제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을 포함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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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제2의 월세화 막겠다”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와 관련해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와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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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잡아내 부실시공·안전사고 막는다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공사현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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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비하세요…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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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조원 규모 주소기반산업 키운다…주소 입체화 추진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지상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내부도로 등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해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올해 1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와 4대 전략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000억 원의 비용편익을 창출하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주소정보의 실시간 갱신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주소체계 입체화(지상도로→고가·지하·내부도로), 사물주소 확충(14종→35종), 사람·차량·로봇별 이동경로 및 출입구 구축 등 주소체계를 지능화한다. 아울러 주소정보 생산관리에 있어 품질검사를 3단계로 강화하고, 주소부여의 계획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자문 도입으로 고품질을 유지해 민간과 공공에 제공한다. 특히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생활, 공공 및 산업 등 사회 각 분야를 118개 분야로 구분해 3년 단위로 주소정보 활용실태 조사 후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주소정보 사용법을 널리 알린다. ‘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해 실내 내비게이션 등 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한국형주소(K-주소)를 국제표준(ISO 등)에 반영하는 등 브랜드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주소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주소 관련 산·학·연·정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중기 운영계획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주소체계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제공하는 주소정보와 신산업 모델이 유용한 산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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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유사·중복사업 일원화 등 비용 절감 기대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를 완료했는데, 특히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는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2년 9월에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고, 이어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1월에 제출했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지난 4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계획 추진 후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했다. 또한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 때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 한편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광역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의 기관으로 대폭 감축해 연간 4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의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 4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 주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문(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에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요소이므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