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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 속도 빨라진다…소방청, 처리기간 2일로 단축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전국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발생하는 이재민이 평균 1500여 세대에 이른다.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만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2021년 19세대, 2022년 21세대, 2023년에는 46세대(구호금·구호품 40, 임시거주시설 6)를 지원해 해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금과 구호품 등도 지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조례가 점차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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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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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 구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지도를 통해 인사처 직원들은 각 부서 업무별 데이터의 내용, 위치, 연관관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ㄱ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ㄴ부서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와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해 얻은 정보를 새로운 인사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익명 처리를 한 뒤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사행정 데이터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명·익명 처리해 정부 부처와 공유를 늘림으로써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 현장의 인사행정 개선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등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또한 마련해 데이터의 상시 현행화와 안정적인 품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성·활용성을 강화한다. 인사처는 아울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일상적으로 하도록 데이터 행정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토록 하고 학술대회 참여 등을 통해 민·관·학 간 학술적 논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 밖에 매년 인사처(조직)와 조직 구성원(개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수준도 진단한다. 진단 결과 분석을 통해 취약한 역량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처 전체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제고를 도모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 혁신의 미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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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2029년 12월에 개항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건설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부지도 반영했고, 공항철도 등 신공항 접근교통망도 함께 건설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13조 49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한다.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만 7200만㎡(건축연면적)와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 8000㎡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장 부지 4만 7000㎡도 확보했다. 특히 축구장 180개 규모의 지원시설 부지 126만㎡도 별도로 조성해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해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극대화한다. 정밀계기접근은 활주로 중심선, 착륙 각도,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해상에 건설되는 만큼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년 빈도의 심해설계파를 적용해 방파호안을 설계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지형측량 결과 등을 적용한 BIM모델을 마련하고, 설계·시공·운영에 걸친 모든 단계에 BIM을 적용해 건설 중 안전·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도 적용해 이용객 동선분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킨다. 이와 함께 신공항 이용객의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가덕대교~신공항까지 접근도로와 부산신항철도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한다. 해상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안여객터미널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 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29일에 고시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건축설계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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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살얼음 위험…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은?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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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성탄절 맞이 어린이집 방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어린이집(한빛, 푸르미)을 방문하여 원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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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곳 추가 선정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호(7만 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호(4만 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호(1만 7000㎡) 등 모두 4400호, 13만 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 8000호로 늘었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경기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고,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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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 7.7년, 2021년 7.7년을 나타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대비 감소했다. 이는 연간 소득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배로 전년(10.1배) 대비 감소했고, 광역시도 6.8배로 전년 7.1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도지역은 4.3배로 전년의 4.2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이 16%로 전년 15.7%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3%(전년 17.8%), 광역시가 15%(전년 14.4%), 도지역이 13%(전년 12.6%)로 모두 올랐다. 지나해 가구주 나이가 만 19~34세인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했다. RIR도 17.4%로 전년 16.8% 대비 증가했다. 혼인한지 7년 이하 신혼부부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5배로 전년(6.9배) 대비 감소했지만 임차가구의 RIR은 19.3%로 전년 18.9%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구주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10.6배로 전년(9.5배)보다 증가했고, RIR도 30.6%로 전년 29.4% 대비 증가했다. 고령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14만 6000원으로 적은 편이라서 PIR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2.7%)이 높아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19.8%)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전년(33.9㎡)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00점과 2.96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 주택 만족도(3.03)가, 광역시 등에서 주거환경 만족도(2.980)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작년 최저주거기준(1인당 14㎡) 미달 가구는 3.9%로 전년(4.5%)대비 감소했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국토부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 후 공개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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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신속하게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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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었음에도 그동안 설계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면 설계업체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방계약 제도 개선 ◆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주요 내용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