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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 2주 연장

기사입력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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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새해,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특별방역조치 2주 연장
    ▲ 친목형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 겨울스포츠시설 1/3인원 제한 운영 허용, 21시 이후 운영 금지
    ▲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로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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