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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제특송화물 반입량 급증

기사입력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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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회피 등 부정수입 건수도 대폭 증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의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세관에 따르면 '12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물량이 전체 719만건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2% 이상 증가하였다.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량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없이 목록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한 금액이 종전 100불에서 200불로 확대된 것과 스마트폰 등 IT기술제품의 다량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해외에서의 화물 구매가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빈번하게 반입되는 품목은 유아용품, 건강식품, 의류,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화물은 미국을 통해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화물은 면세가 되는 특송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분산 밀반입하는 사례가 해외인터넷 쇼핑 급증에 따라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산반입을 통한 밀수입, 부정수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1년도에 53건에서 전년 2012년에는 113건으로 113% 증가하였다.

    반입 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및 친구 등을 이용하는 등 단순한 분산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의 주소지 이용 및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하여 택배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등 지능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세관 관계자는 밝혔다.

    그 동안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불법반입자에 대한 조사결과 주로 30대 가정주부에 의한 유아용품의 부정수입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다수는 처음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다가 상용 판매 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수입자의 상당수는 인터넷 개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별도의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구매대행 실적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세관 당국자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하여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공항세관은 특송화물 폭증에 따른 부정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상표권침해 등 불법물품 적발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한편 국민들이 해외 인터넷 쇼핑 이용 시 관련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및 주요 배송대행 업체 등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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